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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내 농지,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판단 기준과 제한 요건

서울고등법원 2023누48836
판결 요약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농지라 하더라도 본래 용도(경작)로의 사용이 원칙적으로 가능하고, 실제로 농지로 활용할 수 있음이 인정된다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조합의 경작금지 공고, 개발제한 등의 사정만으로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제외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 있고 신뢰보호‧가산세 면제 사유로도 인정받기 어렵다.
#도시개발구역 #농지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세
질의 응답
1. 도시개발구역 내 농지도 비사업용 토지로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예, 도시개발구역 지정만으로 농지의 경작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서 실제로 본래 용도인 '농지'로 사용할 수 있다면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되어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48836 판결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이나 경작금지 공고 등이 있어도 본래 농지 용도의 사용이 물리적으로 제한되지 않는 한 비사업용 토지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합이 농지 경작을 금지했다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빠질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조합의 경작금지 안내 등 임의 조치만으로는 법령상 사용 제한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령에 의한 직접적 사용금지가 있어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48836 판결에서 조합 의 임의적 경작금지 공고만으론 비사업용 토지 제외사유가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3. 사용 제한 토지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 법령에 의해 실질적으로 제한된 경우여야 하며, 실제 이용 현황, 취득 목적, 용도 변경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개별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48836 판결은 토지의 본래 용도 사용 제한, 실제 이용, 변경 가능성 등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4. 과거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을 신뢰해 비사업용 논외로 신고했는데, 신뢰보호원칙으로 구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공적인 견해표명이 명확·일반적 신뢰 대상이어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으며, 단순 유권해석만으로 신뢰보호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48836 판결에서 공적 견해의 신뢰 유무 증명책임, 일반납세자 대상인지 엄격히 검증해야 함을 들며 신뢰보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5.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 있어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나요?
답변
네, 비사업용 토지 제외사유에 해당함을 주장하는 경우 그에 대한 구체적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48836 판결에서 비사업용 토지의 제외 주장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자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각 농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 제한 여부와 정도, 이 사건 각 농지 취득․보유 목적,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사유로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488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3. 11. 23.

판 결 선 고

2024. 01. 1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x. xx. xx.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및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 중 양도소득세 *,***,***,***원 및 가산세 ***,***,***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및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 중 양도소득세 *,***,***,***원 및 가산세 ***,***,***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x. xx. xx.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및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 중 양도소득세 *,***,***,***원 및 가산세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들의 당초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중 아래에서 보는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를 기재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들은 당초 ⁠‘피고 ○○세무서장이 xxxx. xx. xx.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및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과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및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xxxx. xx. xx.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및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를 청구취지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중 '피고 ○○세무서장이 xxxx. xx. xx.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및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 중 양도소득세 *,***,***,***원 및 가산세 *,***,***,***원을 초과하는 부분'(제1심판결문 3면 표 기재 각 지목 ⁠‘도로’의 토지에 관한 부과처분 부분)만을 인용하면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들만이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 전부 항소하였다.

  나. 환송 전 당심은 원고들의 항소 중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기재 부분[위 표 기재 각 지목 ⁠‘전’의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농지’라 한다)에 관한 부과처분 부분]만을 인용하면서 나머지 항소[위 표 기재 각 지목 ⁠‘임야’의 토지(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에 관한 부과처분 부분]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들과 피고들이 각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 전부 상고하였다.

  다. 환송 판결은 피고들 패소 부분인 이 사건 각 농지에 관한 부과처분 부분에 대하여 환송 전 판결을 파기하고 이 법원에 환송하였으나, 원고들 패소 부분인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부과처분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이 부분이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라. 결국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와 같이 환송된 이 사건 각 농지에 관한 부과처분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2면 아래에서 2행부터 5면 8행까지(“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3면 아래에서 2행의 ⁠‘이 사건 각 토지는’부터 4면 1행의 ⁠‘의제되었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 사건 각 토지는 xxxx. xx. xx. 도시지역에 편입되었고, 이후 xxxx. xx. xx.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모두 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 속한다.」

○ 4면 5행의 끝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xxxx. xx. xx. 환지계획이 인가되었고, xxxx. xx. xx. 환지 예정지가 지정․공고되었으며, xxxx. xx. xx. 부지조성공사가 착공되었다.」

3. 원고들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1)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은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사업에 사용하지 않게 된 토지의 경우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14 제1항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그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나)목의 도시지역 내 농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농지는 그 실질에 부합하도록 ⁠‘개발(건물 등 신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 ⁠‘부득이한 사유’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1) 이 사건 각 농지가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2008. 1. 14. 이후로 소유자에 의한 사적 개발이 금지되었으므로, 이때부터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한다.

