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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배당소득세 과세요건 및 주식 증여·양도의 실질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4127
판결 요약
주식 증여 후 양도 및 소각이 실질 있는 거래로 인정될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할 수 없음.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조세회피 목적만으로 단정 어려움. 담당 세무서의 과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됨.
#의제배당 #실질과세 #주식증여 #배우자증여 #주식소각
질의 응답
1.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회사가 매입·소각했을 때 의제배당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증여와 양도, 소각이 각각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 과세가 불가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4127 판결은 각 단계가 독립된 실질을 가진 거래라면 조세회피만을 목적으로 한 가장행위로 단정하기 어렵고, 이 경우 의제배당 과세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청이 주식 소각 전 증여와 양도를 실질과세 원칙으로 재구성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이 있는 거래라면 당사자 약정에 따른 법률관계 임의 재구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4127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을 신중히 판단해야 하며, 실질 있는 거래를 당사자 임의로 재구성해 과세하는 것은 허용 안 됨을 판시했습니다.
3. 주식 증여와 그 후 양도가 단기간 내 일어나도 조세회피의 비합리적 외관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각 거래의 실질이 인정되면 일련의 절차가 단기간에 이뤄졌다 해도 가장행위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4127 판결은 단기간 내 절차 진행 및 결과적으로 조세가 경감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가장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실질 있는 증여라면 증여세 신고·납부 후에도 의제배당 소득세가 발생하나요?
답변
실질이 인정되는 증여라면 증여세가 이미 과세된 재산의 귀속에 대해 별도의 의제배당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4127 판결은 배우자 증여에 따른 증여세 등이 정상 과세되고 실질이 인정되는 이상 추가 의제배당 과세는 위법하다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증여와 양도,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주식 소각행위는 각 단계별로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는 법률행위로서 조세 회피만을 목적으로 한 가장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당사자 간 약정에 따른 법률관계의 임의적 재구성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의제배당 과세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64127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11.23.

판 결 선 고

2024.1.18.

주 문

1. 피고가 2021. 10. 21. 원고에 대하여 한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분 79,655,37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설립시 명칭은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ㅇ’ 였으나, 2022. 9. 7. 현재와 같이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토목공사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여 2012. 8. 24. 설립된 법인이고, 이ㅇㅇ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이고, 이ㅇㅇ의 처 김ㅇㅇ는 원고 회사의 임원으로 재직 중이다.

 나. 이ㅇㅇ은 2017. 3. 1. 김ㅇㅇ에게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원고 회사 주식 28,26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 회사는 2017. 6. 9.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위 임시주주총회에서는 기간 2017. 6. 1. - 2017. 7. 31., 보통주 30,000주 및 취득가액 총액 한도 849,090,000원을 한도로 상법 제34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위 이사회에서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이익소각 목적으로 임시주주총회 결의와 같은 내용으로 주당 28,303원(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금액)에 자기주식 취득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라. 김ㅇㅇ는 2017. 7. 20.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28,303원에 양도하였고, 원고 회사는 같은 날 위 양도대금 799,842,780원(= 28,260주×28,303원)을 김ㅇㅇ에게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마. 원고 회사는 2017. 9. 1.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하였다.

