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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책임재산 판단

대전고등법원(청주) 2022나51219
판결 요약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음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은 명의수탁자의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본 사안에서는 명의신탁의 형태가 계약명의신탁이 아니라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하며, 등기 역시 무효로 판단되어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부정되었다.
#명의신탁 #3자간 등기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 #사해행위 #책임재산
질의 응답
1.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이전한 것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등기된 경우, 명의수탁자에서 명의신탁자로의 소유권 이전은 사해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22-나-51219 판결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부동산을 이전해도, 해당 부동산이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이 계약명의신탁인 경우와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 경우 결과가 다른가요?
답변
네, 계약명의신탁인 경우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일정 요건 하에 소유권이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될 수 있지만, 3자간 등기명의신탁은 등기 및 약정 자체가 무효여서 명의수탁자가 책임재산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22-나-51219 판결은 이 사건 명의신탁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등기 및 약정이 무효라 명의수탁자의 책임재산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 명의 등기는 부동산실명법상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22-나-51219 판결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선 등기 및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실질적 소유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질적 소유자는 매매계약의 당사자, 자금의 실제 지급 경위, 등기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22-나-51219 판결은 매매계약서, 자금의 송금, 증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의 실질적 소유권을 인정하였습니다.
5. 국세청 등 일반 채권자는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불가능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22-나-51219 판결은 부동산실명법상 무효여서 일반 채권자의 책임재산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계약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명의수탁자인 소외인이 명의신탁자인 피고에 해당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나5121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3. 8. 9.

판 결 선 고

2023. 9. 6.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8. 25. 체결된 매 매계약을 160,003,46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60,003,46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산하 청주세무서장은 2020. 8. 6.부터 같은 달 25.까지 실시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그 무렵 ○○○에게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 합계 364,235,690 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2020. 10.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세목

귀속

최초납부기한

납세의무성립일

고지세액(원)

양도소득세

2016

2020.10.31.

2016.06.30.

302,886,290

양도소득세

2017

2020.10.31.

2017.04.30.

61,349,400

합계

364,235,690

 나. ○○○은 2019. 6. 27. ☆☆☆ ☆☆☆ ☆☆☆ ☆☆☆ 774 대 278.1㎡(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9. 5. 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분할 전 토지는 2020. 6. 30. 위 ☆☆☆ 774 대 159.4㎡(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으로서,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같은 리 774-1 도로 101.2㎡와 같은 리 774-2 공원 17.5㎡로 분할되었다.

 다. ○○○은 2020. 8. 25. 피고와 사이에 ○○○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24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26.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 외에 재산가치가 있는 별다 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원고에 대하여 위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등 다수의 채무가 있 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마. 한편, 2007년경부터 ☆☆☆ ☆☆☆ ☆☆☆ ☆☆☆와 ☆☆☆ 일원 토지에 관하여 사업시행자를 □□□□□□공단 이사장과 □□□□□□ 사장으로 하여 ☆☆☆☆☆☆☆☆지구(☆☆2단지) 개발사업이 진행되었는데, □□□□지사는 2018. 12. 4. 위 산업단지의 면적을 3,283,844.7㎡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피고는 2018. 7. 25. 설립되어 ☆☆☆ ☆☆☆ ☆☆☆ 지역 인근의 부동산에 대한 개발 및 중개·임대업을 하는 부동산개발회사인데, 위 ☆☆☆☆☆☆☆☆지구(☆☆2단지) 인근의 토지를 매수하여 개발하기로 하고, ① 2018. 7. 26. 위 ☆☆☆ ☆☆☆ 산28 토지를 피고 명의로 매수하였고, ② 2018. 8. 30. 같은 리 산26-3 토지를 피고 명의로 매수하였으며, ③ 2018. 9. 5. 위 토지들을 위한 도로로 사용할 목적으로 같은 리 510-2, 510-3 토지를 ●●● 명의로 매수하였고, ④ 2020. 9. 25. 같은 리 산27 토지도 매수하였다. 그런데 분할 전 토지는 피고가 매수한 위 각 토지에서 공로에 이르는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었다.

 바. 분할 전 토지에서 2020. 6. 30. 분할된 ☆☆☆ ☆☆☆ ☆☆☆ ☆☆☆ 774-1 도로 101.2㎡와 같은 리 774-2 공원 17.5㎡에 관하여 2020. 7. 6.자 무상양여를 원인으로 하여 2020. 7. 7. □□□□□□공단(지분 65/100)과 □□□□공사(지분 35/100)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3, 5, 6, 8, 9, 17, 18, 2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무자 ○○○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세의무 성립일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인 2016. 6. 30. 및 2017. 4. 30.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채권자인 원고는 채무자 ○○○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사해행위취소 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쟁점의 정리
가) 채무자 ○○○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등 3필지로 분할된 분할 전 토지 를 전 소유자인 ◎◎◎으로부터 매수하면서 ○○○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그 소유권 등기 명의를 ○○○으로 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까지 위 명의신탁약정이 그대로 유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의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원고 는, 이 사건 토지는 등기의 추정력에 따라 ○○○의 소유로 보아야 하고, 설령 피고가 ○○○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 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에 따라 예외 적으로 유효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의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이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따라서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마쳐져 있었던 것인지 여부, ○○○에게 명의 신탁된 것일 경우 이 사건 토지가 ○○○의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인지 여부이다.

