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절도 누범자 가중처벌 조항 개정 시 이전 범죄에도 신법 적용되는지

2015도17848
판결 요약
절도 등 누범자의 가중처벌 규정이 법정형 상향에서 하향으로 개정된 경우, 개정 전 범죄에도 형벌이 경한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과중한 형벌에 대한 반성적 입법으로, 구법을 적용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절도 누범자 #가중처벌 #형벌 완화 #신법 적용 #법률 개정
질의 응답
1. 절도 등 누범자에 대해 가중처벌 조항이 개정되면 과거 범죄에도 신법이 적용되나요?
답변
형벌이 경한 신법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7848 판결은 구 특정범죄가중법의 과중한 형벌 규정이 신법으로 경하게 개정된 경우, 개정 전 범죄도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누범자의 처벌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답변
개정 전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으로 법정형이 완화되었습니다.
근거
2015도17848 판결은 개정법이 누범자 처벌의 법정형을 하향 조정한 반성적 조치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법률 개정이 반성적 조치일 때는 어떤 원칙으로 법이 적용되나요?
답변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경한 신법이 소급 적용됩니다.
근거
2015도17848 판결은 과중한 형벌에 대한 반성적 개정이므로, 범죄 시보다 경한 신법을 적용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절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7848 판결]

【판시사항】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개정 및 같은 조 제1항의 삭제가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로서 개정 전의 범죄에 대하여도 신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형법 제1조 제2항,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1항(현행 삭제), 제5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930 판결(공2010상, 776),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4862, 2013전도101 판결(공2013하, 1553)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권기종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5. 10. 30. 선고 2015노35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형과 같은 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1항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5항은 위와 같이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법정형을 변경하였다. 그 취지는 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범죄전력의 요건을 갖춘 절도 등의 누범자라 하더라도 그 절도 등의 형태와 동기가 매우 다양하므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인다.
따라서 이는 형법 제1조 제2항에서 정한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하므로, 개정 전의 범죄에 대하여도 신법인 특정범죄가중법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930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4862, 2013전도10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그 누범 기간에 판시와 같은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특수절도 등의 죄를 범하였다는 각 공소사실(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2항 등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위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행위시법인 구 특정범죄가중법의 규정에 의해서 처벌할 수 없고 신법인 특정범죄가중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구 특정범죄가중법의 규정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각 공소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며,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주심) 박보영 권순일

출처 : 대법원 2016. 02. 18. 선고 2015도1784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절도 누범자 가중처벌 조항 개정 시 이전 범죄에도 신법 적용되는지

2015도17848
판결 요약
절도 등 누범자의 가중처벌 규정이 법정형 상향에서 하향으로 개정된 경우, 개정 전 범죄에도 형벌이 경한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과중한 형벌에 대한 반성적 입법으로, 구법을 적용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절도 누범자 #가중처벌 #형벌 완화 #신법 적용 #법률 개정
질의 응답
1. 절도 등 누범자에 대해 가중처벌 조항이 개정되면 과거 범죄에도 신법이 적용되나요?
답변
형벌이 경한 신법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7848 판결은 구 특정범죄가중법의 과중한 형벌 규정이 신법으로 경하게 개정된 경우, 개정 전 범죄도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누범자의 처벌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답변
개정 전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으로 법정형이 완화되었습니다.
근거
2015도17848 판결은 개정법이 누범자 처벌의 법정형을 하향 조정한 반성적 조치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법률 개정이 반성적 조치일 때는 어떤 원칙으로 법이 적용되나요?
답변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경한 신법이 소급 적용됩니다.
근거
2015도17848 판결은 과중한 형벌에 대한 반성적 개정이므로, 범죄 시보다 경한 신법을 적용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절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7848 판결]

【판시사항】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개정 및 같은 조 제1항의 삭제가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로서 개정 전의 범죄에 대하여도 신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형법 제1조 제2항,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1항(현행 삭제), 제5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930 판결(공2010상, 776),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4862, 2013전도101 판결(공2013하, 1553)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권기종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5. 10. 30. 선고 2015노35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형과 같은 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1항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5항은 위와 같이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법정형을 변경하였다. 그 취지는 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범죄전력의 요건을 갖춘 절도 등의 누범자라 하더라도 그 절도 등의 형태와 동기가 매우 다양하므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인다.
따라서 이는 형법 제1조 제2항에서 정한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하므로, 개정 전의 범죄에 대하여도 신법인 특정범죄가중법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930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4862, 2013전도10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그 누범 기간에 판시와 같은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특수절도 등의 죄를 범하였다는 각 공소사실(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2항 등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위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행위시법인 구 특정범죄가중법의 규정에 의해서 처벌할 수 없고 신법인 특정범죄가중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구 특정범죄가중법의 규정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각 공소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며,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주심) 박보영 권순일

출처 : 대법원 2016. 02. 18. 선고 2015도1784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