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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예고통지 주체·증여 인정 기준에 관한 증여세 부과 취소소송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57, 764(병합)
판결 요약
세무조사를 실시한 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했더라도 적법하며, 증여자 명의 계좌에서 자금이 이체된 경우 증여로 추정됩니다. 이를 뒤집으려면 객관적 증빙이 필요하며, 단순 주장이나 불완전한 증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별건조사‧소명기회 부족 등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과세예고통지 #증여세 #세무조사 #세무서장 #자금이체
질의 응답
1. 과세예고통지는 반드시 관할 세무서장이 해야 하나요?
답변
관할 세무서장이 아니더라도 세무조사를 실시한 세무서장이 과세예고통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법한 통지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57, 764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이 통지 주체를 관할 세무서장으로 한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증여자 명의 계좌에서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로 이체된 경우, 증여로 추정되나요?
답변
증여로 추정되며,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려면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예금 인출‧이체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로 추정하고, 반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반드시 적법한 상속인에게 송부해야 하나요?
답변
상속인이 확정되어 있다면 실제 상속인에게 결과통지를 하고, 다른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은 점은 위법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57, 764 판결은 망인 상속세 조사에서 유일 상속인 허EE에게 통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4. 별건조사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인가요?
답변
조사 대상과 원인, 범위가 명확히 다르면 별건조사가 아니므로 과세처분이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상속세 조사의 원인·대상이 달랐다면서 별건조사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5. 병원비 등 실비 지급을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합니까?
답변
금융거래내역·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 서류가 필요하며 단순 진술 및 불완전한 영수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객관적 증빙이 없는 이상 증여 추정을 뒤집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6. 세무조사 소명 기간이 짧아 충분한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면 처분이 위법한가요?
답변
실제 조사가 20일 이상의 기간(여기선 약 11개월)에 걸쳐 이루어졌다면 소명기회 부족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11개월에 걸친 조사기간 등을 들어 소명기회가 충분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예고통지는 관할 세무서장으로 한정하지 아니하므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세무서장이 통지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757, 764(병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백HH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20.

판 결 선 고

2024. 1.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2. 1. 원고 최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16,512,720원 및 20,051,280원, 원고 백HH에 대하여 한 증여세 28,836,46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부이고, 소외 최C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 최AA의 동생으로 2017. 4. 16. 사망하였다. 한편 소외 최DD과 허EE는 원고 최AA와 망인의 부모이다.

  나. 망인은 2012. 12. 26. 서울 ○○구 ○○동 ○○ ○○아파트 0동 0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원고들 및 원고들의 아들 최FF에게 각 1/3 지분씩 875,000,174원에 양도하였다.

  다. 망인의 관할 세무서장인 GG세무서장은 2019. 6. 25.부터 2020. 7. 24.까지 기간 동안 망인의 상속세 조사(이하 ⁠‘이 사건 상속세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망인이 2012. 12. 26. 원고들 및 원고들의 아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한 후 수령한 양도대금 875,000,174원 중 ① 원고 최AA에게 2013. 3. 15. 88,760,000원 및 2014. 3. 24. 62,619,017원을, ② 원고 백HH에게 2013. 2. 14. 127,800,866원을 각 계좌이체한 사실을 확인하고는(이하 망인이 원고들에게 이체한 금원을 ⁠‘쟁점금원’이라 한다) 이를 망인의 원고들에 대한 사전증여로 보아 2020. 9. 4.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20. 12. 1. 원고 최AA에게 2013. 3. 15. 증여분 증여세 16,512,720원, 2014. 3. 24. 증여분 증여세 20,051,280원을, 원고 백HH에게 2013. 2. 14. 증여분 증여세 28,836,46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1. 28.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호증, 을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절차적 하자

      이 사건 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예고통지를 하지 않아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하였다.