   2) 설령 공부상 지목(전)에 따른 용도를 기준으로 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보더라도, 늦어도 양도일로부터 2년 전인 xxxx. xx. xx. 이전부터 이 사건 각 농지를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못한 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즉, 이 사건 각 토지 상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xxxx. xx. xx. 설립된 이 사건 조합은 xxxx. xx. xx. ◆◆도지사로부터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받음으로써 그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행정청의 지위에 놓이게 된 후 xxxx. xx. xx.과 xxxx. xx. xx. 두 차례에 걸쳐 망인과 원고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에게 사업 대상 토지에서의 경작을 금지하는 공고를 하였다. 이 사건 조합이 xxxx. xx. xx. 보상계획을 공고한 이후에는 망인과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농지 상에서 추가적인 경작을 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없고 오히려 철거되었을 것이므로, 망인과 원고들의 책임 없는 외부적인 사정에 의해 이 사건 각 농지 상에서 경작 행위를 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다[또한 이 사건 각 농지에 관하여 xxxx. xx. xx. 환지계획이 인가된 후 xxxx. xx. xx. 환지 예정지가 지정․공고되었는바, 환지 예정지로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으므로(도시개발법 제36조 제1항), 위 xxxx. xx. xx. 이래 이 사건 각 농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기도 하였다].

  나. 예비적 주장

   1) 신뢰보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위반

    종전까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도시지역 내 농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행위가 제한되게 되었다면 이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하였고, 망인과 원고들은 납세자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위 유권해석을 신뢰한 채 이 사건 각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인바, 그 후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2)은 신뢰보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위반된다.

  2)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의 존재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망인과 원고들이 위와 같은 유권해석 등을 신뢰하여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에는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적어도 가산세 부분은 위법함이 분명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관계 법령

붙임과 같습니다.

5.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과 법리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은 농지, 임야, 목장용지, 기타 토지 등 각 용도별로 구분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은 보유기간별 사용실태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8호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하여 과세표준에 따라 기본세율에 1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개인이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데 그 입법 목적이 있다. 도시지역 안의 농지의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에서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농지법상 규제 완화와 도시지역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투기적 거래의 대상이 되거나 지가 상승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지가 상승은 개인의 노력과는 관계없는 불로소득이므로 이에 대하여 고율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토지에 대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지가상승분 중 일부를 환수하여 과세형평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실현하기 위한 데 그 입법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17281 판결, 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3헌바207 결정 등 참조).

