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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이후 임대한 장기임대주택 양도, 조세특례 감면 대상 아님

대법원 2023두62045
판결 요약
2001. 1. 1. 이후 임대를 개시한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무서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임대개시일 #2001년 이후
질의 응답
1.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임대를 개시한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2001. 1. 1. 이후에 임대를 개시한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62045 판결은 2000. 12. 31. 이전 임대 개시만이 감면요건이며 쟁점주택이 2001. 1. 1. 이후 임대를 개시하였으므로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감면을 받으려면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한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여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62045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감면규정의 적용 요건은 2000. 12. 31. 이전 임대차 개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 2001년 1월 이후 임대 개시 장기임대주택 양도에 대한 세무서의 과세 처분은 위법한가요?
답변
위법하지 않습니다. 세무서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62045 판결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쟁점처분(세무서의 부과)이 적법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2심 판결과 같음)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은 2000. 12. 31. 이전 임대한 개시한 것을 요건으로 할 것인데, 쟁점임대주택은 2001. 1. 1. 이후 임대를 개시하였으므로 쟁점임대주택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양도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62045(2024.03.14)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23-누-11925(2023.12.08)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2001. 1. 이후 임대를 개시한 장기임대주택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정하는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 지]

(2심 판결과 같음)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은 2000. 12. 31. 이전 임대한 개시한 것을 요건으로 할 것인데, 쟁점임대주택은 2001. 1. 1. 이후 임대를 개시하였으므로 쟁점임대주택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 건

2023두620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3. 12. 8. 선고 2023누11925 판결

판 결 선 고

2024. 3.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3. 14. 선고 대법원 2023두620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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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이후 임대한 장기임대주택 양도, 조세특례 감면 대상 아님

대법원 2023두62045
판결 요약
2001. 1. 1. 이후 임대를 개시한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무서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임대개시일 #2001년 이후
질의 응답
1.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임대를 개시한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2001. 1. 1. 이후에 임대를 개시한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62045 판결은 2000. 12. 31. 이전 임대 개시만이 감면요건이며 쟁점주택이 2001. 1. 1. 이후 임대를 개시하였으므로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감면을 받으려면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한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여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62045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감면규정의 적용 요건은 2000. 12. 31. 이전 임대차 개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 2001년 1월 이후 임대 개시 장기임대주택 양도에 대한 세무서의 과세 처분은 위법한가요?
답변
위법하지 않습니다. 세무서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62045 판결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쟁점처분(세무서의 부과)이 적법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2심 판결과 같음)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은 2000. 12. 31. 이전 임대한 개시한 것을 요건으로 할 것인데, 쟁점임대주택은 2001. 1. 1. 이후 임대를 개시하였으므로 쟁점임대주택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양도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62045(2024.03.14)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23-누-11925(2023.12.08)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2001. 1. 이후 임대를 개시한 장기임대주택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정하는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 지]

(2심 판결과 같음)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은 2000. 12. 31. 이전 임대한 개시한 것을 요건으로 할 것인데, 쟁점임대주택은 2001. 1. 1. 이후 임대를 개시하였으므로 쟁점임대주택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 건

2023두620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3. 12. 8. 선고 2023누11925 판결

판 결 선 고

2024. 3.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3. 14. 선고 대법원 2023두620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