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계좌이체 상대방 계좌가 실질적으로 체납자의 차명계좌이므로 사해행위대상인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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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21151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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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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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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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4.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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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5. 1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송BB은 ‘CC식품’이라는 상호로 식품 소매업 등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송BB의 딸이다.
2) 원고는 송BB에 대하여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8. 5. 2. 기준 합계 455,598,260원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나. 이 사건 조세채권의 발생 경위
1) 송BB은 ‘CC식품’을 운영하면서 2011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거래처인 ㈜ DD푸드와 사이에 위장·가공자료를 수수하고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
2) 이에 영등포세무서장은 아래 기재와 같이 2016. 11. 4.부터 2018. 4. 2.까지 송BB에게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종합소득세 및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합계404,006,220원의 부과처분을 고지하였으나, 송BB이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이 부과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되었다.
다. 송BB의 부동산 처분 등
1) 송BB은 2016. 7. 8. 이EE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22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7. 15. 이EE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송BB은 이EE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계좌이체하거나 수표로 지급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송BB은 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어 CC식품의 운영자인 자신에게도 거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예상하면서도 채무 초과 상태에서, 2016. 7.경 이 사건 건물을 처분하여 받은 매매대금 중 125,000,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피고가 운영하는 ‘FF시스템’의 거래처인 이GG(HH리아)의 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증여하여 책임재산을 감소시켰다.
따라서 송BB과 피고 사이의 현금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각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받은 125,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가액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① 피보전채권 관련 이 사건 과세채권의 근거가 된 각 과세처분은 과세요건도 불분명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부가제척기간도 모두 경과하였다. 또한 과세관청이 거래처인 ㈜ DD푸드에 대한 과세를 감액 조정한 점, 원고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민원표시2BA-1805-xxx)에서 영등포세무서장에게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도록 시정권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과세채권은 상당 부분 감액되어야 한다.
② 사해행위 관련
송BB은 백화점 반찬 매장 운영 편의를 위하여 자신을 사업자로 한 ‘CC식품’과 피고를 사업자로 한 ‘FF시스템’ 2개의 사업자를 운영하였고, 이 사건 건물 매매대금 중 피고(FF시스템) 명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이나 이GG(HH리아)의 계좌로 입금된 수표는 모두 송BB이 실제로 운영한 ‘FF시스템’의 인건비, 운영비용, 가게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사용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가 위 송금된 금원 내지 수표를 증여받은 바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한편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결국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고는 송BB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이GG의 계좌로 수표 지급된 내역 전부가 피고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단정하여 다른 성질의 금원이 존재할 가능성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위 각 이체(수표 지급)내역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만 보기로 한다.
그런데 앞서 인정된 사실 및 갑 제18 내지 23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 을 제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건물 매매대금 중 피고(FF시스템) 명의계좌로 이체되거나 수표로 지급된 금원은 모두 송BB이 실제로 운영한 ’FF시스템‘의 운영비용, 매장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송BB이 위 금원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FF시스템’의 사업자 명의가 피고로 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송BB의 계좌에서 피고(FF시스템)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은 그 사용내역을 살펴볼 때 대체로 ‘FF시스템’의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② ‘CC식품’과 ‘FF시스템’은 모두 식품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로 영업의 내용이 동일하다. 송BB은 ‘CC식품’의 사업자를 2016. 8. 16. 폐업하였는데, ‘CC식품’의 직원들은 위 ‘CC식품’이 폐업한 이후 ‘FF시스템’ 소속으로 변경되어 그대로 4대보험 보장을 받고 급여를 수령하였다. ‘FF시스템’ 직원들은 위 두 업체를 모두 송BB이 실제로 경영하였으며, 운영방식이나 업무 내용 등이 같다고 진술하였다.
③ 이GG(HH리아 디자인)은 서울 종로구 종로 51 소재 xx II어묵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후 송BB으로부터 공사대금 중 일부로 30,000,000원의 수표를 지급받았다. II어묵 ㈜는 송BB과 사이에 어묵매장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송BB으로 하여금 II어묵 종로타워 매장을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매출부진으로 2017. 10.경 폐업(매장철수)하였다.
④ 원고는 송BB 및 피고를 상대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수사 결과, “송BB이 그의 딸인 피고 명의로 ‘FF시스템 사업자를 등록하여 그 사업자 명의를 실질적으로 사용하였고, 피고는 그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건물 매매대금 중 피고 명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수표 발행된 금원은 모두 송BB이 실제로 운영한 ’FF시스템‘의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송BB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및 피고의 그 방조 혐의에 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xxx호).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05. 15.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211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계좌이체 상대방 계좌가 실질적으로 체납자의 차명계좌이므로 사해행위대상인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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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21151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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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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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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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4.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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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5. 1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송BB은 ‘CC식품’이라는 상호로 식품 소매업 등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송BB의 딸이다.