    그런데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의 제한이나 개인이 책임질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등은 그러한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 동안은 그 토지를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두2895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와 문언 내용 및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 등 법문에서 정한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법령상의 제한 등 비사업용 토지의 제외사유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사안별로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이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의 제한 여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되, 토지의 취득 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0두18543 판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두1442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와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이 사건 각 농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 제한 여부와 정도, 망인과 원고들의 이 사건 각 농지 취득․보유 목적,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사유로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비사업용 토지의 지목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 이 사건 각 농지는 사실상의 현황은 물론 공부상의 등재현황 모두 지목이 ⁠‘전’으로서 원고들도 그 지목이 ⁠‘전’임을 전제로 제3자로 하여금 이를 경작하게 하였다고 밝힌 바 있으므로(을 제3, 6호증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에서 정한 도시지역 안의 농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농지의 공부상 등재현황이 ⁠‘전’이라고 하더라도 도시지역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지’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특별한 사용 제한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나) 망인이 이 사건 각 농지를 소유하는 동안은 물론이고, 원고들이 2004. 4. 27. 망인으로부터 농지 2필지씩을 증여받은 후 2016. 4. 29. 이를 각 양도할 때까지 약 12년 동안 농지를 실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형질을 변경하거나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어떠한 시도나 노력을 하였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이 없는바, 당시 이 사건 각 농지가 적법한 다른 용도로 전환⋅사용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았던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그렇다면 설령 이 사건 각 농지가 ⁠‘대지’로 용도변경될 가능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막연한 추상적인 가능성만으로 이 사건 각 농지가 그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본래 용도인 농지로의 사용 제한 여부를 기준으로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도시지역 안의 이 사건 각 농지에 관하여도 농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비닐하우스 등 간이공작물의 설치,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일정한 범위에서의 토석채취,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 등은 시장 등의 허가 없이 적법하게 할 수 있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고시만으로 기존 농지의 계속적인 사용을 금지⋅제한하는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닌 바, 이 사건 각 농지가 2008. 1. 14.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행위 등이 제한된다는 사정만으로 그 본래 용도인 경작용 농지로서의 사용까지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한편 망인은 이 사건 각 토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되기 전에 이를 매수하였고, 이후 망인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거나 스스로 경작하지 않았으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건설분양사업의 주체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망인과 원고들로서는 위 각 농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시세차익을 통한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보유하다가 양도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마) 이 사건 조합의 임의적인 경작금지 공고나 안내판 설치 등의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정당한 사유로 이 사건 각 농지를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2014. 6. 13. 환지예정지 지정처분 지정⋅공고일 또는 2014. 11. 5. 부지 조성공사 착공일 등 실제로 이 사건 각 농지가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용되는 시점부터 2016. 4. 29. 양도일까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농지를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그 나머지 기간에 의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전부 충족하므로, 이 사건 각 농지는 여전히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다.

  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신뢰보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위반 여부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두28940 판결 등 참조).

     한편 신의칙이나 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조세관행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위 조항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1누136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들이 신뢰한 공적 견해표명이라고 주장하는 유권해석(갑 제13 내지 15, 34 내지 39호증)만으로는 그것이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동일․유사한 사안에 관하여 내려진 것임이 분명하지 않다. 나아가 설령 그중 일부가 이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항 등 관련 규정의 내용과 체계에 배치되는 면이 있어 그것이 불특정 다수의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유권해석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망인이나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에 대한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특히 원고들은 과세관청이 xxxx. xx. xx.부터 xxxx. xx.경까지 일관되게 '도시지역 내 농지에 대하여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어 건축물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부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시한 기획재정부의 2014. 1. 21.자 유권해석(갑 제14호증)은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에 대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경우에 관한 일반론적 해석을 밝힌 것으로서 본래의 토지 용도가 계속 이용가능한지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불과하다. 오히려 과세관청은 일관되게 도시지역 내 농지, 임야에 관한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관련하여 ’농지나 임야를 취득한 후 그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는 데 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유지해온 것으로 보인다(피고들의 xxxx. xx. xx.자 준비서면 26~29면 참조). 조세심판원이 xxxx. xx. xx.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도 다른 제한이 없다면 토지를 기존 용도로는 계속 사용(농지는 경작)할 수 있으므로, 위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 역시 위와 같은 기조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보일 뿐, 기존의 태도나 해석을 변경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

    가)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165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드는 유권해석의 내용이 종전의 태도나 해석을 사후적으로 변경한 것이라거나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일반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설령 구 소득세법령을 비롯한 관련 법령의 문언 및 체계상 이 사건 각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명확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인 원고들로서는 과세관청에 질의를 하는 방법 등으로 의문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들이 그러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오히려 원고들은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이나 관련 법령을 만연히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한 나머지 이 사건 각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잘못된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농지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신고 및 납부의무를 제때 다하지 아니한 것이 어떠한 정당한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하는 부분)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도시지역 내 농지는 본래 경작을 위한 토지가 아니라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목적에 맞게 사용(개발)하기 위한 토지이고, 또한 일반적인 농지와 달리 재촌자경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없기 때문에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을 적용해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이 사건 각 농지에 관한 부분만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1.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488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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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내 농지,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판단 기준과 제한 요건

