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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실거래 불인정 기준과 부가가치세 부과 적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464
판결 요약
원고가 사업에 필요한 인적·물적 시설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세금계산서의 실질적 거래 부인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계약 및 거래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증명책임, 인적·물적 설비의 구비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실거래 #부가가치세 경정 #인적설비 #물적설비
질의 응답
1. 사업장에 직원과 설비가 거의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판단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에 필요한 인적·물적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실제 거래가 없었다고 인정되어 세금계산서가 허위(가공거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464 판결은 원고가 사실상 영업에 필요한 인력·설비 없이 형식적으로만 사업장·거래 명의를 갖추고 실제 영업활동이 없었다고 보아,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 가공거래의 증명책임은 누가 부담하며, 실제 거래가 부인되면 납세자가 입증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답변
처음에는 과세관청이 허위거래임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해야 하며, 일단 가공거래임이 인정되면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상세한 증빙(장부, 자료)으로 납세자가 추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464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가공거래라는 점이 상당히 증명되면 실제 거래 존재는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명목상의 계약서·증빙만으로도 세금계산서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거래가 없거나, 계약서가 사후 소급 작성된 사실 등이 밝혀지면, 형식상 계약서·증빙만으로는 세금계산서의 진정성·유효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464 판결은 계약서에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사업자등록 후 소급 작성된 점, 사업 목적·설비·직원 부재 등을 근거로 명목상 계약임을 인정하였습니다.
4. 세무조사에서 실제 대금지급이나 물적·인적 거래 증빙이 없다면, 혐의 없음 처분만으로 과세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형사적으로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이 나왔다고 해도, 행정재판에서는 추가 증거로 실거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464 판결은 혐의없음 처분이 과세처분의 적법성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세금계산서가 가공임을 인정받으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한가요?
답변
실질적인 거래가 없는 사실이 증명되어 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고 판단되면,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등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464 판결은 실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사업에 필요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가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5346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외1

피 고

○○세무서장외1

변 론 종 결

2023. 12. 14.

판 결 선 고

2024. 02. 07.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KK세무서장이 2019. *. **. 1) 원고 주식회사 AAA 코리아에 대하여 한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HHH세무서장이 2019. **. **. 2) 원고 주식회사 BBB에 대하여 한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BBB(이하 ⁠‘원고 BBB’라 한다)는 충격흡수장치 제조 판매 및 임대, 자동차 부품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표이사는 CCC이다. 주식회사 AAA(Python Manufacturing Inc., 이하 ⁠‘AAA캐나다’라 한다)은 도로보수트럭(Pothole Patcher, 도로의 구멍을 보수하는 수리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를 말한다) 등 특수자동차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캐나다 법인으로, 대표이사는 CCC이다. 원고 주식회사 AAA 코리아(이하 ⁠‘원고 AAA코리아’라 한다)는 AAA캐나다의 국내영업소로, CCC의 아들인 DDD이 대표자이고 CCC이 1인 주주이다.

나. 원고 BBB는 2018. 12. 31. 아래 기재와 같이 원고 AAA코리아에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공급가액 합계 *,***,***,***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원고 AAA코리아는 2018. **. *. 원고 BBB에 공급가액 *,***,***,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이하 기재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 세금계산서’라 하고 각 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 그에 따라 원고들은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원고 BBB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다. 피고 KK세무서장은 2019. *. **.부터 2019. **. **.까지 원고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되었다고 보고 2019. **. **. 원고 AAA코리아에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위와 같은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피고 HHH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 BBB에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2020. *. **. **지방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은 2020. *. **.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20. *. **.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 *.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2, 4, 5, 7,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CCC은 AAA캐나다가 보유한 도로보수트럭 제조기술을 캐나다 왕립연구원의 감독을 벗어나 한국으로 이전하고 아시아에 대한 판매거점을 확보하기 위하여 AAA캐나다의 국내영업소로 원고 AAA코리아를 설립하였다.

