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이루어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3가단584612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이○○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4. 1. 24. |
주 문
1. 피고와 강AA(1966. x. x.생, 등기부상 주소 △△시 △△면 △△리 △△ 101동 202호)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9 .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강AA(1966. x. x.생, 등기부상 주소 △△시 △△면 △△리 △△ 101동 202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22. x. x. 접수 제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1.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846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