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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귀속자 판단 기준과 법인세 부과처분 인용 판단

대법원 2024두51301
판결 요약
특허권자의 명의가 A라 하더라도 발명·비용부담·발명시점 등 실질관계를 따져 특허권의 귀속자를 판단하며, 실질 운영자인 법인이 귀속자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고 법인세 부과처분을 인용하였습니다.
#특허권 귀속 #특허 실질관계 #발명자 #비용부담 #법인세 부과
질의 응답
1. 특허 발명자가 따로 있고 대표 명의 특허로 등록된 경우, 특허권의 실질적 귀속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발명자의 증거, 비용 부담, 발명 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특허귀속자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명의자일 뿐 실제 발명자·비용 부담자나 운영자가 따로 있으면 해당 운영자나 법인이 특허권 귀속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1301 판결은 A 명의 특허라도 A가 발명 증거·비용 부담이 없고, 법인이 실질 운영자라면 특허권 실질 귀속자는 법인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대표가 개인 명의로 특허를 출원·등록했다면, 세무상 법인의 소득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법인이 특허의 발명에 관여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였으며, 운영에 주체로 관여했다면 특허 관련 권리·이익의 귀속도 법인에 있음이 인정되므로 법인세 부과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1301 판결은 실질적 귀속관계에 따라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3. 특허 등록 시점이 법인 설립 전인가 후인가가 특허권 귀속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법인 설립 이전에 발명되었는지 여부가 실질적 귀속관계 판단 요소입니다. 법인 설립 전 발명 분명할 때만 명의자 귀속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1301 판결은 원고 설립 전에 발명된 것이 아니고 실질 관계상 법인이 귀속자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기각)A가 특허 등록권자라도, A가 발명했다는 증거가 없고, A가 특허출원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한 사실도 없으며, 원고가 설립되기 전에 발명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며, A가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라면 이 사건 특허권의 실질적인 귀속권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5130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상고인

○○○○○○ ○○○○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4. 7. 12. 선고 2023누22375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1.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대법원 2024두513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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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귀속자 판단 기준과 법인세 부과처분 인용 판단

대법원 2024두51301
판결 요약
특허권자의 명의가 A라 하더라도 발명·비용부담·발명시점 등 실질관계를 따져 특허권의 귀속자를 판단하며, 실질 운영자인 법인이 귀속자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고 법인세 부과처분을 인용하였습니다.
#특허권 귀속 #특허 실질관계 #발명자 #비용부담 #법인세 부과
질의 응답
1. 특허 발명자가 따로 있고 대표 명의 특허로 등록된 경우, 특허권의 실질적 귀속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발명자의 증거, 비용 부담, 발명 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특허귀속자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명의자일 뿐 실제 발명자·비용 부담자나 운영자가 따로 있으면 해당 운영자나 법인이 특허권 귀속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1301 판결은 A 명의 특허라도 A가 발명 증거·비용 부담이 없고, 법인이 실질 운영자라면 특허권 실질 귀속자는 법인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대표가 개인 명의로 특허를 출원·등록했다면, 세무상 법인의 소득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법인이 특허의 발명에 관여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였으며, 운영에 주체로 관여했다면 특허 관련 권리·이익의 귀속도 법인에 있음이 인정되므로 법인세 부과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1301 판결은 실질적 귀속관계에 따라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3. 특허 등록 시점이 법인 설립 전인가 후인가가 특허권 귀속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법인 설립 이전에 발명되었는지 여부가 실질적 귀속관계 판단 요소입니다. 법인 설립 전 발명 분명할 때만 명의자 귀속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1301 판결은 원고 설립 전에 발명된 것이 아니고 실질 관계상 법인이 귀속자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기각)A가 특허 등록권자라도, A가 발명했다는 증거가 없고, A가 특허출원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한 사실도 없으며, 원고가 설립되기 전에 발명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며, A가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라면 이 사건 특허권의 실질적인 귀속권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5130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상고인

○○○○○○ ○○○○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4. 7. 12. 선고 2023누22375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1.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대법원 2024두513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