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쟁점가등기는 담보가등기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그 등기원인인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인 10년을 경과되어 소멸한바,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자인 조세채무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쟁점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조세채무자에게 쟁점부동산에 경료된 쟁점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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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상주지원-2023-가단-6566(2024.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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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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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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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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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의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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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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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가등기는 담보가등기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그 등기원인인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인 10년을 경과되어 소멸한바,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자인 조세채무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쟁점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조세채무자에게 쟁점부동산에 경료된 쟁점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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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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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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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 |
사 건 |
2023가단6566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 |
변 론 종 결 |
2024. 1. 16. |
판 결 선 고 |
2024. 2. 27. |
주 문
1. 피고는 김○○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4분의 3 지분에 관하여 각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2009.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김○○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및 제2항,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2009. 10. 21. 김○○ 앞으로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김○○ 앞으로 4분의 3 지분에 관하여 각 2008. 2. 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위 김○○ 지분에 관하여 2009. 10. 21. 피고 앞으로 2009. 10. 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0. 21. 김○○ 앞으로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김○○ 앞으로 4분의 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정○○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0. 21. 김○○ 앞으로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김○○ 앞으로 4분의 3 지분에 관하여 2008. 1. 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위 각 부동산 중 각 김○○의 지분에 관하여 2009. 10. 21. 피고 앞으로 2009. 10. 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가 경료되었다(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경료된 피고 명의 가등기를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다. 김○○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김○○의 체납세액은 113,151,380원에 이른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원고는 2010. 12. 3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2. 28. 또는 2010. 12. 29. 압류를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를 마쳤다.
라. 김○○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고,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별다른 권리행사를 하고 있지 아니하다.
마. 한편, 김○○과 정○○는 부부이고, 슬하에 피고, 김○○, 김○○, 김○○이 있으며, 정○○는 2008. 1. 13. 사망하였고, 김○○은 2008. 2. 2.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조세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며,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10151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1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고려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고,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피고의 김○○에 대한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일인 2009. 10. 9.부터 10년이 되는 2019. 10. 9.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되었으므로, 김○○은 소유권을 근거로 한 방해배제청구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김○○의 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자인 김○○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그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김○○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주장에 관한 핀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가등기는 김○○과 정○○의 상속인들인 피고 및 김○○, 김○○, 김○○이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김○○ 앞으로 이전등기 하되 그 권리는 상속인들이 각 4분의 1 지분씩의 권리를 갖기로 하는 2009. 10. 9.자 협의에 따른 것이고, 이 사건 가등기는 이 사건 각 부동산 가액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 목적의 가등기이므로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지 않는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그 등기부상 표시나 등기 시에 주고받은 서류의 종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될 것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고(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36932 판결 참조), 채권담보 목적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의 경우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여전히 담보권자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채무자로서는 채권자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지 않는 한 채권자를 상대로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2)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작성일자 ‘2009. 10. 9.’로, 작성자 ‘피고, 김○○, 김○○, 김○○’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부모님의 재산으로서 금일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을 김○○ 앞으로 한 후 피고 앞으로 가등기를 경료한다. 단, 상기 부동산이 개발지역에 편입되어 보상금이 나오면 김○○ 혼자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공평하게 4분의 1 씩 수령하기로 한다. 또한, 위 부동산 상속 및 가등기 비용(취, 등록세 포함)에 대한 것은 등기가 완료된 후 공동으로 부담한다. 추후 상기 부동산은 임의로 매매할 수 없으나, 4형제가 합의할 당시에는 매매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행협의서(이하 ‘이 사건 이행협의서’라 한다)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 목적의 가등기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주장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이행협의서에 따라 명의수탁자를 김○○으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어 그에 따른 가등기가 경료된 것이라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김○○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위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하여 피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체결된 매매예약 및 그에 터 잡은 이 사건 가등기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고, 이 사건 이행협의서가 작성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기한 매매예약은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할 것인바, 원고는 김○○의 채권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쟁점가등기는 담보가등기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그 등기원인인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인 10년을 경과되어 소멸한바,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자인 조세채무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쟁점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조세채무자에게 쟁점부동산에 경료된 쟁점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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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상주지원-2023-가단-6566(2024.