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과점주주 판단시 회사경영 관여 필요 여부 및 주식소유 입증

대법원 2023두55214
판결 요약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더라도 과점주주로 볼 수 있으며, 주식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면 충분하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과점주주 #경영관여 #제2차납세의무자 #주주명부 #주식소유 입증
질의 응답
1. 과점주주로 인정받으려면 회사경영에 반드시 관여해야 하나요?
답변
회사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도 과점주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5214 판결은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이 과점주주임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은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객관적 자료로 주식 소유사실을 입증하면 충분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5214 판결은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해 입증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55214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고

000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1. 11.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1. 11. 선고 대법원 2023두552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과점주주 판단시 회사경영 관여 필요 여부 및 주식소유 입증

대법원 2023두55214
판결 요약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더라도 과점주주로 볼 수 있으며, 주식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면 충분하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과점주주 #경영관여 #제2차납세의무자 #주주명부 #주식소유 입증
질의 응답
1. 과점주주로 인정받으려면 회사경영에 반드시 관여해야 하나요?
답변
회사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도 과점주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5214 판결은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이 과점주주임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은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객관적 자료로 주식 소유사실을 입증하면 충분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5214 판결은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해 입증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55214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고

000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1. 11.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1. 11. 선고 대법원 2023두552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