 바. 한편 김ㅇㅇ는 2017. 6. 30. 이 사건 증여에 관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앞서 본 바와 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28,303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액을 799,842,780원으로 계산하고,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인 6억 원을 공제하여 나머지 부분 199,842,780원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사. ㅇㅇㅇㅇ국세청장은 2021. 5. 25.부터 2021. 7. 29.까지 원고 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증여 및 이후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주식 소각 등은 실질적으로 이ㅇㅇ이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행위에 해당하여 주식소각의 대가(이 사건 양도 대금 799,842,780원)와 취득가액(이 사건 주식 28,260주 × 위 주식 액면가액 10,000원) 차액 517,242,780원이 이ㅇㅇ의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아. 피고는 위 조사결과에 따라 2021. 10. 21. 원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가 이루어진 2017년 귀속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79,655,3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자.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1. 18.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원고 회사는 2022. 5.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12. 20.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증여와 이 사건 양도는 모두 상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거래의 형식과 실질이 일치한다. 이 사건 증여와 양도,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주식 소각행위는 각 단계별로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는 법률행위로서 오로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가장행위라고 볼 수 없다.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근거로 이ㅇㅇ이 원고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였으나, 당사자간 약정에 따른 법률관계를 임의로 재구성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증여와 양도는, 그 목적이 이ㅇㅇ이 원고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할 경우 발생하는 의제배당소득을 회피하기 위하여 김ㅇㅇ를 중간에 끼워넣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것이다. 그러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서 규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ㅇㅇ이 원고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한 다음 그 주식이 소각됨으로써 이ㅇㅇ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재구성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고(제2항),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2)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에서 이와 같이 제14조 제3항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한편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963 판결 등 참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증여 및 양도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거래를 재구성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 12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 및 양도를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ㅇㅇ이 원고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하여 그 주식양도대금을 취득한 거래’로 평가하여 거래를 재구성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ㅇㅇ이 김ㅇㅇ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여 ⁠‘이ㅇㅇ이 보유하고 있던 원고 회사 주식 28,260주가 감소하고, 김ㅇㅇ가 보유하는 원고 회사의 주식이 28,260주 증가하는 것’으로 원고 회사의 주주현황 및 주식변동 내역이 변경되었다(갑 제9호증, 을 제3호증).

  2) ① 김ㅇㅇ는 이 사건 주식을 원고 회사에 양도하였고, 원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식양도대금 799,842,780원을 지급받았다. 위 주식양도대금 중 약 7억 7천만 원이 김ㅇㅇ 명의 계좌에서 지출되었는데, 위 금액 대부분이 ㅇㅇ시 ㅇㅇ동 586-42 토지를 취득하는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건물부지 및 진입로 부지 매매대금, 취득세, 지분에 상응하는 토지전용부담금, 법무사비용 등, 갑 제10, 14호증 참조). 김ㅇㅇ가 위 주식양도대금 중 이ㅇㅇ이나 원고 회사에 입금하거나 대여한 돈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ㅇㅇ시 ㅇㅇ동 586-42토지 매수 및 위 토지 지상 건물 신축 이후 각 부동산의 지분은 이ㅇㅇ과 김ㅇㅇ 앞으로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위 건물 신축 관련 비용으로 이ㅇㅇ의 계좌로부터 지출된 돈이 약 7억 1천만 원에 달하여 그 공유지분 비율과 유사하다. ②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위 주식양도대금은 실제로 김ㅇㅇ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위 주식양도대금이 이ㅇㅇ에게 귀속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증여에 따라 이ㅇㅇ의 재산 중 이 사건 주식이 줄었고, 이ㅇㅇ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 600,000,000원 상당이 전부 감소되었는 바, 이ㅇㅇ에게 이 사건 증여로 아무런 손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이ㅇㅇ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이고, 배우자인 김ㅇㅇ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결과 그 가액이 799,842,780원으로 평가되어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주식의 소유 관계,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 가액 평가의 적정성1) 등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증여가 거래의 실질 없이 다른 특정한 거래나 목적을 위한 외관만을 갖추기 위한 형식적인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4) 원고 회사는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하여 이를 소각하였다. 