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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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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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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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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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의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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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가등기는 담보가등기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그 등기원인인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인 10년을 경과되어 소멸한바,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자인 조세채무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쟁점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조세채무자에게 쟁점부동산에 경료된 쟁점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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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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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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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 |
사 건 |
2023가단6566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 |
변 론 종 결 |
2024. 1. 16. |
판 결 선 고 |
2024. 2. 27. |
주 문
1. 피고는 김○○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4분의 3 지분에 관하여 각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2009.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김○○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및 제2항,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2009. 10. 21. 김○○ 앞으로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김○○ 앞으로 4분의 3 지분에 관하여 각 2008. 2. 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위 김○○ 지분에 관하여 2009. 10. 21. 피고 앞으로 2009. 10. 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0. 21. 김○○ 앞으로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김○○ 앞으로 4분의 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정○○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0. 21. 김○○ 앞으로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김○○ 앞으로 4분의 3 지분에 관하여 2008. 1. 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위 각 부동산 중 각 김○○의 지분에 관하여 2009. 10. 21. 피고 앞으로 2009. 10. 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가 경료되었다(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경료된 피고 명의 가등기를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다. 김○○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김○○의 체납세액은 113,151,380원에 이른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원고는 2010. 12. 3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2. 28. 또는 2010. 12. 29. 압류를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를 마쳤다.
라. 김○○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고,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별다른 권리행사를 하고 있지 아니하다.
마. 한편, 김○○과 정○○는 부부이고, 슬하에 피고, 김○○, 김○○, 김○○이 있으며, 정○○는 2008. 1. 13. 사망하였고, 김○○은 2008. 2. 2.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조세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며,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10151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1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고려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고,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피고의 김○○에 대한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일인 2009. 10. 9.부터 10년이 되는 2019. 10. 9.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되었으므로, 김○○은 소유권을 근거로 한 방해배제청구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김○○의 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자인 김○○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그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김○○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주장에 관한 핀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가등기는 김○○과 정○○의 상속인들인 피고 및 김○○, 김○○, 김○○이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김○○ 앞으로 이전등기 하되 그 권리는 상속인들이 각 4분의 1 지분씩의 권리를 갖기로 하는 2009. 10. 9.자 협의에 따른 것이고, 이 사건 가등기는 이 사건 각 부동산 가액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 목적의 가등기이므로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지 않는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그 등기부상 표시나 등기 시에 주고받은 서류의 종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될 것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고(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36932 판결 참조), 채권담보 목적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의 경우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여전히 담보권자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채무자로서는 채권자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지 않는 한 채권자를 상대로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2)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작성일자 ‘2009. 10. 9.’로, 작성자 ‘피고, 김○○, 김○○, 김○○’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부모님의 재산으로서 금일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을 김○○ 앞으로 한 후 피고 앞으로 가등기를 경료한다. 단, 상기 부동산이 개발지역에 편입되어 보상금이 나오면 김○○ 혼자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공평하게 4분의 1 씩 수령하기로 한다. 또한, 위 부동산 상속 및 가등기 비용(취, 등록세 포함)에 대한 것은 등기가 완료된 후 공동으로 부담한다. 추후 상기 부동산은 임의로 매매할 수 없으나, 4형제가 합의할 당시에는 매매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행협의서(이하 ‘이 사건 이행협의서’라 한다)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 목적의 가등기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주장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이행협의서에 따라 명의수탁자를 김○○으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어 그에 따른 가등기가 경료된 것이라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김○○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위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하여 피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체결된 매매예약 및 그에 터 잡은 이 사건 가등기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고, 이 사건 이행협의서가 작성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기한 매매예약은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할 것인바, 원고는 김○○의 채권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