      나) 조사청인 JJ세무서는 세무조사 통지서를 원고들이 아닌 허EE의 주소지로 송부하였다.1)

      다) 원고의 아버지인 최DD이 사망한 후 이루어진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소명이 모두 이루어지자 관련 없는 별건에 해당하는 망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실체적 하자

      망인은 정신분열증, 편집증 등을 앓고 있던 자로서 장기간 입, 퇴원을 반복하며 정상적인 사회‧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였고 이에 망인과 원고의 아버지인 최DD이 주도적으로 망인의 재산을 관리하여 왔다. 최DD은 원고들로 하여금 망인의 병원비, 약제비, 생활비 등을 부담하게 하는 한편 이 사건 아파트 관련 전세보증금을 먼저 반환하도록 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한 후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쟁점금원을 원고들에게 이체하였다. 피고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원고들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도 주지 않은 채 망인이 쟁점금원을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하여

      가)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예고 통지와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통지의 주체를 ⁠‘관할 세무서장’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는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한 세무서장과 실제 과세처분을 하게 되는 세무서장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반드시 과세처분을 한 세무서장이 아닌 세무서장이 한 과세예고통지도 적법한 통지라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본다. 을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세무조사를 실시한 GG세무서장은 2020. 9. 2. 각 과세예고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20. 9. 4. 원고 백HH이 주소지에서 위 각 우편물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2) 원고들에 대한 적법한 과세예고통지가 이루어졌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과세처분을 한 관할 세무서장에 의한 과세예고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과세예고통지의 주체를 관할 세무서장으로 한정하지 않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 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의 문언에 명백히 반하는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세무조사 결과통지 관련 주장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조사 내용,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등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망인이 미혼으로 사망한 사실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부모인 최DD 및 허EE가 법정상속인에 해당하나 최DD은 망인의 사망 전인 2018. 4. 2. 사망하였으므로 실제 상속인은 허EE만이 남는다. 따라서 설령 허EE가 노령에 질환이 있어 실제 원고 최AA가 세무조사에 응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에 있어서의 납세자는 허EE이므로(원고들은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과세자료 통보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받았을 뿐이다) 허EE에 대하여 이루어진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적법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별건조사에 기초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아버지인 최DD이 2018. 4. 2.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 조사가 이루어졌고, 조사결과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 내용을 그대로 결정하는 ⁠‘신고시인결정’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망인이 사망한 이후 이루어진 상속세 조사에 기초한 것으로서 망인의 상속세 조사와 최DD의 상속세 조사와는 그 원인과 대상을 달리하므로, 망인의 상속세 조사를 위법한 별건조사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실체적 하자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망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875,000,174원 중 2013. 3. 15. 88,760,000원 및 2014. 3. 24. 62,619,017원이 원고 최AA에게, 2013. 2. 14. 127,800,866원이 원고 백HH에게 각 계좌이체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쟁점금원은 망인으로부터 원고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위 금원이 다른 명목으로 이체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자인 원고들이 증명하여야 한다.

        원고들은 원고들이 오랜 기간 병을 앓아온 망인을 위하여 병원비, 약제비, 생활비를 부담하였을 뿐 아니라 망인을 대신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것을 정산하는 의미로 쟁점금원이 이체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원이 증여된 것이라는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원고들이 망인의 병원비, 약제비, 생활비를 실제 부담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관련 전세보증금을 대신 반환한 사실, 원고들이 망인을 위하여 부담한 금원이 쟁점금원에 상당한 금액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원고들이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진료비 등 납입확인서, 진료비 세부 산정내역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등)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예: 금융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 등)가 없다. 여기에 갑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망인의 계좌에서 2013. 1. 21. 최DD에게 합계 352,000,000원(= 185,000,000원 + 167,000,000원)이 이체되고, 2013. 3. 15. 허EE에게 72,150,000원이 이체되었는데,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와 같이 최DD과 허EE에게 입금된 합계 424,150,000원(= 352,000,000원 + 72,150,000원)이 이 사건 아파트의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취지의 소명이 받아들여져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된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세무조사 대상자인 허EE가 수차례 수술과 입‧퇴원을 반복하였으므로, 그 기간은 소명을 위한 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충분한 소명기회가 부여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 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인 것이 원칙인 점(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2항), 그런데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는 2019. 6. 25.부터 2020. 7. 24.까지 약 11개월에 걸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허EE의 진료내역3)을 감안하더라도 소명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들은 소장 7면에서 ⁠‘JJ세무서는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통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송부하지 않았다’고 기재하였으나, 13-14면에서 원고들이 아닌 허EE가 거주하는 서울시 광진구 중곡3동 92-5번지로 세무조사 통지서를 송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주장을 정리한다.

2)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원고 최AA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던 배우자인 원고 백HH가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송달에 해당한다.

