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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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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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가 대통령령에 위임할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농지는 ‘농지를 소유함으로써 토지를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법률주의 또는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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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두5557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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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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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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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대전고등법원2018누102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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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12.1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