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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과 행사요건 판단

여주지원 2016가단53307
판결 요약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상대방은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완결권)를 통해 매매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형성권이며, 약정된 행사기간 내 또는 약정 없으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매예약 시의 가등기에 대해 말소등기를 명하였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10년 제한 #형성권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했다면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여주지원-2016-가단-53307 판결은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은 약정기간 또는 예약성립 후 10년 이내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 예약 완결권은 어떤 권리인가요?
답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형성권으로,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근거
여주지원-2016-가단-53307 판결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임을 판시하였습니다.
3. 당사자가 행사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여주지원-2016-가단-53307 판결은 약정 없는 경우, 10년 내 행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4. 등기된 매매예약 가등기는 어떤 경우에 말소될 수 있나요?
답변
완결권 행사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자는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여주지원-2016-가단-53307 판결 주문에서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등기를 이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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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53307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송○○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6. 8. 23.

주 문

1. 피고는 소외 박QQ(******-*******)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653/11760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FF등기소 2005. 10. 19.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출처 : 대법원 2016. 08. 23. 선고 여주지원 2016가단533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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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과 행사요건 판단

여주지원 2016가단53307
판결 요약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상대방은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완결권)를 통해 매매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형성권이며, 약정된 행사기간 내 또는 약정 없으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매예약 시의 가등기에 대해 말소등기를 명하였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10년 제한 #형성권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했다면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여주지원-2016-가단-53307 판결은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은 약정기간 또는 예약성립 후 10년 이내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 예약 완결권은 어떤 권리인가요?
답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형성권으로,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근거
여주지원-2016-가단-53307 판결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임을 판시하였습니다.
3. 당사자가 행사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여주지원-2016-가단-53307 판결은 약정 없는 경우, 10년 내 행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4. 등기된 매매예약 가등기는 어떤 경우에 말소될 수 있나요?
답변
완결권 행사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자는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여주지원-2016-가단-53307 판결 주문에서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등기를 이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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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53307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송○○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6. 8. 23.

주 문

1. 피고는 소외 박QQ(******-*******)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653/11760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FF등기소 2005. 10. 19.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출처 : 대법원 2016. 08. 23. 선고 여주지원 2016가단533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