 2) 구체적 판단
가) 피고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인지 여부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가 ○○○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19. 6. 27.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까지 위 명의신탁약정이 그대로 유지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2, 4, 7, 10, 11, 13, 15, 16, 20, 22, 24, 2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 ○○○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는 그 등기 추정력이 깨어져 피고와 ○○○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인 것으로 인정된다.

 ① 피고가 ○○○에게 분할 전 토지나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서 등 처분문서가 존재하지는 아니한다. 그런데 ○○○은 2019. 5.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9. 6. 27. 전 소유자인 ◎◎◎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본인은 피고가 ◎◎◎으로부터 ◎◎◎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 있었다’, ⁠‘□□□□□□공단은 민원에 대한 회신에서 향후 관습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그 도로 부지를 민원인 명의로 매수하여 기부채납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이에 매수한 토지에 관하여 민원인 대표였던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에 동의한 것이다’라고 증언하여, 피고가 ◎◎◎으로부터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였고, 다만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은 피고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명확히 증언하였다.

 ② ○○○ 등 마을주민 18명이 관습도로 복원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공단이 2018. 8. 21.경 ○○○에게 보낸 ⁠‘☆☆☆☆☆☆☆☆(☆☆2지구 관습도로 복원 민원’에 대한 검토 회신에는 ○○○을 비롯한 민원인들의 관습도로 연결도로 개설 요청에 관하여 ⁠‘단독주택용지 매입, 도로 개설 후 지자체 기부채납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반드시 민원인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여 기부채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위 회신서 송부 당시 □□□□□□공단의 ☆☆사업단장이었던 ◇◇◇은 ⁠‘피고 측의 ◈◈◈에게 관습도로가 통과하는 단독주택용지의 소유자 명의를 ☆☆☆ ☆☆☆ ☆☆☆ ☆☆☆ 주민을 대표하여 민원을 신청한 ○○○으로 해달라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의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위에 관한 ○○○의 앞서 본 증언 내용과 일치 한다. ○○○의 위 증언 내용과 ◇◇◇의 위 사실확인서 내용은 거래현실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③ 실제로 피고는 2018. 8. 8. 전 소유자 ◎◎◎으로부터 분할 전 토지를 123,500,000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을 제7호증)를 작성하였고, 이후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 위 매매계약서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은 이 법원에서 ⁠‘분할 전 토지의 매도 당시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 피고의 상호가 적혀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였다. 실제 매매금액은 240,000,000원인데 세금 때문에 매매계약서에는 매매금액을 123,500,000원으로 기재하였다’고 증언하여, 분할 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매수인은 피고였고, 실제 매매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매매금액을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④ 위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날인 2018. 8. 8. ●●● 명의의 계좌에서 ◎◎◎ 명의 계좌로 93,500,000원, ◎◎◎의 처인 △△△ 명의 계좌로 56,500,000원이 송금되었고, 2018. 8. 20. 피고 명의 계좌에서 ◎◎◎ 명의 계좌로 30,000,000원이 송금되었 다. ◎◎◎과 그 처에게 합계 150,000,000원을 송금한 ●●●는 위 매매계약 당시 피 고 발행 주식 200주 중 45%를 보유하고 있었고 □□□□□□공단의 단장 ◇◇◇을 만나 관습도로 복원 방안을 문의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의 현재 대표이사인 ▲▲▲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또한 ◎◎◎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의 합계액 123,500,000원은 피고와 ◎◎◎ 사이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금액 123,500,000원과 일치하고, 그 각 송금일자인 2018. 8. 8. 및 2018. 8. 20.은 위 매매계약서에서 약정한 매매대금의 지급일자와 일치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는 피고와 ◎◎◎ 사이의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합계 150,000,000원을 ◎◎◎에게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⑤ 또한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는 과정에서 지출된 세금과 비용과 관련하여서도, 피고가 2019. 6. 27. 및 2019. 7. 5. 취득세 등 세금과 등기신청수수료 등 등기비용으로 합계 7,600,000원을 지출하였고, ○○○은 관련 세금이나 비용을 전혀 지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가 ○○○의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인지 여부

