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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으로 농지 양도세 규정 무효 주장 가능한가

대법원 2018두55579
판결 요약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위임 규정은 농지를 재산증식 목적이 아닌 경우 등으로 한정하여 대통령령 위임 범위가 명확하다고 보아,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대통령령 위임 #조세법률주의
질의 응답
1. 소득세법상 농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의 대통령령 위임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되나요?
답변
농지를 농지로써만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위임 범위가 예측 가능하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5579 판결은 원심과 같이 구 소득세법 해당 조항의 위임이 위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을 인용하였습니다.
2. 농지 양도소득세 관련 법령이 조세법률주의 위반으로 무효인가요?
답변
해당 규정은 적법한 위임과 구체적 법률근거가 있어 조세법률주의 위반으로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5579 판결 요지는 법률이 위임 범위·기준을 명확히 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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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가 대통령령에 위임할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농지는 ⁠‘농지를 소유함으로써 토지를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법률주의 또는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5557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000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2018누10277

판 결 선 고

2018.12.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대법원 2018두555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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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두55579
판결 요약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위임 규정은 농지를 재산증식 목적이 아닌 경우 등으로 한정하여 대통령령 위임 범위가 명확하다고 보아,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대통령령 위임 #조세법률주의
질의 응답
1. 소득세법상 농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의 대통령령 위임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되나요?
답변
농지를 농지로써만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위임 범위가 예측 가능하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5579 판결은 원심과 같이 구 소득세법 해당 조항의 위임이 위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을 인용하였습니다.
2. 농지 양도소득세 관련 법령이 조세법률주의 위반으로 무효인가요?
답변
해당 규정은 적법한 위임과 구체적 법률근거가 있어 조세법률주의 위반으로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5579 판결 요지는 법률이 위임 범위·기준을 명확히 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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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요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가 대통령령에 위임할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농지는 ⁠‘농지를 소유함으로써 토지를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법률주의 또는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5557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000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2018누10277

판 결 선 고

2018.12.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대법원 2018두555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