서울고등법원 2023누48836
판결 요약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농지라 하더라도 본래 용도(경작)로의 사용이 원칙적으로 가능하고, 실제로 농지로 활용할 수 있음이 인정된다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조합의 경작금지 공고, 개발제한 등의 사정만으로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제외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 있고 신뢰보호‧가산세 면제 사유로도 인정받기 어렵다.
#도시개발구역 #농지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세
질의 응답
1. 도시개발구역 내 농지도 비사업용 토지로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예, 도시개발구역 지정만으로 농지의 경작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서 실제로 본래 용도인 '농지'로 사용할 수 있다면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되어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48836 판결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이나 경작금지 공고 등이 있어도 본래 농지 용도의 사용이 물리적으로 제한되지 않는 한 비사업용 토지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합이 농지 경작을 금지했다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빠질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조합의 경작금지 안내 등 임의 조치만으로는 법령상 사용 제한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령에 의한 직접적 사용금지가 있어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48836 판결에서 조합 의 임의적 경작금지 공고만으론 비사업용 토지 제외사유가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3. 사용 제한 토지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 법령에 의해 실질적으로 제한된 경우여야 하며, 실제 이용 현황, 취득 목적, 용도 변경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개별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48836 판결은 토지의 본래 용도 사용 제한, 실제 이용, 변경 가능성 등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4. 과거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을 신뢰해 비사업용 논외로 신고했는데, 신뢰보호원칙으로 구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공적인 견해표명이 명확·일반적 신뢰 대상이어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으며, 단순 유권해석만으로 신뢰보호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48836 판결에서 공적 견해의 신뢰 유무 증명책임, 일반납세자 대상인지 엄격히 검증해야 함을 들며 신뢰보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5.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 있어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나요?
답변
네, 비사업용 토지 제외사유에 해당함을 주장하는 경우 그에 대한 구체적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48836 판결에서 비사업용 토지의 제외 주장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자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각 농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 제한 여부와 정도, 이 사건 각 농지 취득․보유 목적,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사유로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488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3. 11. 23.

판 결 선 고

2024. 01. 1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x. xx. xx.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및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 중 양도소득세 *,***,***,***원 및 가산세 ***,***,***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및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 중 양도소득세 *,***,***,***원 및 가산세 ***,***,***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x. xx. xx.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및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 중 양도소득세 *,***,***,***원 및 가산세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들의 당초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중 아래에서 보는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를 기재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들은 당초 ⁠‘피고 ○○세무서장이 xxxx. xx. xx.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및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과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및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xxxx. xx. xx.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및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를 청구취지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중 '피고 ○○세무서장이 xxxx. xx. xx.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및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 중 양도소득세 *,***,***,***원 및 가산세 *,***,***,***원을 초과하는 부분'(제1심판결문 3면 표 기재 각 지목 ⁠‘도로’의 토지에 관한 부과처분 부분)만을 인용하면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들만이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 전부 항소하였다.

  나. 환송 전 당심은 원고들의 항소 중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기재 부분[위 표 기재 각 지목 ⁠‘전’의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농지’라 한다)에 관한 부과처분 부분]만을 인용하면서 나머지 항소[위 표 기재 각 지목 ⁠‘임야’의 토지(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에 관한 부과처분 부분]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들과 피고들이 각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 전부 상고하였다.

  다. 환송 판결은 피고들 패소 부분인 이 사건 각 농지에 관한 부과처분 부분에 대하여 환송 전 판결을 파기하고 이 법원에 환송하였으나, 원고들 패소 부분인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부과처분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이 부분이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라. 결국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와 같이 환송된 이 사건 각 농지에 관한 부과처분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2면 아래에서 2행부터 5면 8행까지(“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3면 아래에서 2행의 ⁠‘이 사건 각 토지는’부터 4면 1행의 ⁠‘의제되었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 사건 각 토지는 xxxx. xx. xx. 도시지역에 편입되었고, 이후 xxxx. xx. xx.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모두 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 속한다.」

○ 4면 5행의 끝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xxxx. xx. xx. 환지계획이 인가되었고, xxxx. xx. xx. 환지 예정지가 지정․공고되었으며, xxxx. xx. xx. 부지조성공사가 착공되었다.」

3. 원고들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1)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은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사업에 사용하지 않게 된 토지의 경우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14 제1항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그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나)목의 도시지역 내 농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농지는 그 실질에 부합하도록 ⁠‘개발(건물 등 신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 ⁠‘부득이한 사유’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1) 이 사건 각 농지가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2008. 1. 14. 이후로 소유자에 의한 사적 개발이 금지되었으므로, 이때부터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한다.

