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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임대차계약 시 제3자 임대료의 소득귀속 및 안분 기준

대법원 2015두45502
판결 요약
건물소유자인 원고들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3자가 지급한 임대료는 토지와 건물 전체에 대한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에 따라 토지와 건물로 안분하여 산정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 #임대료 #제3자 지급 #소득귀속 #토지 건물 안분
질의 응답
1. 임대차계약에서 제3자가 임대료를 지급하면 소득 귀속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건물소유자 전원에게 소득이 귀속되며, 제3자가 지급한 임대료는 전체 재산(토지, 건물)에 대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5502 판결은 건물소유자만 계약 당사자인 경우 제3자가 납부한 임대료도 토지·건물 전체에 대한 것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제3자 임대료 지급 시 토지와 건물 임대료 분배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기준시가(토지, 건물)로 전체 임대료를 안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5502 판결은 기준시가로 토지와 건물 간 임대료를 안분계산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3. 부동산 임대 관련 세금 산정에서 임대료 안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토지와 건물의 전체 환산 후 각각의 기준시가에 의해 임대료를 안분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5502 판결은 전체 환산한 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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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건물소유자인 원고들만 임대차계약을 했으므로 제3자가 지급한 임대료는 토지와 건물 전체에 대한 것으로 보아 전체 환산한 후 기준시가(토지, 건물)로 안분계산 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4550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 김AA 2. 김BB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6. 3. 선고 2014누6467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대법원 2015두455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