2) 원고는 송BB에 대하여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8. 5. 2. 기준 합계 455,598,260원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나. 이 사건 조세채권의 발생 경위
1) 송BB은 ‘CC식품’을 운영하면서 2011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거래처인 ㈜ DD푸드와 사이에 위장·가공자료를 수수하고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
2) 이에 영등포세무서장은 아래 기재와 같이 2016. 11. 4.부터 2018. 4. 2.까지 송BB에게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종합소득세 및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합계404,006,220원의 부과처분을 고지하였으나, 송BB이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이 부과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되었다.
다. 송BB의 부동산 처분 등
1) 송BB은 2016. 7. 8. 이EE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22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7. 15. 이EE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송BB은 이EE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계좌이체하거나 수표로 지급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송BB은 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어 CC식품의 운영자인 자신에게도 거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예상하면서도 채무 초과 상태에서, 2016. 7.경 이 사건 건물을 처분하여 받은 매매대금 중 125,000,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피고가 운영하는 ‘FF시스템’의 거래처인 이GG(HH리아)의 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증여하여 책임재산을 감소시켰다.
따라서 송BB과 피고 사이의 현금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각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받은 125,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가액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① 피보전채권 관련 이 사건 과세채권의 근거가 된 각 과세처분은 과세요건도 불분명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부가제척기간도 모두 경과하였다. 또한 과세관청이 거래처인 ㈜ DD푸드에 대한 과세를 감액 조정한 점, 원고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민원표시2BA-1805-xxx)에서 영등포세무서장에게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도록 시정권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과세채권은 상당 부분 감액되어야 한다.
② 사해행위 관련
송BB은 백화점 반찬 매장 운영 편의를 위하여 자신을 사업자로 한 ‘CC식품’과 피고를 사업자로 한 ‘FF시스템’ 2개의 사업자를 운영하였고, 이 사건 건물 매매대금 중 피고(FF시스템) 명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이나 이GG(HH리아)의 계좌로 입금된 수표는 모두 송BB이 실제로 운영한 ‘FF시스템’의 인건비, 운영비용, 가게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사용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가 위 송금된 금원 내지 수표를 증여받은 바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한편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결국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고는 송BB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이GG의 계좌로 수표 지급된 내역 전부가 피고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단정하여 다른 성질의 금원이 존재할 가능성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위 각 이체(수표 지급)내역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만 보기로 한다.
그런데 앞서 인정된 사실 및 갑 제18 내지 23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 을 제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건물 매매대금 중 피고(FF시스템) 명의계좌로 이체되거나 수표로 지급된 금원은 모두 송BB이 실제로 운영한 ’FF시스템‘의 운영비용, 매장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송BB이 위 금원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FF시스템’의 사업자 명의가 피고로 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송BB의 계좌에서 피고(FF시스템)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은 그 사용내역을 살펴볼 때 대체로 ‘FF시스템’의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② ‘CC식품’과 ‘FF시스템’은 모두 식품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로 영업의 내용이 동일하다. 송BB은 ‘CC식품’의 사업자를 2016. 8. 16. 폐업하였는데, ‘CC식품’의 직원들은 위 ‘CC식품’이 폐업한 이후 ‘FF시스템’ 소속으로 변경되어 그대로 4대보험 보장을 받고 급여를 수령하였다. ‘FF시스템’ 직원들은 위 두 업체를 모두 송BB이 실제로 경영하였으며, 운영방식이나 업무 내용 등이 같다고 진술하였다.
③ 이GG(HH리아 디자인)은 서울 종로구 종로 51 소재 xx II어묵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후 송BB으로부터 공사대금 중 일부로 30,000,000원의 수표를 지급받았다. II어묵 ㈜는 송BB과 사이에 어묵매장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송BB으로 하여금 II어묵 종로타워 매장을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매출부진으로 2017. 10.경 폐업(매장철수)하였다.
④ 원고는 송BB 및 피고를 상대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수사 결과, “송BB이 그의 딸인 피고 명의로 ‘FF시스템 사업자를 등록하여 그 사업자 명의를 실질적으로 사용하였고, 피고는 그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건물 매매대금 중 피고 명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수표 발행된 금원은 모두 송BB이 실제로 운영한 ’FF시스템‘의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송BB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및 피고의 그 방조 혐의에 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xxx호).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05. 15.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211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