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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대리인 허위계약서 통한 양도소득세 탈루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4누64911
판결 요약
대리인이나 중개인이 허위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경우, 그 행위의 법적 효력은 본인에게도 귀속되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소개비 주장 등은 실질증거가 없거나 객관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 세무서의 과세처분을 정당하게 인정했습니다.
#허위계약서 #양도소득세 #대리인 책임 #중개인 탈루 #부과제척기간
질의 응답
1. 대리인이 허위계약서를 작성해서 양도소득세를 줄인 경우 세금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대리인이나 중개인이 허위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였다면 그 법률행위의 효력은 본인에게도 미치므로 세무 당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4911 판결은 대리인이나 중개인의 법률행위의 효력은 본인에게 귀속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허위계약서가 작성됐을 때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요?
답변
양도소득세 탈루가 인정되는 허위계약서의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4911 판결은 허위계약서를 통한 양도소득세 탈루 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높은 금액의 소개비 지출을 양도소득세 계산의 필요경비로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소개비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액이거나 실질 입증이 부족하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4911 판결은 높은 비율·금액의 소개비가 경험칙상 인정되기 어렵고 금융거래상 실질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필요경비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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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위임한 대리인이나 중개인의 법률행위의 효력은 본인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허위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649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AA 외 1

피고, 피항소인

제주세무서장 외 1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8. 19. 선고 2013구단53588 판결

변 론 종 결

2015. 5. 20.

판 결 선 고

2015. 6. 1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제주세무서장이 2012. 12. 6. 원고 최AA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의 부과처분과 피고 잠실세무서장이 2012. 12. 3. 원고 최BB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고,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2면 7행의 ⁠“2002. 10. 4.”을 ⁠“2002. 10. 16.”로, 8, 9행의 ⁠“양도하고”를 ⁠“매도하고”로, 9행의 ⁠“2012.”을 ⁠“2002.”으로 각 고친다.

2. 추가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OOO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중 OOO원은 중개업자인 김CC 또는 남DD가 소개비로 받아간 것으로 필요경비로 지출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이 법원의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김CC과 남DD의 금융거래에서 거액의 소개비를 수수한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OOO원은 양도대금에 비하여 지나치게 큰 금액으로서 이와 같은 높은 비율과 많은 금액을 소개비로 지급한다는 것은 경험법칙상 쉽사리 수긍되기 어려운 일이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6.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49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