이는 상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 것으로, 달리 그러한 원고 회사의 유상감자가 위법하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5) 배우자에게 주식과 현금 중 무엇을 증여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거래의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는 법률로 인정되는 것이고, 다른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용하여 배우자에게 자산을 증여하는 행위로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얻었다는 점만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6) 결국 이 사건 증여 및 양도는 모두 유효한 법률행위이자 그 실질이 인정될 수 있는 거래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특히, 이 사건 증여는 위 2),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배우자에 대한 일방 증여라는 경제적 실질이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증여 및 양도로 피고의 주장과 같은 이ㅇㅇ에 대한 의제배당소득세가 회피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증여 및 양도가 그 실질이 없이 오로지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형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이ㅇㅇ이 이 사건 증여 및 양도에 관하여 전문가의 조력을 받은 점, 이 사건 증여부터 이 사건 양도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절차가 단기간에 이루어졌다는 점, 결과적으로 원고 회사가 의제배당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 등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세무사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것이고(갑 제17호증), 피고도 이러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에 대하여는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않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1. 1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41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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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배당소득세 과세요건 및 주식 증여·양도의 실질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4127
판결 요약
주식 증여 후 양도 및 소각이 실질 있는 거래로 인정될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할 수 없음.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조세회피 목적만으로 단정 어려움. 담당 세무서의 과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됨.
#의제배당 #실질과세 #주식증여 #배우자증여 #주식소각
질의 응답
1.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회사가 매입·소각했을 때 의제배당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증여와 양도, 소각이 각각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 과세가 불가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4127 판결은 각 단계가 독립된 실질을 가진 거래라면 조세회피만을 목적으로 한 가장행위로 단정하기 어렵고, 이 경우 의제배당 과세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청이 주식 소각 전 증여와 양도를 실질과세 원칙으로 재구성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이 있는 거래라면 당사자 약정에 따른 법률관계 임의 재구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4127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을 신중히 판단해야 하며, 실질 있는 거래를 당사자 임의로 재구성해 과세하는 것은 허용 안 됨을 판시했습니다.
3. 주식 증여와 그 후 양도가 단기간 내 일어나도 조세회피의 비합리적 외관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각 거래의 실질이 인정되면 일련의 절차가 단기간에 이뤄졌다 해도 가장행위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4127 판결은 단기간 내 절차 진행 및 결과적으로 조세가 경감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가장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실질 있는 증여라면 증여세 신고·납부 후에도 의제배당 소득세가 발생하나요?
답변
실질이 인정되는 증여라면 증여세가 이미 과세된 재산의 귀속에 대해 별도의 의제배당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4127 판결은 배우자 증여에 따른 증여세 등이 정상 과세되고 실질이 인정되는 이상 추가 의제배당 과세는 위법하다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증여와 양도,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주식 소각행위는 각 단계별로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는 법률행위로서 조세 회피만을 목적으로 한 가장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당사자 간 약정에 따른 법률관계의 임의적 재구성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의제배당 과세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64127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11.23.

