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체납자와 피고 간 신탁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로 원고는 공매 등 체납처분 절차행사에 어려움이 발행하여 이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고자 소를 제기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가단102151 가등기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주식회사 AAAA |
|
변 론 종 결 |
2019. 8. 22. |
|
판 결 선 고 |
2019. 9. 19. |
주 문
1. 피고는 이OO에게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
소 1986. 10. 10. 접수 제120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제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판사 진세리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9. 09. 1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021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체납자와 피고 간 신탁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로 원고는 공매 등 체납처분 절차행사에 어려움이 발행하여 이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고자 소를 제기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가단102151 가등기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주식회사 AAAA |
|
변 론 종 결 |
2019. 8. 22. |
|
판 결 선 고 |
2019. 9. 19. |
주 문
1. 피고는 이OO에게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
소 1986. 10. 10. 접수 제120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제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판사 진세리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9. 09. 1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021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