  2) 원고 BBB는 원고 AAA코리아에 ① 도로보수트럭 엔진을 Euro6 엔진으로 교체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용역(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 관련), ② 도로보수트럭의 주요부품을 제어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 관련) ③ 직원 GGG를 AAA캐나다로 파견 보내 AAA캐나다의 운영과 AAA코리아의 설립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위탁 용역(이 사건 제3 세금계산서 관련)을 공급하였다. 또한 ④ 원고 BBB는 캐나다 법인 JM Trading Ltd.(이하 ⁠‘JM’이라 한다)부터 도로보수트럭의 사전주문을 받고 AAA코리아를 통하여 AAA캐나다에 발주를 요청하면 원고 AAA코리아가 AAA캐나다로부터 부품을 매입하여 원고 BBB에게 공급하였는데, 수입통관 없이 AAA캐나다에서 부품을 가공․조립한후 외국인도수출방식으로 JM에 공급하였다(이 사건 제4 세금계산서 관련).

  3) 이처럼 원고 AAA코리아는 독립적인 경제주체로서 원고 BBB와 실제 거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나. 인정사실

  1) 원고 AAA코리아의 설립

    CCC은 2017. 9.경 캐나다 법인인 ⁠‘1124454 B.C. Ltd.’를 인수하여 2017. **. 법인명을 AAA캐나다로 변경한 다음 2018. *. **. 원고 AAA코리아에 관한 영업소 설치 등기를 마쳤고. 2018. **. *. 주업종을 제조업(완성차조립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원고 AAA코리아의 물적․인적 설비

    가) 원고 AAA코리아의 사업자등록 신청서 상의 사업장 소재지는 ⁠‘서울 HHH구 ’이고 위 신청서에는 CCC으로부터 위 사업장을 보증금 1,000만 원에 임대료 무상으로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다. 또한 위 사업자등록 신청서에는 원고 AAA코리아가 원고 BBB로부터 공장 1층 중 150㎡를 무상 임차한다는 내용의 공장임대차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다. 이후 원고 AAA코리아는 2019. *. **.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 KK구 호’로 변경되었다는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하면서 CCC의 배우자인 LLL로부터 위 사업장을 보증금 1,000만 원, 임대료 월 20만 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였다.

    나) 세무조사 당시 원고 AAA코리아의 사업장은 폐문부재 상태였고, 사업장에는 책상 3개, 의자 3개, 냉장고 외에 다른 집기류나 설비는 없었으며, 공장에서 도로보수트럭 및 관련 부품의 입․출고 및 재고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원고 AAA코리아의 2018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는 재고재산 매입내역이 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 AAA코리아의 2018년 사업연도 근로소득 원천세 신고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2018년 제2기 당시 원고 AAA코리아 소속 임직원은 대표자 DDD 뿐이었는데, DDD은 2019. 7. 1.까지 원고 BBB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고 2019. *. *.부터 원고 AAA코리아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 한편 DDD의 출입국내역은 아래와 같다.

   DDD의 출입국내역

  3)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 관련

원고들이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제출한 기술용역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기술용역계약서(생략)

  4)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 관련

원고들이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제출한 기술용역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기술용역계약서 생략)

  5) 이 사건 제3 세금계산서 관련

원고들이 이 사건 제3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제출한 2018. *. *.자 업무위탁용역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해외법인 업무 위탁 용역 계약서 생략)

    가) 원고들이 이 사건 제4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제출한 부품공급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품공급 계약서 생략)

BBB 영세율매출 신고 내역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12 내지 15, 36, 41, 44, 47, 52호증, 을 제3, 6, 9, 10,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 법리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등 참조).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거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52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같은 재화나 용역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원고들이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

들이 드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 AAA코리아는 원고 BBB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와 관련하여 형식적인 거래의 귀속 명의자에 불과하고 경제적으로 독립된 거래주체라고 볼 수 없다.

