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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후 행정소송 변경 시 제소기간 기산점

대법원 2013두27029
판결 요약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였다가 항고소송(행정소송)으로 변경한 경우,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소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의·중대한 과실 없이 민사로 오인해 제기했다 해도 제소기간이 지난 뒤 변경하면 소송이 부적법합니다.
#제소기간 #소 변경 #민사소송 #행정소송 #부당이득반환
질의 응답
1.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처음에 민사소송으로 제기했다가 행정소송으로 변경하면 제소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제소기간 준수는 소의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소기간이 지나 소송을 변경했다면 부적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7029 판결은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를 제기한 후 항고소송으로 변경했을 때,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부득이하게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나중에 행정소송으로 바꾼 경우 제소기간이 문제될 수 있나요?
답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제소기간을 넘긴 뒤 변경하면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했다고 해도,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소 변경 시점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대법원 2013두27029).
3. 양도소득세 환급 청구와 같이 항고소송 필요 사안을 잘못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것이 용인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사정만으로는 제소기간 관련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7029은 민사에서 행정으로 소송을 변경할 때 착오 제기만으로 제소기간 지연을 용인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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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를 제기하였다가 항고소송으로 변경하였는바, 이 경우 제소기간의 준수는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27029 양도소득세 일부환급금청 구

원고, 상고인

권AA

피고,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2. 5. 선고 2013누168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4. 10. 선고 대법원 2013두270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