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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압류채권자 대위권 행사와 근저당권 말소청구 인용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46134
판결 요약
국가가 압류채권자의 지위로 체납자를 대신하여, 체납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해 피보전채권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각 부동산 지분별로 관련 피고들에 대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압류채권자 #근저당권 말소 #국가 대위권 #소멸시효 #체납자
질의 응답
1. 체납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국가가 압류채권자로서 소멸시효를 이유로 말소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국가는 압류채권자의 지위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보전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46134 판결은 국가가 체납자를 대위한 말소청구의 가능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 말소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각 지분별로 어떻게 판결이 내려지나요?
답변
판결은 각 소유지분별로 해당 피고가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46134 판결에서 각각의 피고와 지분별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체납자 대신 국가가 대위하여 채권자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소등기 절차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등기 말소청구를 직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46134 판결에 따르면, 국가에 대위권이 인정되어 직접 말소등기절차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이 사건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법원은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46134 판결은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가가 압류채권자로서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보전채권 소멸시효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말소를 구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AAA는 3/7 지분에 관하여, 피고 BBB, CCC는 각 2/7 지분에 관하여 각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1993. 0. 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01. 1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461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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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압류채권자 대위권 행사와 근저당권 말소청구 인용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46134
판결 요약
국가가 압류채권자의 지위로 체납자를 대신하여, 체납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해 피보전채권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각 부동산 지분별로 관련 피고들에 대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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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체납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국가가 압류채권자로서 소멸시효를 이유로 말소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국가는 압류채권자의 지위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보전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46134 판결은 국가가 체납자를 대위한 말소청구의 가능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 말소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각 지분별로 어떻게 판결이 내려지나요?
답변
판결은 각 소유지분별로 해당 피고가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46134 판결에서 각각의 피고와 지분별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체납자 대신 국가가 대위하여 채권자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소등기 절차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등기 말소청구를 직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46134 판결에 따르면, 국가에 대위권이 인정되어 직접 말소등기절차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이 사건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법원은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46134 판결은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가가 압류채권자로서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보전채권 소멸시효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말소를 구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AAA는 3/7 지분에 관하여, 피고 BBB, CCC는 각 2/7 지분에 관하여 각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1993. 0. 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01. 1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461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