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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판단시 회사경영 관여 필요 여부 및 주식소유 입증

대법원 2023두55214
판결 요약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더라도 과점주주로 볼 수 있으며, 주식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면 충분하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과점주주 #경영관여 #제2차납세의무자 #주주명부 #주식소유 입증
질의 응답
1. 과점주주로 인정받으려면 회사경영에 반드시 관여해야 하나요?
답변
회사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도 과점주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5214 판결은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이 과점주주임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은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객관적 자료로 주식 소유사실을 입증하면 충분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5214 판결은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해 입증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55214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고

000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1. 11.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1. 11. 선고 대법원 2023두552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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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판단시 회사경영 관여 필요 여부 및 주식소유 입증

대법원 2023두55214
판결 요약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더라도 과점주주로 볼 수 있으며, 주식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면 충분하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과점주주 #경영관여 #제2차납세의무자 #주주명부 #주식소유 입증
질의 응답
1. 과점주주로 인정받으려면 회사경영에 반드시 관여해야 하나요?
답변
회사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도 과점주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5214 판결은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이 과점주주임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은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객관적 자료로 주식 소유사실을 입증하면 충분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5214 판결은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해 입증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55214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고

000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1. 11.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1. 11. 선고 대법원 2023두552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