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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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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기각)A가 특허 등록권자라도, A가 발명했다는 증거가 없고, A가 특허출원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한 사실도 없으며, 원고가 설립되기 전에 발명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며, A가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라면 이 사건 특허권의 실질적인 귀속권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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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5130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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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상고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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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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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24. 7. 12. 선고 2023누2237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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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1. 1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