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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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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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를 제기하였다가 항고소송으로 변경하였는바, 이 경우 제소기간의 준수는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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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두27029 양도소득세 일부환급금청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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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권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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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용산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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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 12. 5. 선고 2013누16816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