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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과 실제 펜션 용도 판단 사례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단5267
판결 요약
건물의 2, 3층이 명목상 주택이었으나 실제 용도펜션 영업으로 확인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 블로그 사진, 건물 구조, 매수인의 동일 영업 등으로 주거용 아님이 입증됐고 납세자에게 비과세 입증책임이 있다고 강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주택과 펜션 구분 #실제 사용 용도 #비과세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건물 일부만을 펜션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실제 사용 용도 기준에서 주요 공간이 펜션 영업에 제공된 사실이 확인되면 전체가 주택 외 건물로 보아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단5267 판결은 2,3층이 명목상 주택이나 펜션으로 실제 사용됐다면 비과세 요건 불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택의 일부만 펜션 영업에 사용했다는 점을 납세자가 주장하면 세무서가 이를 반박해야 하나요?
답변
비과세 또는 면제 대상임을 주장하는 쪽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단5267 판결은 비과세 대상의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건물의 실제 용도가 주택인지 펜션인지 세무조사에서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인터넷 홍보, 내·외부 사진, 건물 구조, 영업상황 등 모든 사정이 실질을 중시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단5267 판결은 블로그의 사진 및 계단 구조·매수인 영업행태 등으로 실제 용도를 판정하였습니다.
4. 주택 공부상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가 다르면 어떤 기준이 우선인가요?
답변
실질적·사실상 주거로 사용된 용도가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단5267 판결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주거에 공하는지로 판단하며 대법원 판례도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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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인터넷 블로그에 올려진 건물의 사진들에 의하면 건물의 2층 및 3층은 주거지가 아닌 펜션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부동산을 매입한 BB는 동일한 상호로 건물 2층 및 3층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단52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00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2. 9.

판 결 선 고

2016. 2.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89,332,96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기 AA시 BB면 CC리 DDD-D 외 D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0. 00. 0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2010. 0. 0. 이00에게 8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0. 0. 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주택임을 전제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조사 결과 실제로는 이 사건 건물이 영업용 펜션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한 후 원고의 신고 내용을 부인하고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쳐 2013. 00. 0.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89,332,96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4. 9. 9.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99. 9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 3층 중 1층(148.61㎡)만을 펜션 용도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2,3층(2층: 160.68㎡, 3층: 85.25㎡)은 가족들과 함께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주거용으로 사용한 면적이 펜션 용도로 사용한 면적보다 더 넓어 이 사건 건물은전체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요건 등과 관련하여,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의 1층을 주택 외 부분으로 사용하였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양도 당시 위 건물의 2, 3층의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과세대상이 된 토지 및 건물이 비과세 혹은 면제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즉,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으므로 살피건대(대법원 1996. 4. 26. 선고94누12708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는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지 아니하고, 갑 제2호증, 제5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9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의 양도 당시 2, 3층의 실제 용도는 펜션으로서 주택 외의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4년, 2005년, 2007년 및 2008년 인터넷 블로그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올려진 사진 및 소개글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2, 3층 역시 펜션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사진상 2, 3층에 주거용 건물에서 흔히 보이는 개인 소지품들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펜션 전체를 1가구에 빌려주기에 좋았다’, 전부 빌리는데 40만 원이다’는 취지의 펜션 소개글이 여럿 있음)

② 이 사건 건물의 1층 부분은 한면이 지표면 밑으로 있는 반지하 상태인데, 이러

한 1층 부분만을 펜션 용도로 사용하고, 채광 등이 좋은 2, 3층을 개인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사진상 이 사건 건물 외부에서 2층 입구로 바로 이어지는 매우 넓은 계단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2층에서 3층으로 통하는 계단이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바, 2, 3층은 내부 계단으로 연결된 공간으로 같이 펜션용도로 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③ 이 사건 건물 등을 매입한 이00은 원고와 동일하게 ⁠‘메ee하우스’라는 명칭으 로 이 사건 건물의 2, 3층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고, 1층은 관리실로 이용하고 있는데, 양도 전후의 사진을 비교하여 보아도 상당수 비품(침대, 옷장, 화장대 등)의 변화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6. 02. 17.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단52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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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건물 일부만을 펜션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실제 사용 용도 기준에서 주요 공간이 펜션 영업에 제공된 사실이 확인되면 전체가 주택 외 건물로 보아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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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의 일부만 펜션 영업에 사용했다는 점을 납세자가 주장하면 세무서가 이를 반박해야 하나요?
답변
비과세 또는 면제 대상임을 주장하는 쪽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단5267 판결은 비과세 대상의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건물의 실제 용도가 주택인지 펜션인지 세무조사에서 어떻게 판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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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단5267 판결은 블로그의 사진 및 계단 구조·매수인 영업행태 등으로 실제 용도를 판정하였습니다.
4. 주택 공부상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가 다르면 어떤 기준이 우선인가요?
답변
실질적·사실상 주거로 사용된 용도가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단5267 판결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주거에 공하는지로 판단하며 대법원 판례도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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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인터넷 블로그에 올려진 건물의 사진들에 의하면 건물의 2층 및 3층은 주거지가 아닌 펜션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부동산을 매입한 BB는 동일한 상호로 건물 2층 및 3층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단52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00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2. 9.

판 결 선 고

2016. 2.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89,332,96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기 AA시 BB면 CC리 DDD-D 외 D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0. 00. 0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2010. 0. 0. 이00에게 8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0. 0. 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주택임을 전제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조사 결과 실제로는 이 사건 건물이 영업용 펜션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한 후 원고의 신고 내용을 부인하고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쳐 2013. 00. 0.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89,332,96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4. 9. 9.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99. 9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 3층 중 1층(148.61㎡)만을 펜션 용도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2,3층(2층: 160.68㎡, 3층: 85.25㎡)은 가족들과 함께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주거용으로 사용한 면적이 펜션 용도로 사용한 면적보다 더 넓어 이 사건 건물은전체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요건 등과 관련하여,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의 1층을 주택 외 부분으로 사용하였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양도 당시 위 건물의 2, 3층의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과세대상이 된 토지 및 건물이 비과세 혹은 면제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즉,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으므로 살피건대(대법원 1996. 4. 26. 선고94누12708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는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지 아니하고, 갑 제2호증, 제5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9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의 양도 당시 2, 3층의 실제 용도는 펜션으로서 주택 외의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4년, 2005년, 2007년 및 2008년 인터넷 블로그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올려진 사진 및 소개글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2, 3층 역시 펜션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사진상 2, 3층에 주거용 건물에서 흔히 보이는 개인 소지품들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펜션 전체를 1가구에 빌려주기에 좋았다’, 전부 빌리는데 40만 원이다’는 취지의 펜션 소개글이 여럿 있음)

② 이 사건 건물의 1층 부분은 한면이 지표면 밑으로 있는 반지하 상태인데, 이러

한 1층 부분만을 펜션 용도로 사용하고, 채광 등이 좋은 2, 3층을 개인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사진상 이 사건 건물 외부에서 2층 입구로 바로 이어지는 매우 넓은 계단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2층에서 3층으로 통하는 계단이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바, 2, 3층은 내부 계단으로 연결된 공간으로 같이 펜션용도로 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③ 이 사건 건물 등을 매입한 이00은 원고와 동일하게 ⁠‘메ee하우스’라는 명칭으 로 이 사건 건물의 2, 3층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고, 1층은 관리실로 이용하고 있는데, 양도 전후의 사진을 비교하여 보아도 상당수 비품(침대, 옷장, 화장대 등)의 변화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6. 02. 17.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단52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