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명백한 하자 판단

부산고등법원 2023누22573
판결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해 계산서가 허위인지 여부는 사실조사를 통해 밝혀질 사안이므로,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객관적으로 허위로 오인할 사정이 있으면 부과처분의 당연무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종합소득세 부과 #계산서 무효 #행정청 처분 #외관상 명백한 하자
질의 응답
1. 허위 전자계산서 관련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계산서가 허위임이 외관상 명백해야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연무효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3-누-22573 판결은 계산서의 허위 여부는 사실관계 조사로 밝혀질 부분이므로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형사재판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무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행정 처분의 무효를 곧바로 의미하나요?
답변
형사사건의 무죄 판결만으로 행정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3-누-22573 판결은 일부 무죄 판결이 있었으나, 행정청이 허위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으므로 무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사업자가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계산서를 교부받아 세금을 신고했다면, 처분의 위법 여부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실제 용역 제공이 없거나 허위로 계산서를 발급·수취했다면, 처분의 위법 여부는 사실관계의 정확한 조사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3-누-22573 판결은 계산서의 허위 여부가 사실관계 조사로 밝혀져야 하며,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객관적으로 허위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은 무효인가요?
답변
객관적인 오인 사정이 있다면 부과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3-누-22573 판결은 허위가 아니더라도 과세관청이 허위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양측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보아, 이 사건 계산서는 허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계산서를 허위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계산서가 허위인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22573 종합소득세 무효확인 등

원 고

주식회사 드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 26.

판 결 선 고

2024. 2.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4.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96,996,1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2쪽 10행의 ⁠“2015. 9. 30.자 전자세금계산서”를 ⁠“2015. 9. 30. 자 전

자계산서”로 고치고, 2쪽 11행을 비롯한 제1심판결문에 기재된 각 ⁠“이 사건 세금계산

서”를 모두 ⁠“이 사건 계산서”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6쪽 2행부터 7쪽 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4) 제1심 증인 한AA는 ⁠‘자신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인수한 바 없고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약정서(갑 제4호증)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공사

의 진행 과정에서 자신이 원고를 대신하여 설계비, 수도설치비, 감리비, 환경개선분

담금, PF대출금 이자 등을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위 비용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를

구비하지 못하자, 자신이 원고의 부탁으로 이 사건 계산서를 발행하게 된 것이다’라 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 결국 한AA가 이 사건 공사의 진행 과정에서 원고에

게 각종 비용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금전을 대여하였던 것에 불과하고, 예AAAA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건축공사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5) 한AA는 ⁠‘예AAAA 주식회사 명의로 발급한 이 사건 계산서를 포함하여 주식회사 지BBBB, 미CCCC 주식회사, 예AAAA 주식회사 명의로 공급가액 합

계 6,262,541,98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70장을 발급하고, 공급가액 합계

3,633,392,36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49장을 수취하였다(그중 예AAAA 주식

회사 명의로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는 32장이고, 그 공급가액 합계액은

3,773,141,820원임)’라는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었다가, 이 사건 계산서를 비롯한

일부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행위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부산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19고합312, 2021고합79(병합), 80

(병합) 판결]. 그러나 한편 한AA는 위 형사사건에서 공급가액 합계 5,135,078,349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64장을 발급한 행위(그중 예AAAA 주식회사 명의로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는 29장이고, 그 공급가액 합계액은 2,565,941,820원임) 및

공급가액 합계 3,413,605,91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7장을 수취한 행위에 관하

여는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사정이 이와 같다면 설령 이 사건 계산서가 허위가 아

니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계산서를 허위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 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계산서가 허위인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

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4. 02. 16.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3누225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명백한 하자 판단

부산고등법원 2023누22573
판결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해 계산서가 허위인지 여부는 사실조사를 통해 밝혀질 사안이므로,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객관적으로 허위로 오인할 사정이 있으면 부과처분의 당연무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종합소득세 부과 #계산서 무효 #행정청 처분 #외관상 명백한 하자
질의 응답
1. 허위 전자계산서 관련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계산서가 허위임이 외관상 명백해야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연무효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3-누-22573 판결은 계산서의 허위 여부는 사실관계 조사로 밝혀질 부분이므로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형사재판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무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행정 처분의 무효를 곧바로 의미하나요?
답변
형사사건의 무죄 판결만으로 행정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3-누-22573 판결은 일부 무죄 판결이 있었으나, 행정청이 허위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으므로 무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사업자가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계산서를 교부받아 세금을 신고했다면, 처분의 위법 여부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실제 용역 제공이 없거나 허위로 계산서를 발급·수취했다면, 처분의 위법 여부는 사실관계의 정확한 조사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3-누-22573 판결은 계산서의 허위 여부가 사실관계 조사로 밝혀져야 하며,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객관적으로 허위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은 무효인가요?
답변
객관적인 오인 사정이 있다면 부과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3-누-22573 판결은 허위가 아니더라도 과세관청이 허위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양측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보아, 이 사건 계산서는 허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계산서를 허위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계산서가 허위인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22573 종합소득세 무효확인 등

원 고

주식회사 드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 26.

판 결 선 고

2024. 2.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4.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96,996,1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2쪽 10행의 ⁠“2015. 9. 30.자 전자세금계산서”를 ⁠“2015. 9. 30. 자 전

자계산서”로 고치고, 2쪽 11행을 비롯한 제1심판결문에 기재된 각 ⁠“이 사건 세금계산

서”를 모두 ⁠“이 사건 계산서”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6쪽 2행부터 7쪽 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4) 제1심 증인 한AA는 ⁠‘자신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인수한 바 없고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약정서(갑 제4호증)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공사

의 진행 과정에서 자신이 원고를 대신하여 설계비, 수도설치비, 감리비, 환경개선분

담금, PF대출금 이자 등을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위 비용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를

구비하지 못하자, 자신이 원고의 부탁으로 이 사건 계산서를 발행하게 된 것이다’라 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 결국 한AA가 이 사건 공사의 진행 과정에서 원고에

게 각종 비용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금전을 대여하였던 것에 불과하고, 예AAAA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건축공사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5) 한AA는 ⁠‘예AAAA 주식회사 명의로 발급한 이 사건 계산서를 포함하여 주식회사 지BBBB, 미CCCC 주식회사, 예AAAA 주식회사 명의로 공급가액 합

계 6,262,541,98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70장을 발급하고, 공급가액 합계

3,633,392,36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49장을 수취하였다(그중 예AAAA 주식

회사 명의로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는 32장이고, 그 공급가액 합계액은

3,773,141,820원임)’라는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었다가, 이 사건 계산서를 비롯한

일부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행위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부산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19고합312, 2021고합79(병합), 80

(병합) 판결]. 그러나 한편 한AA는 위 형사사건에서 공급가액 합계 5,135,078,349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64장을 발급한 행위(그중 예AAAA 주식회사 명의로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는 29장이고, 그 공급가액 합계액은 2,565,941,820원임) 및

공급가액 합계 3,413,605,91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7장을 수취한 행위에 관하

여는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사정이 이와 같다면 설령 이 사건 계산서가 허위가 아

니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계산서를 허위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 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계산서가 허위인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

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4. 02. 16.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3누225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