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 피고가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이를 인용하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제3자에게 송달되고 본안소송에서도 승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가처분결정 송달 이후에 실시된 이 사건 압류는 가처분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므로 그 압류권자인 원고는 가처분권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
|
사 건 |
|
|
원고, 상고인 |
|
|
피고, 피상고인 |
|
|
원 심 판 결 |
|
|
판 결 선 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