        (1) 원고 AAA코리아의 대표자였던 DDD은 2018 사업연도의 대부분을 캐나다에서 체류하였고 원고 AAA코리아에는 다른 직원이 없었기 때문에 사업장은 대부분의 기간 동안 폐문부재 상태였고, 사업장과 공장에는 책상, 의자, 냉장고 외에 별다른 설비나 재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결국 원고 AAA코리아는 사업이나 영업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 AAA코리아의 대표자인 DDD은 원고 BBB 및 AAA캐나다의 대표이사인 CCC의 아들이고, CCC은 원고 AAA코리아의 1인 주주이다. DDD은 원고 AAA코리아의 설립 이후부터 2019. 7.경까지 원고 BBB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다가 세무조사가 시작된 이후인 2019. *. *.경부터 원고 AAA코리아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 원고 AAA코리아는 영업에 필요한 인적 설비를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원고들 사이에 원고 AAA코리아가 원고 BBB에게 *,**0,000,000원의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8. *. *.자 기술용역계약서, ***,000,000원의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8. *. *.자 기술용역계약서, **,**0,**0원의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8. *. *.자 해외법인 업무 위탁 용역 계약서 및 원고 BBB가 원고 AAA코리아에게 부품 대금으로 *,***,***,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8. 7. 1.자 부품공급 계약서가 각 작성되어 있다. 그런데 위 각 계약서에 원고 AAA코리아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위 각 계약서는 원고 AAA코리아가 사업자등록을 마친 이후에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다. 원고들은 2018. *. **. 체결한 비밀유지 및 양해 계약서 제1조 제2항(본 계약은 추후 원고 AAA코리아가 사업자등록증을 등록전에 업무를 착수하는 날 계약이 성립되며, 계약서 날인은 사업자등록번호가 등록된 후 소급하여 날인할 수 있도록 하는데 상호 양해함이 그 목적이 있다)에 따라 사후에 각 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 조항은 계약 성립 당시에 작성된 계약서에 대하여 ⁠‘날인’을 소급하여 할 수 있다는 취지이므로 위 조항만으로는 원고들이 각 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원고 BBB의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에는 엔진 교체 기술용역과 관련한 자재 구매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CCC은 세무조사 당시 엔진은 AAA캐나다가 매입하여 AAA캐나다 공장에서 엔지니어링 작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엔진 교체 기술용역은 AAA캐나다의 사업장 내지 공장에서 수행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 AAA코리아에게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원고 BBB의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에는 운전자용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용역과 관련한 자재 구매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CCC이 AAA캐나다에서 커스터마이징 작업을 거친 후 운용 방식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였다는 것으로, 3) 실제 기술용역은 AAA캐나다의 사업장 또는 공장에서 수행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원고 AAA코리아에게 제공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4) 이 사건 제3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원고 BBB 직원 GGG를 AAA캐나다에 파견하여 AAA캐나다의 운영 및 원고 AAA코리아의 설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김규태가 수행한 위탁용역 업무의 대부분은 AAA캐나다에 제공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 AAA코리아와 AAA캐나다 사이에 위탁용역 제공과 관련한 계약서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5) 이 사건 제4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원고 AAA코리아의 2018사업연도 재무제표상 재고자산의 매입․매출내역이 존재하지 않고, 도로보수트럭 부품 공급에 따른 매출액이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로 계상되지도 않았다. CCC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2018. 12. 3.자 견적서(갑 제48호증, 을 제13호증의1)에는 원고 AAA코리아가 공급한 부품의 가액이 *,***,***,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견적서 상의 사업장소재지가 2019. *. **.에 변경된 장소인 ⁠‘서울 KK구 호’로 기재되어 있어 이는 세무조사를 위하여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 BBB의 2018년 제2기 외국인도수출금액은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6) 원고들은 위 각 거래로 인해 서로에게 가지는 채권․채무를 상계하고 그 차액 ***,***,***원[= 원고 BBB가 원고 AAA코리아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액(부가세 포함) *,***,***,***원 – 원고 AAA코리아가 원고 BBB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부가세 포함) &,&&&,&&&,&0원]에 대하여는 원고 AAA코리아가 원고