   2) 설령 공부상 지목(전)에 따른 용도를 기준으로 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보더라도, 늦어도 양도일로부터 2년 전인 xxxx. xx. xx. 이전부터 이 사건 각 농지를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못한 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즉, 이 사건 각 토지 상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xxxx. xx. xx. 설립된 이 사건 조합은 xxxx. xx. xx. ◆◆도지사로부터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받음으로써 그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행정청의 지위에 놓이게 된 후 xxxx. xx. xx.과 xxxx. xx. xx. 두 차례에 걸쳐 망인과 원고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에게 사업 대상 토지에서의 경작을 금지하는 공고를 하였다. 이 사건 조합이 xxxx. xx. xx. 보상계획을 공고한 이후에는 망인과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농지 상에서 추가적인 경작을 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없고 오히려 철거되었을 것이므로, 망인과 원고들의 책임 없는 외부적인 사정에 의해 이 사건 각 농지 상에서 경작 행위를 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다[또한 이 사건 각 농지에 관하여 xxxx. xx. xx. 환지계획이 인가된 후 xxxx. xx. xx. 환지 예정지가 지정․공고되었는바, 환지 예정지로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으므로(도시개발법 제36조 제1항), 위 xxxx. xx. xx. 이래 이 사건 각 농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기도 하였다].

  나. 예비적 주장

   1) 신뢰보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위반

    종전까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도시지역 내 농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행위가 제한되게 되었다면 이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하였고, 망인과 원고들은 납세자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위 유권해석을 신뢰한 채 이 사건 각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인바, 그 후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2)은 신뢰보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위반된다.

  2)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의 존재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망인과 원고들이 위와 같은 유권해석 등을 신뢰하여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에는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적어도 가산세 부분은 위법함이 분명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관계 법령

붙임과 같습니다.

5.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과 법리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은 농지, 임야, 목장용지, 기타 토지 등 각 용도별로 구분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은 보유기간별 사용실태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8호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하여 과세표준에 따라 기본세율에 1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개인이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데 그 입법 목적이 있다. 도시지역 안의 농지의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에서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농지법상 규제 완화와 도시지역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투기적 거래의 대상이 되거나 지가 상승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지가 상승은 개인의 노력과는 관계없는 불로소득이므로 이에 대하여 고율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토지에 대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지가상승분 중 일부를 환수하여 과세형평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실현하기 위한 데 그 입법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17281 판결, 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3헌바207 결정 등 참조).

