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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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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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심리불속행)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적법성, 이 사건 토지가 업무용 토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무신고가산세의 적법 여부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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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두495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김** |
|
피 고 |
AA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18. 9. 1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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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두495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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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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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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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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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9. 1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