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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금지가처분 후 압류의 효력과 우선순위 분쟁 판단

대법원 2014다79365
판결 요약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제3자에게 송달되고, 본안소송에서 가처분권자가 승소해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후 이루어진 채권압류는 가처분 효력에 반하므로 원고(압류권자)는 피고(가처분권자)에게 권리주장할 수 없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 #채권압류 #우선순위 #가처분 송달 #본안 판결 확정
질의 응답
1. 처분금지가처분 후에 채권압류가 실행되면 누가 우선권을 갖나요?
답변
가처분결정이 제3자에게 송달되고 본안소송에서 승소 확정 판결이 있으면, 압류 전에 있던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이 우선합니다.
근거
대법원-2014-다-79365 판결은 처분금지가처분 송달과 본안승소 확정 후 이뤄진 압류는 가처분 효력에 반해 인정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2. 압류권자가 처분금지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가처분결정이 송달된 이후 압류가 실행됐다면, 압류권자는 가처분권자에게 권리행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다-79365 판결에 따르면, 송달 뒤 압류권자의 권리주장은 인정되지 않음을 명시했습니다.
3. 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후 압류 절차를 밟을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에 처분금지가처분이 송달되어 있고 본안에서 승소가 확정된 경우, 추후 압류해도 그 권리행사는 제한됩니다.
근거
대법원-2014-다-79365 판결은 가처분송달과 본안확정 뒤 실시된 압류의 효력을 배제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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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기각) 피고가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이를 인용하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제3자에게 송달되고 본안소송에서도 승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가처분결정 송달 이후에 실시된 이 사건 압류는 가처분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므로 그 압류권자인 원고는 가처분권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

상세내용

사 건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출처 : 대법원 2015. 01. 29. 선고 대법원 2014다793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