BBB의 CCC에 대한 가수금 채무를 인수하기로 함으로써 실제 위 각 거래에 관한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7)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불기소처분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만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가공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2. 07. 선고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4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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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실거래 불인정 기준과 부가가치세 부과 적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464
판결 요약
원고가 사업에 필요한 인적·물적 시설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세금계산서의 실질적 거래 부인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계약 및 거래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증명책임, 인적·물적 설비의 구비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실거래 #부가가치세 경정 #인적설비 #물적설비
질의 응답
1. 사업장에 직원과 설비가 거의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판단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에 필요한 인적·물적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실제 거래가 없었다고 인정되어 세금계산서가 허위(가공거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464 판결은 원고가 사실상 영업에 필요한 인력·설비 없이 형식적으로만 사업장·거래 명의를 갖추고 실제 영업활동이 없었다고 보아,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 가공거래의 증명책임은 누가 부담하며, 실제 거래가 부인되면 납세자가 입증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답변
처음에는 과세관청이 허위거래임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해야 하며, 일단 가공거래임이 인정되면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상세한 증빙(장부, 자료)으로 납세자가 추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464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가공거래라는 점이 상당히 증명되면 실제 거래 존재는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명목상의 계약서·증빙만으로도 세금계산서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거래가 없거나, 계약서가 사후 소급 작성된 사실 등이 밝혀지면, 형식상 계약서·증빙만으로는 세금계산서의 진정성·유효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464 판결은 계약서에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사업자등록 후 소급 작성된 점, 사업 목적·설비·직원 부재 등을 근거로 명목상 계약임을 인정하였습니다.
4. 세무조사에서 실제 대금지급이나 물적·인적 거래 증빙이 없다면, 혐의 없음 처분만으로 과세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형사적으로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이 나왔다고 해도, 행정재판에서는 추가 증거로 실거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464 판결은 혐의없음 처분이 과세처분의 적법성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세금계산서가 가공임을 인정받으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한가요?
답변
실질적인 거래가 없는 사실이 증명되어 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고 판단되면,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등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464 판결은 실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사업에 필요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가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5346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외1

피 고

○○세무서장외1

변 론 종 결

2023. 12. 14.

판 결 선 고

2024. 02. 07.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KK세무서장이 2019. *. **. 1) 원고 주식회사 AAA 코리아에 대하여 한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HHH세무서장이 2019. **. **. 2) 원고 주식회사 BBB에 대하여 한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BBB(이하 ⁠‘원고 BBB’라 한다)는 충격흡수장치 제조 판매 및 임대, 자동차 부품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표이사는 CCC이다. 주식회사 AAA(Python Manufacturing Inc., 이하 ⁠‘AAA캐나다’라 한다)은 도로보수트럭(Pothole Patcher, 도로의 구멍을 보수하는 수리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를 말한다) 등 특수자동차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캐나다 법인으로, 대표이사는 CCC이다. 원고 주식회사 AAA 코리아(이하 ⁠‘원고 AAA코리아’라 한다)는 AAA캐나다의 국내영업소로, CCC의 아들인 DDD이 대표자이고 CCC이 1인 주주이다.

나. 원고 BBB는 2018. 12. 31. 아래 기재와 같이 원고 AAA코리아에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공급가액 합계 *,***,***,***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원고 AAA코리아는 2018. **. *. 원고 BBB에 공급가액 *,***,***,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이하 기재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 세금계산서’라 하고 각 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 그에 따라 원고들은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원고 BBB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다. 피고 KK세무서장은 2019. *. **.부터 2019. **. **.까지 원고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되었다고 보고 2019. **. **. 원고 AAA코리아에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위와 같은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피고 HHH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 BBB에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2020. *. **. **지방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은 2020. *. **.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20. *. **.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 *.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2, 4, 5, 7,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CCC은 AAA캐나다가 보유한 도로보수트럭 제조기술을 캐나다 왕립연구원의 감독을 벗어나 한국으로 이전하고 아시아에 대한 판매거점을 확보하기 위하여 AAA캐나다의 국내영업소로 원고 AAA코리아를 설립하였다.