판 결 선 고

2024.1.18.

주 문

1. 피고가 2021. 10. 21. 원고에 대하여 한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분 79,655,37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설립시 명칭은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ㅇ’ 였으나, 2022. 9. 7. 현재와 같이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토목공사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여 2012. 8. 24. 설립된 법인이고, 이ㅇㅇ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이고, 이ㅇㅇ의 처 김ㅇㅇ는 원고 회사의 임원으로 재직 중이다.

 나. 이ㅇㅇ은 2017. 3. 1. 김ㅇㅇ에게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원고 회사 주식 28,26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 회사는 2017. 6. 9.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위 임시주주총회에서는 기간 2017. 6. 1. - 2017. 7. 31., 보통주 30,000주 및 취득가액 총액 한도 849,090,000원을 한도로 상법 제34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위 이사회에서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이익소각 목적으로 임시주주총회 결의와 같은 내용으로 주당 28,303원(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금액)에 자기주식 취득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라. 김ㅇㅇ는 2017. 7. 20.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28,303원에 양도하였고, 원고 회사는 같은 날 위 양도대금 799,842,780원(= 28,260주×28,303원)을 김ㅇㅇ에게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마. 원고 회사는 2017. 9. 1.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하였다.

 바. 한편 김ㅇㅇ는 2017. 6. 30. 이 사건 증여에 관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앞서 본 바와 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28,303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액을 799,842,780원으로 계산하고,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인 6억 원을 공제하여 나머지 부분 199,842,780원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사. ㅇㅇㅇㅇ국세청장은 2021. 5. 25.부터 2021. 7. 29.까지 원고 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증여 및 이후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주식 소각 등은 실질적으로 이ㅇㅇ이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행위에 해당하여 주식소각의 대가(이 사건 양도 대금 799,842,780원)와 취득가액(이 사건 주식 28,260주 × 위 주식 액면가액 10,000원) 차액 517,242,780원이 이ㅇㅇ의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아. 피고는 위 조사결과에 따라 2021. 10. 21. 원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가 이루어진 2017년 귀속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79,655,3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자.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1. 18.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원고 회사는 2022. 5.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12. 20.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증여와 이 사건 양도는 모두 상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거래의 형식과 실질이 일치한다. 이 사건 증여와 양도,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주식 소각행위는 각 단계별로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는 법률행위로서 오로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가장행위라고 볼 수 없다.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근거로 이ㅇㅇ이 원고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였으나, 당사자간 약정에 따른 법률관계를 임의로 재구성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증여와 양도는, 그 목적이 이ㅇㅇ이 원고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할 경우 발생하는 의제배당소득을 회피하기 위하여 김ㅇㅇ를 중간에 끼워넣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것이다. 그러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서 규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ㅇㅇ이 원고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한 다음 그 주식이 소각됨으로써 이ㅇㅇ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재구성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고(제2항),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2)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에서 이와 같이 제14조 제3항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한편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963 판결 등 참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증여 및 양도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거래를 재구성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 12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 및 양도를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ㅇㅇ이 원고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하여 그 주식양도대금을 취득한 거래’로 평가하여 거래를 재구성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ㅇㅇ이 김ㅇㅇ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여 ⁠‘이ㅇㅇ이 보유하고 있던 원고 회사 주식 28,260주가 감소하고, 김ㅇㅇ가 보유하는 원고 회사의 주식이 28,260주 증가하는 것’으로 원고 회사의 주주현황 및 주식변동 내역이 변경되었다(갑 제9호증, 을 제3호증).

  2) ① 김ㅇㅇ는 이 사건 주식을 원고 회사에 양도하였고, 원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식양도대금 799,842,780원을 지급받았다. 위 주식양도대금 중 약 7억 7천만 원이 김ㅇㅇ 명의 계좌에서 지출되었는데, 위 금액 대부분이 ㅇㅇ시 ㅇㅇ동 586-42 토지를 취득하는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건물부지 및 진입로 부지 매매대금, 취득세, 지분에 상응하는 토지전용부담금, 법무사비용 등, 갑 제10, 14호증 참조). 김ㅇㅇ가 위 주식양도대금 중 이ㅇㅇ이나 원고 회사에 입금하거나 대여한 돈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ㅇㅇ시 ㅇㅇ동 586-42토지 매수 및 위 토지 지상 건물 신축 이후 각 부동산의 지분은 이ㅇㅇ과 김ㅇㅇ 앞으로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위 건물 신축 관련 비용으로 이ㅇㅇ의 계좌로부터 지출된 돈이 약 7억 1천만 원에 달하여 그 공유지분 비율과 유사하다. ②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위 주식양도대금은 실제로 김ㅇㅇ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위 주식양도대금이 이ㅇㅇ에게 귀속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증여에 따라 이ㅇㅇ의 재산 중 이 사건 주식이 줄었고, 이ㅇㅇ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 600,000,000원 상당이 전부 감소되었는 바, 이ㅇㅇ에게 이 사건 증여로 아무런 손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이ㅇㅇ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이고, 배우자인 김ㅇㅇ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결과 그 가액이 799,842,780원으로 평가되어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주식의 소유 관계,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 가액 평가의 적정성1) 등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증여가 거래의 실질 없이 다른 특정한 거래나 목적을 위한 외관만을 갖추기 위한 형식적인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4) 원고 회사는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하여 이를 소각하였다. 이는 상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 것으로, 달리 그러한 원고 회사의 유상감자가 위법하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5) 배우자에게 주식과 현금 중 무엇을 증여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거래의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는 법률로 인정되는 것이고, 다른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용하여 배우자에게 자산을 증여하는 행위로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얻었다는 점만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6) 결국 이 사건 증여 및 양도는 모두 유효한 법률행위이자 그 실질이 인정될 수 있는 거래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특히, 이 사건 증여는 위 2),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배우자에 대한 일방 증여라는 경제적 실질이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증여 및 양도로 피고의 주장과 같은 이ㅇㅇ에 대한 의제배당소득세가 회피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증여 및 양도가 그 실질이 없이 오로지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형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이ㅇㅇ이 이 사건 증여 및 양도에 관하여 전문가의 조력을 받은 점, 이 사건 증여부터 이 사건 양도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절차가 단기간에 이루어졌다는 점, 결과적으로 원고 회사가 의제배당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 등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세무사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것이고(갑 제17호증), 피고도 이러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에 대하여는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않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1. 1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41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