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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고정사업장 인정 기준과 법인세 부과 취소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3누8808
판결 요약
미국 본사의 투자결정 및 자산관리 지휘 아래, 국내 활동이 사전·사후적 보조에 지나고, 계약 체결 권한의 반복 행사 증거 부족이어서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외국법인 #고정사업장 #투자펀드 #국내영업 #법인세 부과
질의 응답
1. 외국 투자펀드가 국내에서 투자를 했을 때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받을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투자결정, 자산매각 등 실질적인 사업의 중요한 결정이 외국 본사에서 이루어졌고, 국내에서의 인수·경영 관여는 미국 본사의 결정을 위한 보조적 활동에 불과한 경우,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8808 판결은 투자 결정·자산관리 권한이 본사에 있으며, 국내 활동이 사전·사후적 보조에 지나 미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내 대리인(관리자 등)이 반복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나요?
답변
계약을 체결할 실질적 권한이 반복적으로 행사된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임원 자격 혹은 법적으로 별개인 법인이 한 행위만으로는 고정사업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8808 판결은 국내 관리자 등이 대리계약 권한을 반복 행사했다는 증거가 없어 고정사업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고정사업장 부존재 시 법인세 등 세금 부과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답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8808 판결 주문 및 이유에서 고정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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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투자결정, 자산매각 등 주요 결정이 미국 본사에서 이루어진 점, 원고 LP 등의 피투자법인의 인수, 경영 관여 활동은 미국 본사의 투자의사 결정을 위한 사전적·예비적 활동이거나 자산 관리, 처분시점 결정을 위한 사후적·보조적 활동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8792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2013누8808(병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1. AAA코리아리미티드 외 8명

피고, 항소인

KK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2. 8. 선고 2010구합36824,

2012구합13627 ⁠(병합) 판결

변 론 종 결

2013. 9. 27.

판 결 선 고

2014. 1.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중 주문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경정한다.

   “피고가 별지 2 ⁠‘법인세 부과 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 AAA코리아리미티드에 대하여 2008. 7. 7.에 한 2004, 2005, 200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및 2008. 6. 27.에 한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과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2012. 2. 13.에 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각각 취소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3항의 경정된 내용과 같다.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7행의 ⁠“법인세액을” 다음에 ⁠“(다만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는 2008. 6. 27.자로 부과고지되었다)”를 추가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가사 원고들의 물리적인 고정사업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DDD 리 등이 원고들의 대리인으로서 국내에서 원고들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면서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DDD 리 등의 사업장 소재지에 원고들의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DDD 리가 BBB펀드Ⅳ의 국내 관리자였고, DDD 리와 유EE 등이 BBB펀드Ⅳ로부터 FF건설의 인수과정에서 협상하고 계약서에 서명할 권한 등을 위임받아 행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DDD 리 등의 위와 같은 행위는 III와 법적으로 별개 법인인 GGG, HHH의 각 대표이사나 임원 자격에서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DDD 리 등이 원고들의 대리인으로서 국내에서 원고들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판결 중 주문 제1항을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1.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88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