  2) 원고 BBB는 원고 AAA코리아에 ① 도로보수트럭 엔진을 Euro6 엔진으로 교체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용역(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 관련), ② 도로보수트럭의 주요부품을 제어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 관련) ③ 직원 GGG를 AAA캐나다로 파견 보내 AAA캐나다의 운영과 AAA코리아의 설립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위탁 용역(이 사건 제3 세금계산서 관련)을 공급하였다. 또한 ④ 원고 BBB는 캐나다 법인 JM Trading Ltd.(이하 ⁠‘JM’이라 한다)부터 도로보수트럭의 사전주문을 받고 AAA코리아를 통하여 AAA캐나다에 발주를 요청하면 원고 AAA코리아가 AAA캐나다로부터 부품을 매입하여 원고 BBB에게 공급하였는데, 수입통관 없이 AAA캐나다에서 부품을 가공․조립한후 외국인도수출방식으로 JM에 공급하였다(이 사건 제4 세금계산서 관련).

  3) 이처럼 원고 AAA코리아는 독립적인 경제주체로서 원고 BBB와 실제 거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나. 인정사실

  1) 원고 AAA코리아의 설립

    CCC은 2017. 9.경 캐나다 법인인 ⁠‘1124454 B.C. Ltd.’를 인수하여 2017. **. 법인명을 AAA캐나다로 변경한 다음 2018. *. **. 원고 AAA코리아에 관한 영업소 설치 등기를 마쳤고. 2018. **. *. 주업종을 제조업(완성차조립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원고 AAA코리아의 물적․인적 설비

    가) 원고 AAA코리아의 사업자등록 신청서 상의 사업장 소재지는 ⁠‘서울 HHH구 ’이고 위 신청서에는 CCC으로부터 위 사업장을 보증금 1,000만 원에 임대료 무상으로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다. 또한 위 사업자등록 신청서에는 원고 AAA코리아가 원고 BBB로부터 공장 1층 중 150㎡를 무상 임차한다는 내용의 공장임대차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다. 이후 원고 AAA코리아는 2019. *. **.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 KK구 호’로 변경되었다는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하면서 CCC의 배우자인 LLL로부터 위 사업장을 보증금 1,000만 원, 임대료 월 20만 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였다.

    나) 세무조사 당시 원고 AAA코리아의 사업장은 폐문부재 상태였고, 사업장에는 책상 3개, 의자 3개, 냉장고 외에 다른 집기류나 설비는 없었으며, 공장에서 도로보수트럭 및 관련 부품의 입․출고 및 재고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원고 AAA코리아의 2018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는 재고재산 매입내역이 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 AAA코리아의 2018년 사업연도 근로소득 원천세 신고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2018년 제2기 당시 원고 AAA코리아 소속 임직원은 대표자 DDD 뿐이었는데, DDD은 2019. 7. 1.까지 원고 BBB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고 2019. *. *.부터 원고 AAA코리아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 한편 DDD의 출입국내역은 아래와 같다.

   DDD의 출입국내역

  3)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 관련

원고들이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제출한 기술용역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기술용역계약서(생략)

  4)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 관련

원고들이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제출한 기술용역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기술용역계약서 생략)

  5) 이 사건 제3 세금계산서 관련

원고들이 이 사건 제3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제출한 2018. *. *.자 업무위탁용역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해외법인 업무 위탁 용역 계약서 생략)

    가) 원고들이 이 사건 제4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제출한 부품공급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품공급 계약서 생략)

BBB 영세율매출 신고 내역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12 내지 15, 36, 41, 44, 47, 52호증, 을 제3, 6, 9, 10,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 법리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등 참조).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거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52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같은 재화나 용역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원고들이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

들이 드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 AAA코리아는 원고 BBB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와 관련하여 형식적인 거래의 귀속 명의자에 불과하고 경제적으로 독립된 거래주체라고 볼 수 없다.

