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가가 압류채권자로서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보전채권 소멸시효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말소를 구할 수 있음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AAA는 3/7 지분에 관하여, 피고 BBB, CCC는 각 2/7 지분에 관하여 각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1993. 0. 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01. 1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461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가가 압류채권자로서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보전채권 소멸시효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말소를 구할 수 있음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AAA는 3/7 지분에 관하여, 피고 BBB, CCC는 각 2/7 지분에 관하여 각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1993. 0. 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01. 1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461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