    그런데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의 제한이나 개인이 책임질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등은 그러한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 동안은 그 토지를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두2895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와 문언 내용 및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 등 법문에서 정한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법령상의 제한 등 비사업용 토지의 제외사유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사안별로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이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의 제한 여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되, 토지의 취득 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0두18543 판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두1442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와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이 사건 각 농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 제한 여부와 정도, 망인과 원고들의 이 사건 각 농지 취득․보유 목적,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사유로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비사업용 토지의 지목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 이 사건 각 농지는 사실상의 현황은 물론 공부상의 등재현황 모두 지목이 ⁠‘전’으로서 원고들도 그 지목이 ⁠‘전’임을 전제로 제3자로 하여금 이를 경작하게 하였다고 밝힌 바 있으므로(을 제3, 6호증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에서 정한 도시지역 안의 농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농지의 공부상 등재현황이 ⁠‘전’이라고 하더라도 도시지역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지’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특별한 사용 제한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나) 망인이 이 사건 각 농지를 소유하는 동안은 물론이고, 원고들이 2004. 4. 27. 망인으로부터 농지 2필지씩을 증여받은 후 2016. 4. 29. 이를 각 양도할 때까지 약 12년 동안 농지를 실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형질을 변경하거나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어떠한 시도나 노력을 하였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이 없는바, 당시 이 사건 각 농지가 적법한 다른 용도로 전환⋅사용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았던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그렇다면 설령 이 사건 각 농지가 ⁠‘대지’로 용도변경될 가능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막연한 추상적인 가능성만으로 이 사건 각 농지가 그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본래 용도인 농지로의 사용 제한 여부를 기준으로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도시지역 안의 이 사건 각 농지에 관하여도 농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비닐하우스 등 간이공작물의 설치,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일정한 범위에서의 토석채취,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 등은 시장 등의 허가 없이 적법하게 할 수 있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고시만으로 기존 농지의 계속적인 사용을 금지⋅제한하는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닌 바, 이 사건 각 농지가 2008. 1. 14.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행위 등이 제한된다는 사정만으로 그 본래 용도인 경작용 농지로서의 사용까지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한편 망인은 이 사건 각 토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되기 전에 이를 매수하였고, 이후 망인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거나 스스로 경작하지 않았으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건설분양사업의 주체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망인과 원고들로서는 위 각 농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시세차익을 통한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보유하다가 양도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마) 이 사건 조합의 임의적인 경작금지 공고나 안내판 설치 등의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정당한 사유로 이 사건 각 농지를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2014. 6. 13. 환지예정지 지정처분 지정⋅공고일 또는 2014. 11. 5. 부지 조성공사 착공일 등 실제로 이 사건 각 농지가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용되는 시점부터 2016. 4. 29. 양도일까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농지를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그 나머지 기간에 의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전부 충족하므로, 이 사건 각 농지는 여전히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다.

  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신뢰보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위반 여부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두28940 판결 등 참조).

     한편 신의칙이나 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조세관행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위 조항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1누136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들이 신뢰한 공적 견해표명이라고 주장하는 유권해석(갑 제13 내지 15, 34 내지 39호증)만으로는 그것이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동일․유사한 사안에 관하여 내려진 것임이 분명하지 않다. 나아가 설령 그중 일부가 이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항 등 관련 규정의 내용과 체계에 배치되는 면이 있어 그것이 불특정 다수의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유권해석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망인이나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에 대한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특히 원고들은 과세관청이 xxxx. xx. xx.부터 xxxx. xx.경까지 일관되게 '도시지역 내 농지에 대하여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어 건축물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부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시한 기획재정부의 2014. 1. 21.자 유권해석(갑 제14호증)은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에 대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경우에 관한 일반론적 해석을 밝힌 것으로서 본래의 토지 용도가 계속 이용가능한지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불과하다. 오히려 과세관청은 일관되게 도시지역 내 농지, 임야에 관한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관련하여 ’농지나 임야를 취득한 후 그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는 데 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유지해온 것으로 보인다(피고들의 xxxx. xx. xx.자 준비서면 26~29면 참조). 조세심판원이 xxxx. xx. xx.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도 다른 제한이 없다면 토지를 기존 용도로는 계속 사용(농지는 경작)할 수 있으므로, 위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 역시 위와 같은 기조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보일 뿐, 기존의 태도나 해석을 변경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

    가)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165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드는 유권해석의 내용이 종전의 태도나 해석을 사후적으로 변경한 것이라거나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일반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설령 구 소득세법령을 비롯한 관련 법령의 문언 및 체계상 이 사건 각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명확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인 원고들로서는 과세관청에 질의를 하는 방법 등으로 의문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들이 그러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오히려 원고들은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이나 관련 법령을 만연히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한 나머지 이 사건 각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잘못된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농지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신고 및 납부의무를 제때 다하지 아니한 것이 어떠한 정당한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하는 부분)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도시지역 내 농지는 본래 경작을 위한 토지가 아니라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목적에 맞게 사용(개발)하기 위한 토지이고, 또한 일반적인 농지와 달리 재촌자경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없기 때문에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을 적용해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이 사건 각 농지에 관한 부분만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1.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488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