        (1) 원고 AAA코리아의 대표자였던 DDD은 2018 사업연도의 대부분을 캐나다에서 체류하였고 원고 AAA코리아에는 다른 직원이 없었기 때문에 사업장은 대부분의 기간 동안 폐문부재 상태였고, 사업장과 공장에는 책상, 의자, 냉장고 외에 별다른 설비나 재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결국 원고 AAA코리아는 사업이나 영업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 AAA코리아의 대표자인 DDD은 원고 BBB 및 AAA캐나다의 대표이사인 CCC의 아들이고, CCC은 원고 AAA코리아의 1인 주주이다. DDD은 원고 AAA코리아의 설립 이후부터 2019. 7.경까지 원고 BBB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다가 세무조사가 시작된 이후인 2019. *. *.경부터 원고 AAA코리아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 원고 AAA코리아는 영업에 필요한 인적 설비를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원고들 사이에 원고 AAA코리아가 원고 BBB에게 *,**0,000,000원의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8. *. *.자 기술용역계약서, ***,000,000원의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8. *. *.자 기술용역계약서, **,**0,**0원의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8. *. *.자 해외법인 업무 위탁 용역 계약서 및 원고 BBB가 원고 AAA코리아에게 부품 대금으로 *,***,***,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8. 7. 1.자 부품공급 계약서가 각 작성되어 있다. 그런데 위 각 계약서에 원고 AAA코리아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위 각 계약서는 원고 AAA코리아가 사업자등록을 마친 이후에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다. 원고들은 2018. *. **. 체결한 비밀유지 및 양해 계약서 제1조 제2항(본 계약은 추후 원고 AAA코리아가 사업자등록증을 등록전에 업무를 착수하는 날 계약이 성립되며, 계약서 날인은 사업자등록번호가 등록된 후 소급하여 날인할 수 있도록 하는데 상호 양해함이 그 목적이 있다)에 따라 사후에 각 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 조항은 계약 성립 당시에 작성된 계약서에 대하여 ⁠‘날인’을 소급하여 할 수 있다는 취지이므로 위 조항만으로는 원고들이 각 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원고 BBB의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에는 엔진 교체 기술용역과 관련한 자재 구매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CCC은 세무조사 당시 엔진은 AAA캐나다가 매입하여 AAA캐나다 공장에서 엔지니어링 작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엔진 교체 기술용역은 AAA캐나다의 사업장 내지 공장에서 수행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 AAA코리아에게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원고 BBB의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에는 운전자용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용역과 관련한 자재 구매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CCC이 AAA캐나다에서 커스터마이징 작업을 거친 후 운용 방식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였다는 것으로, 3) 실제 기술용역은 AAA캐나다의 사업장 또는 공장에서 수행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원고 AAA코리아에게 제공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4) 이 사건 제3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원고 BBB 직원 GGG를 AAA캐나다에 파견하여 AAA캐나다의 운영 및 원고 AAA코리아의 설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김규태가 수행한 위탁용역 업무의 대부분은 AAA캐나다에 제공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 AAA코리아와 AAA캐나다 사이에 위탁용역 제공과 관련한 계약서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5) 이 사건 제4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원고 AAA코리아의 2018사업연도 재무제표상 재고자산의 매입․매출내역이 존재하지 않고, 도로보수트럭 부품 공급에 따른 매출액이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로 계상되지도 않았다. CCC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2018. 12. 3.자 견적서(갑 제48호증, 을 제13호증의1)에는 원고 AAA코리아가 공급한 부품의 가액이 *,***,***,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견적서 상의 사업장소재지가 2019. *. **.에 변경된 장소인 ⁠‘서울 KK구 호’로 기재되어 있어 이는 세무조사를 위하여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 BBB의 2018년 제2기 외국인도수출금액은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6) 원고들은 위 각 거래로 인해 서로에게 가지는 채권․채무를 상계하고 그 차액 ***,***,***원[= 원고 BBB가 원고 AAA코리아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액(부가세 포함) *,***,***,***원 – 원고 AAA코리아가 원고 BBB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부가세 포함) &,&&&,&&&,&0원]에 대하여는 원고 AAA코리아가 원고

BBB의 CCC에 대한 가수금 채무를 인수하기로 함으로써 실제 위 각 거래에 관한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7)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불기소처분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만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가공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2. 07. 선고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4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