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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배정받은 주식을 양도할 경우 그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즉, 신주발행가액 전액을 납입한 날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부터 양도시기까지 보유기간은 1년 미만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율 30%을 적용하여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양도소득세 등 무효확인의 소 |
|
원 고 |
최00 |
|
피 고 |
00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 4. 5. |
|
판 결 선 고 |
2016. 5.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아래와 같이, 원고는 00자동차 주식회사(이하 ‘00자동차’라 한다)의 주식(이하 ‘이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양도한 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고, 피고는 그 신고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의 실질은 취소소송이므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본세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의 청구취지는 이 사건 처분은 일정 세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여 달라는 것인데,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그 의미에 대하여 일정 세액(양도소득세율 20%)을 초과하는 부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취지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소는 정당한 세액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로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일정한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 등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으로 하되,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등에 대해서는 30%, 1년 이상 보유한 주식 등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이 적용된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제104조 제1항 제11호). 이와 같이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정하고 있는 이유는 내부 정보 등을 이용한 주식 거래로 인하여 자본시장의 발전이 저해되는 것을 막고, 주식 매매를 통한 변칙 증여 등을 억제하고자 함에 있다고 보인다. 여기서 주식 등의 보유기간은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이라 할 것인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소득세법 제98조).
한편 신주인수권은 우선적으로 신주를 배정 받을 권리를 말하는데, 기존 주주가 주식 수에 비례하여 받은 신주인수권은 주식과 독립하여 양도할 수 있고,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따른 신주인수권은 사채 발행에 부수하여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것으로서 주주권에 부여된 권리는 아닌 점을 고려하면, 신주인수권은 법률적, 경제적으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표창하는 주식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두4490 판결, 이 판결은 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을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식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어서 그 주식 등에 신주인수권이 포함될 수 있을지 문제된 사안인데, 위와 같은 이유로 당시 과세대상인 주식 등에는 신주인수권이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주식과 신주인수권을 동일하게 보기 어려우므로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율의 기준이 되는 보유기간은 그 주식을 취득한 때, 즉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주가 되는 시기인 신주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한 때(상법 제516조의9 제1항, 제516조의10)부터 계산하여야 한다(원고는 2000. 12. 29. 개정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가종래 과세대상을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서 ‘주식등’으로 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신주인수권도 주식등에 포함시키고, 그 보유기간도 신주인수권 보유기간부터 산정하여야 하는 데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주인수권과 주식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소득세법의 개정취지는 종래 신주인수권 양도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었던 문제를 수정하고, 그 과세범위를 확대하기 위함이라고 보인다.
즉 현행 소득세법은 신주인수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한 후 아직 그 주식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런데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 2009. 3. 19.경 00자동차 신주인수권을 매수한 사실, ② 원고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50억 원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서 주권
상장법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대주주에 해당하고[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제2호], 양도한 주식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3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신주인수권 보유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보유기간이 1년이상이어서 2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5.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03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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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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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양도소득세 등 무효확인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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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최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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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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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4.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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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5.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아래와 같이, 원고는 00자동차 주식회사(이하 ‘00자동차’라 한다)의 주식(이하 ‘이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양도한 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고, 피고는 그 신고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의 실질은 취소소송이므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본세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의 청구취지는 이 사건 처분은 일정 세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여 달라는 것인데,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그 의미에 대하여 일정 세액(양도소득세율 20%)을 초과하는 부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취지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소는 정당한 세액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로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일정한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 등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으로 하되,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등에 대해서는 30%, 1년 이상 보유한 주식 등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이 적용된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제104조 제1항 제11호). 이와 같이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정하고 있는 이유는 내부 정보 등을 이용한 주식 거래로 인하여 자본시장의 발전이 저해되는 것을 막고, 주식 매매를 통한 변칙 증여 등을 억제하고자 함에 있다고 보인다. 여기서 주식 등의 보유기간은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이라 할 것인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소득세법 제98조).
한편 신주인수권은 우선적으로 신주를 배정 받을 권리를 말하는데, 기존 주주가 주식 수에 비례하여 받은 신주인수권은 주식과 독립하여 양도할 수 있고,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따른 신주인수권은 사채 발행에 부수하여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것으로서 주주권에 부여된 권리는 아닌 점을 고려하면, 신주인수권은 법률적, 경제적으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표창하는 주식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두4490 판결, 이 판결은 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을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식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어서 그 주식 등에 신주인수권이 포함될 수 있을지 문제된 사안인데, 위와 같은 이유로 당시 과세대상인 주식 등에는 신주인수권이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주식과 신주인수권을 동일하게 보기 어려우므로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율의 기준이 되는 보유기간은 그 주식을 취득한 때, 즉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주가 되는 시기인 신주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한 때(상법 제516조의9 제1항, 제516조의10)부터 계산하여야 한다(원고는 2000. 12. 29. 개정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가종래 과세대상을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서 ‘주식등’으로 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신주인수권도 주식등에 포함시키고, 그 보유기간도 신주인수권 보유기간부터 산정하여야 하는 데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주인수권과 주식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소득세법의 개정취지는 종래 신주인수권 양도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었던 문제를 수정하고, 그 과세범위를 확대하기 위함이라고 보인다.
즉 현행 소득세법은 신주인수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한 후 아직 그 주식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런데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 2009. 3. 19.경 00자동차 신주인수권을 매수한 사실, ② 원고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50억 원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서 주권
상장법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대주주에 해당하고[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제2호], 양도한 주식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3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신주인수권 보유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보유기간이 1년이상이어서 2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5.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03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