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이를 먼저 충당하고 국세환급금을 지급한 것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청주지방법원2015가합1199 |
|
원 고 |
OOO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15.11.19. |
|
판 결 선 고 |
2015.12.10. |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5. 1. 피고 산하 동청주세무서장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000원의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000원(= 위 과세합계액 000원 + 가산금 000원)을 납부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2009. 6. 30. 동청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주지방법원 2009구합000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0. 6. 3.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2011. 4. 13. 항소심에서 제1심과 달리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받았고[대전고등법원(청주) 2010누000호], 2014. 5. 16.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2011두000호), 결국 원고 승소로 확정되었다.
3)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취소가 확정됨에 따라 피고는 2014. 6. 11. 처분 취소에 따른 환급금 000원(= 위 납부액 000원 + 환급가산금 000원) 중 아래 ‘피고 주장의 요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체납 세금이 있음을 이유로 000원을 체납 세금에 충당한 나머지 000원만을 원고에게 환급하기로 결정․통보한 후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일응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000원 - 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에 따른 환급금 중 000원 상당을 원고가 체납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에 충당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환급할 국세 잔액이 더 이상 남지 않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①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②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③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 제2호의 충당이 있는 경우 체납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와 국세환급금은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국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각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국세환급금 잔액이 00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동청주세무서장에게 ㉠ 2010. 3. 31. 2009년 법인세로 000원(을 제5호증의 1 참조), ㉡ 2009. 10. 26.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로 000원(을 제5호증의 2 참조)을 각 자진신고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 ② 원고가 동청주세무서장으로부터 ㉠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제4호증의 3, 을 제5호증의 3 참조), ㉡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제4호증의 4, 을 제5호증의 4 참조)을 각 부과하는 취지의 납세고지서를 2010. 8. 4. 송달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환급하여야 할 국세환급금 잔액 000원은 원고의 위 체납된 국세 합계액 000에 충당된 후 000원(= 000원 - 000원)이 남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5. 11.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1.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2.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5. 12. 10.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5가합11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