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발생시켜 알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244351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AA |
변 론 종 결 |
2024. 05. 03. |
판 결 선 고 |
2024. 05. 31. |
주 문
1. 피고와 조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지분에 관하여 2019. 2. 1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조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 2. 21. 접수 제1002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국ooooo(이하 ‘국ooooo’이라 한다)이 2018년도 귀속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 후 납부하지 않자, 원고 산하 역삼세무서장은 이에 대하여 무납부 고지결정을 하였고, 2021년 5월부터 10월까지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2016년 제1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고지결정을 하였다. 2023. 7. 27. 기준 국ooooo의 국세 체납액(가산세 포함)은 아래 기재 와 같이 합계 000,000,000원에 이른다.
나. 조BB은 국ooooo의 발행주식 72%를 보유한 과점주주이다. 국ooooo이 위 의 ‘국ooooo 납부기한’란 기재 각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자, 원고는 위 연번 1번 내지 24번 기재 법인세 등 24건의 국세에 관하여 별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내역표(이하 ‘별지 지정내역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조BB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다. 2023. 7. 27. 기준 조BB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체납한 국세(가산세 포함)는 위 기재와 같이 합계 000,000,000원에 이른다.
다. 조BB은 2019. 2. 18. 배우자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지분(이하‘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9. 2. 21.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해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이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대법원 2018. 10. 25.선고 2018다210140 판결 등 참조).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개로 성립하여 확정되는 것으로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액 부족 등의 법적 요건사실의 발생에 따라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국세징수법 제7조에서 규정한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89다카2487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34334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19. 2. 18. 전에 국ooooo의 위 연번 1번 내지 6번 기재 각 국세에 대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고, 조BB은 국ooooo의 과점주주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조BB에 대한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다. 원고는 실제로 위 연번 1번 내지 6번 기재 각 국세에 대하여 별지 지정내역표 기재와 같이 2018. 11. 23. 및 2019. 9. 2. 조BB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고, 그 납부고지서가 2018. 12. 7. 및 2019. 9. 17. 조BB에게 송달됨으로써 조BB의 제2차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조BB에 대한 위 연번 1번 내지 6번 기재 각 조세채권(이하‘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등 참조).
2) 갑 제4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19. 2. 18. 기준 조BB의 적극재산은 합계 00,000,000원(=0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지분 + 00,000,000원 상당의 **시 **면 **리 000-0 대지 000㎡ 중 1/4지분 + AA은행 예금채권 000,000원 + BB농협 예금채권 0,000원 + CC은행 예금채권 00,000원 + DD은행 예금채권 00,000원)이 있었고, 소극재산은 이 사건 조세채무(별지 지정내역표 중 고지세액 기준) 합계 00,000,000원(= 0,000,000원 + 000,000원 + 000,000원 + 0,000,000 + 0,000,000원 + 000,000원)이 있었던 사실, 조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을 증여함에 따라 조BB의 적극재산가액이 00,000,000원(= 00,000,000원 – 00,000,000원)으로 줄어들게 되어 소극재산의
가액보다 적어지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조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분 증여로 인하여 조BB은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조BB의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유발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채무자인 조BB은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을 증여함으로 인하여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게 됨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조BB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4. 16. 선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가단2443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발생시켜 알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244351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AA |
변 론 종 결 |
2024. 05. 03. |
판 결 선 고 |
2024. 05. 31. |
주 문
1. 피고와 조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지분에 관하여 2019. 2. 1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조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 2. 21. 접수 제1002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국ooooo(이하 ‘국ooooo’이라 한다)이 2018년도 귀속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 후 납부하지 않자, 원고 산하 역삼세무서장은 이에 대하여 무납부 고지결정을 하였고, 2021년 5월부터 10월까지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2016년 제1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고지결정을 하였다. 2023. 7. 27. 기준 국ooooo의 국세 체납액(가산세 포함)은 아래 기재 와 같이 합계 000,000,000원에 이른다.
나. 조BB은 국ooooo의 발행주식 72%를 보유한 과점주주이다. 국ooooo이 위 의 ‘국ooooo 납부기한’란 기재 각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자, 원고는 위 연번 1번 내지 24번 기재 법인세 등 24건의 국세에 관하여 별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내역표(이하 ‘별지 지정내역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조BB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다. 2023. 7. 27. 기준 조BB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체납한 국세(가산세 포함)는 위 기재와 같이 합계 000,000,000원에 이른다.
다. 조BB은 2019. 2. 18. 배우자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지분(이하‘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9. 2. 21.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해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이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대법원 2018. 10. 25.선고 2018다210140 판결 등 참조).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개로 성립하여 확정되는 것으로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액 부족 등의 법적 요건사실의 발생에 따라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국세징수법 제7조에서 규정한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89다카2487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34334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19. 2. 18. 전에 국ooooo의 위 연번 1번 내지 6번 기재 각 국세에 대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고, 조BB은 국ooooo의 과점주주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조BB에 대한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다. 원고는 실제로 위 연번 1번 내지 6번 기재 각 국세에 대하여 별지 지정내역표 기재와 같이 2018. 11. 23. 및 2019. 9. 2. 조BB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고, 그 납부고지서가 2018. 12. 7. 및 2019. 9. 17. 조BB에게 송달됨으로써 조BB의 제2차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조BB에 대한 위 연번 1번 내지 6번 기재 각 조세채권(이하‘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등 참조).
2) 갑 제4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19. 2. 18. 기준 조BB의 적극재산은 합계 00,000,000원(=0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지분 + 00,000,000원 상당의 **시 **면 **리 000-0 대지 000㎡ 중 1/4지분 + AA은행 예금채권 000,000원 + BB농협 예금채권 0,000원 + CC은행 예금채권 00,000원 + DD은행 예금채권 00,000원)이 있었고, 소극재산은 이 사건 조세채무(별지 지정내역표 중 고지세액 기준) 합계 00,000,000원(= 0,000,000원 + 000,000원 + 000,000원 + 0,000,000 + 0,000,000원 + 000,000원)이 있었던 사실, 조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을 증여함에 따라 조BB의 적극재산가액이 00,000,000원(= 00,000,000원 – 00,000,000원)으로 줄어들게 되어 소극재산의
가액보다 적어지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조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분 증여로 인하여 조BB은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조BB의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유발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채무자인 조BB은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을 증여함으로 인하여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게 됨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조BB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4. 16. 선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가단2443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