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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해제 가등기 말소 청구권 대위행사 인정 기준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02151
판결 요약
체납자 재산에 관한 신탁해제 가등기로 인해 체납처분 절차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피고는 체납자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했습니다.
#체납처분 #신탁해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대위행사
질의 응답
1. 체납자 부동산에 신탁해제 가등기가 있으면 말소등기를 국가가 대신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체납자가 신탁해제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등으로 국가의 체납처분에 장애를 주는 경우에는 국가는 그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02151 판결은 원고(대한민국)가 체납처분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피고에게 신탁해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등기가 남아 있으면 공매 등 체납처분이 실제로 불가능한가요?
답변
말소되지 않은 신탁해제 가등기 등은 공매 등 체납처분에 장애가 됩니다. 이 경우 체납처분 집행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02151 판결 요지는 신탁해제 가등기 등으로 인해 공매 등 체납처분이 어려워진 사정에서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했다고 명시합니다.
3. 말소절차 이행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신탁해제 가등기를 해둔 피고(가등기권자)는 체납자에게 가등기 말소등기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02151 판결 주문 1항은 피고가 체납자에게 해당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와 피고 간 신탁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로 원고는 공매 등 체납처분 절차행사에 어려움이 발행하여 이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고자 소를 제기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102151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A

변 론 종 결

2019. 8. 22.

판 결 선 고

2019. 9. 19.

주 문

1. 피고는 이OO에게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

소 1986. 10. 10. 접수 제120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제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판사 진세리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9. 09. 1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021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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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해제 가등기 말소 청구권 대위행사 인정 기준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02151
판결 요약
체납자 재산에 관한 신탁해제 가등기로 인해 체납처분 절차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피고는 체납자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했습니다.
#체납처분 #신탁해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대위행사
질의 응답
1. 체납자 부동산에 신탁해제 가등기가 있으면 말소등기를 국가가 대신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체납자가 신탁해제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등으로 국가의 체납처분에 장애를 주는 경우에는 국가는 그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02151 판결은 원고(대한민국)가 체납처분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피고에게 신탁해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등기가 남아 있으면 공매 등 체납처분이 실제로 불가능한가요?
답변
말소되지 않은 신탁해제 가등기 등은 공매 등 체납처분에 장애가 됩니다. 이 경우 체납처분 집행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02151 판결 요지는 신탁해제 가등기 등으로 인해 공매 등 체납처분이 어려워진 사정에서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했다고 명시합니다.
3. 말소절차 이행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신탁해제 가등기를 해둔 피고(가등기권자)는 체납자에게 가등기 말소등기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02151 판결 주문 1항은 피고가 체납자에게 해당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와 피고 간 신탁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로 원고는 공매 등 체납처분 절차행사에 어려움이 발행하여 이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고자 소를 제기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102151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A

변 론 종 결

2019. 8. 22.

판 결 선 고

2019. 9. 19.

주 문

1. 피고는 이OO에게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

소 1986. 10. 10. 접수 제120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제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판사 진세리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9. 09. 1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021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