3) 원고들은 ○○대병원에서의 고관절 수술, ○○병원에서의 고관절 수술, 고관절 수술에 다른 ○○○병원에서의 물리치료, ○○대 ○○병원에서의 방광염 수술 등(소장 10면)을 주장하고 있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1.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57, 764(병합)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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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예고통지 주체·증여 인정 기준에 관한 증여세 부과 취소소송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57, 764(병합)
판결 요약
세무조사를 실시한 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했더라도 적법하며, 증여자 명의 계좌에서 자금이 이체된 경우 증여로 추정됩니다. 이를 뒤집으려면 객관적 증빙이 필요하며, 단순 주장이나 불완전한 증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별건조사‧소명기회 부족 등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과세예고통지 #증여세 #세무조사 #세무서장 #자금이체
질의 응답
1. 과세예고통지는 반드시 관할 세무서장이 해야 하나요?
답변
관할 세무서장이 아니더라도 세무조사를 실시한 세무서장이 과세예고통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법한 통지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57, 764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이 통지 주체를 관할 세무서장으로 한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증여자 명의 계좌에서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로 이체된 경우, 증여로 추정되나요?
답변
증여로 추정되며,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려면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예금 인출‧이체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로 추정하고, 반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반드시 적법한 상속인에게 송부해야 하나요?
답변
상속인이 확정되어 있다면 실제 상속인에게 결과통지를 하고, 다른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은 점은 위법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57, 764 판결은 망인 상속세 조사에서 유일 상속인 허EE에게 통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4. 별건조사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인가요?
답변
조사 대상과 원인, 범위가 명확히 다르면 별건조사가 아니므로 과세처분이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상속세 조사의 원인·대상이 달랐다면서 별건조사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5. 병원비 등 실비 지급을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합니까?
답변
금융거래내역·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 서류가 필요하며 단순 진술 및 불완전한 영수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객관적 증빙이 없는 이상 증여 추정을 뒤집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6. 세무조사 소명 기간이 짧아 충분한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면 처분이 위법한가요?
답변
실제 조사가 20일 이상의 기간(여기선 약 11개월)에 걸쳐 이루어졌다면 소명기회 부족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11개월에 걸친 조사기간 등을 들어 소명기회가 충분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예고통지는 관할 세무서장으로 한정하지 아니하므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세무서장이 통지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757, 764(병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백HH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20.

판 결 선 고

2024. 1.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2. 1. 원고 최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16,512,720원 및 20,051,280원, 원고 백HH에 대하여 한 증여세 28,836,46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부이고, 소외 최C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 최AA의 동생으로 2017. 4. 16. 사망하였다. 한편 소외 최DD과 허EE는 원고 최AA와 망인의 부모이다.

  나. 망인은 2012. 12. 26. 서울 ○○구 ○○동 ○○ ○○아파트 0동 0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원고들 및 원고들의 아들 최FF에게 각 1/3 지분씩 875,000,174원에 양도하였다.

  다. 망인의 관할 세무서장인 GG세무서장은 2019. 6. 25.부터 2020. 7. 24.까지 기간 동안 망인의 상속세 조사(이하 ⁠‘이 사건 상속세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망인이 2012. 12. 26. 원고들 및 원고들의 아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한 후 수령한 양도대금 875,000,174원 중 ① 원고 최AA에게 2013. 3. 15. 88,760,000원 및 2014. 3. 24. 62,619,017원을, ② 원고 백HH에게 2013. 2. 14. 127,800,866원을 각 계좌이체한 사실을 확인하고는(이하 망인이 원고들에게 이체한 금원을 ⁠‘쟁점금원’이라 한다) 이를 망인의 원고들에 대한 사전증여로 보아 2020. 9. 4.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20. 12. 1. 원고 최AA에게 2013. 3. 15. 증여분 증여세 16,512,720원, 2014. 3. 24. 증여분 증여세 20,051,280원을, 원고 백HH에게 2013. 2. 14. 증여분 증여세 28,836,46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1. 28.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호증, 을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절차적 하자

      이 사건 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예고통지를 하지 않아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하였다.

