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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중간자 끼워넣기 거래 여부 판단 기준과 부가세

대법원 2015두51682
판결 요약
중간자가 대금지급·공급을 받는 외관이 있더라도, 해당 거래가 형식에 불과한 끼워넣기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목적, 이익 귀속, 재화 이동, 대가 지급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함.
#끼워넣기 거래 #중간자 거래 #부가가치세 #실질판단 #거래목적
질의 응답
1. 끼워넣기 거래(중간자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중간자가 외관상 대금을 지급하거나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라도 실질적으로 중간자 거래가 형식에 불과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끼워넣기로 보고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1682 판결은 중간자의 형식상 거래가 실제 목적이나 이익귀속 등에 있어 실질이 없는 경우 끼워넣기 거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각 거래별로 모든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중간자 거래의 실질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거래의 목적, 경위, 이익 귀속, 재화 이동, 대가 지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거래 형식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1682 판결은 거래당사자의 목적, 경위와 형태, 이익 귀속주체, 재화 이동과정, 대가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거래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중간자가 형식상 개입했으나 실질 거래당사자가 아닐 때 부가가치세 문제는?
답변
이런 경우 실질적 거래관계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중간자 개입 사실만으로 세금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1682 판결에 따르면, 형식만의 개입은 세법적 판단에서 실질이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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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중간자가 대금을 지급하고 재화의 공급을 받는 것과 같은 외관을 취하고 있지만 중간자의 거래는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끼워넣기 거래를 들 수 있고,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5168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9. 1. 선고 2015누3096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2. 24. 선고 대법원 2015두516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