      나) 조사청인 JJ세무서는 세무조사 통지서를 원고들이 아닌 허EE의 주소지로 송부하였다.1)

      다) 원고의 아버지인 최DD이 사망한 후 이루어진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소명이 모두 이루어지자 관련 없는 별건에 해당하는 망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실체적 하자

      망인은 정신분열증, 편집증 등을 앓고 있던 자로서 장기간 입, 퇴원을 반복하며 정상적인 사회‧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였고 이에 망인과 원고의 아버지인 최DD이 주도적으로 망인의 재산을 관리하여 왔다. 최DD은 원고들로 하여금 망인의 병원비, 약제비, 생활비 등을 부담하게 하는 한편 이 사건 아파트 관련 전세보증금을 먼저 반환하도록 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한 후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쟁점금원을 원고들에게 이체하였다. 피고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원고들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도 주지 않은 채 망인이 쟁점금원을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하여

      가)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예고 통지와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통지의 주체를 ⁠‘관할 세무서장’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는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한 세무서장과 실제 과세처분을 하게 되는 세무서장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반드시 과세처분을 한 세무서장이 아닌 세무서장이 한 과세예고통지도 적법한 통지라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본다. 을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세무조사를 실시한 GG세무서장은 2020. 9. 2. 각 과세예고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20. 9. 4. 원고 백HH이 주소지에서 위 각 우편물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2) 원고들에 대한 적법한 과세예고통지가 이루어졌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과세처분을 한 관할 세무서장에 의한 과세예고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과세예고통지의 주체를 관할 세무서장으로 한정하지 않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 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의 문언에 명백히 반하는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세무조사 결과통지 관련 주장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조사 내용,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등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망인이 미혼으로 사망한 사실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부모인 최DD 및 허EE가 법정상속인에 해당하나 최DD은 망인의 사망 전인 2018. 4. 2. 사망하였으므로 실제 상속인은 허EE만이 남는다. 따라서 설령 허EE가 노령에 질환이 있어 실제 원고 최AA가 세무조사에 응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에 있어서의 납세자는 허EE이므로(원고들은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과세자료 통보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받았을 뿐이다) 허EE에 대하여 이루어진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적법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별건조사에 기초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아버지인 최DD이 2018. 4. 2.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 조사가 이루어졌고, 조사결과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 내용을 그대로 결정하는 ⁠‘신고시인결정’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망인이 사망한 이후 이루어진 상속세 조사에 기초한 것으로서 망인의 상속세 조사와 최DD의 상속세 조사와는 그 원인과 대상을 달리하므로, 망인의 상속세 조사를 위법한 별건조사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실체적 하자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망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875,000,174원 중 2013. 3. 15. 88,760,000원 및 2014. 3. 24. 62,619,017원이 원고 최AA에게, 2013. 2. 14. 127,800,866원이 원고 백HH에게 각 계좌이체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쟁점금원은 망인으로부터 원고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위 금원이 다른 명목으로 이체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자인 원고들이 증명하여야 한다.

        원고들은 원고들이 오랜 기간 병을 앓아온 망인을 위하여 병원비, 약제비, 생활비를 부담하였을 뿐 아니라 망인을 대신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것을 정산하는 의미로 쟁점금원이 이체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원이 증여된 것이라는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원고들이 망인의 병원비, 약제비, 생활비를 실제 부담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관련 전세보증금을 대신 반환한 사실, 원고들이 망인을 위하여 부담한 금원이 쟁점금원에 상당한 금액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원고들이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진료비 등 납입확인서, 진료비 세부 산정내역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등)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예: 금융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 등)가 없다. 여기에 갑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망인의 계좌에서 2013. 1. 21. 최DD에게 합계 352,000,000원(= 185,000,000원 + 167,000,000원)이 이체되고, 2013. 3. 15. 허EE에게 72,150,000원이 이체되었는데,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와 같이 최DD과 허EE에게 입금된 합계 424,150,000원(= 352,000,000원 + 72,150,000원)이 이 사건 아파트의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취지의 소명이 받아들여져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된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세무조사 대상자인 허EE가 수차례 수술과 입‧퇴원을 반복하였으므로, 그 기간은 소명을 위한 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충분한 소명기회가 부여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 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인 것이 원칙인 점(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2항), 그런데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는 2019. 6. 25.부터 2020. 7. 24.까지 약 11개월에 걸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허EE의 진료내역3)을 감안하더라도 소명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들은 소장 7면에서 ⁠‘JJ세무서는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통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송부하지 않았다’고 기재하였으나, 13-14면에서 원고들이 아닌 허EE가 거주하는 서울시 광진구 중곡3동 92-5번지로 세무조사 통지서를 송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주장을 정리한다.

2)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원고 최AA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던 배우자인 원고 백HH가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송달에 해당한다.

3) 원고들은 ○○대병원에서의 고관절 수술, ○○병원에서의 고관절 수술, 고관절 수술에 다른 ○○○병원에서의 물리치료, ○○대 ○○병원에서의 방광염 수술 등(소장 10면)을 주장하고 있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1.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57, 764(병합)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