  (1)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06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2018. 8. 8.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실제 매수자가 누군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에 따른 명의신탁은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은 명의신탁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의 소유에 속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명의신탁약정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계약명의자가 명의 수탁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계약당사자를 명의신탁자로 볼 수 있다면 이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되고,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명의신탁자가 계약당사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의 명의신탁관계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279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피고에게 분할 전 토지를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존재하고 있고, 피고 측으로부터 ◎◎◎ 명의 계좌에 매매대금이 송금된 점, ② ◎◎◎은 위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 피고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매도인란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였던 점, ② ○○○은 □□□□□□공단이 ⁠‘향후 관습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그 부지를 민원인 명의로 매수하여 기부채납을 하여야 한다고 하여, 민원인 대표였던 본인 명의로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분할 전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피고에게 귀속시킬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과 분할 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이고, 다만 피고와 ○○○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그 소유권이전등기만을 ○○○ 명의로 한 것이므로, 피고와 ○○○ 사이의 명의신탁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와 ○○○ 사이의 명의신탁이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한편,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이므로, 분할 전 토지를 ○○○ 명의로 등기하기로 한 명의신탁약정 및 수탁자인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효이고, 이에 따라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토 지에 관한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다. 따라서 ○○○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은 여전히 ◎◎◎에게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의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이 아니었고, 따라서 ○○○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없다.

 3) 소결론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 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3. 09. 06.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22나512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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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책임재산 판단

대전고등법원(청주) 2022나51219
판결 요약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음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은 명의수탁자의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본 사안에서는 명의신탁의 형태가 계약명의신탁이 아니라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하며, 등기 역시 무효로 판단되어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부정되었다.
#명의신탁 #3자간 등기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 #사해행위 #책임재산
질의 응답
1.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이전한 것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등기된 경우, 명의수탁자에서 명의신탁자로의 소유권 이전은 사해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22-나-51219 판결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부동산을 이전해도, 해당 부동산이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이 계약명의신탁인 경우와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 경우 결과가 다른가요?
답변
네, 계약명의신탁인 경우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일정 요건 하에 소유권이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될 수 있지만, 3자간 등기명의신탁은 등기 및 약정 자체가 무효여서 명의수탁자가 책임재산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22-나-51219 판결은 이 사건 명의신탁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등기 및 약정이 무효라 명의수탁자의 책임재산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 명의 등기는 부동산실명법상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22-나-51219 판결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선 등기 및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실질적 소유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질적 소유자는 매매계약의 당사자, 자금의 실제 지급 경위, 등기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22-나-51219 판결은 매매계약서, 자금의 송금, 증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의 실질적 소유권을 인정하였습니다.
5. 국세청 등 일반 채권자는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불가능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22-나-51219 판결은 부동산실명법상 무효여서 일반 채권자의 책임재산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계약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명의수탁자인 소외인이 명의신탁자인 피고에 해당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나5121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3. 8. 9.

판 결 선 고

2023. 9. 6.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8. 25. 체결된 매 매계약을 160,003,46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60,003,46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산하 청주세무서장은 2020. 8. 6.부터 같은 달 25.까지 실시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그 무렵 ○○○에게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 합계 364,235,690 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2020. 10.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세목

귀속

최초납부기한

납세의무성립일

고지세액(원)

양도소득세

2016

2020.10.31.

2016.06.30.

302,886,290

양도소득세

2017

2020.10.31.

2017.04.30.

61,349,400

합계

364,235,690

 나. ○○○은 2019. 6. 27. ☆☆☆ ☆☆☆ ☆☆☆ ☆☆☆ 774 대 278.1㎡(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9. 5. 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분할 전 토지는 2020. 6. 30. 위 ☆☆☆ 774 대 159.4㎡(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으로서,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같은 리 774-1 도로 101.2㎡와 같은 리 774-2 공원 17.5㎡로 분할되었다.

 다. ○○○은 2020. 8. 25. 피고와 사이에 ○○○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24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26.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 외에 재산가치가 있는 별다 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원고에 대하여 위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등 다수의 채무가 있 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마. 한편, 2007년경부터 ☆☆☆ ☆☆☆ ☆☆☆ ☆☆☆와 ☆☆☆ 일원 토지에 관하여 사업시행자를 □□□□□□공단 이사장과 □□□□□□ 사장으로 하여 ☆☆☆☆☆☆☆☆지구(☆☆2단지) 개발사업이 진행되었는데, □□□□지사는 2018. 12. 4. 위 산업단지의 면적을 3,283,844.7㎡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피고는 2018. 7. 25. 설립되어 ☆☆☆ ☆☆☆ ☆☆☆ 지역 인근의 부동산에 대한 개발 및 중개·임대업을 하는 부동산개발회사인데, 위 ☆☆☆☆☆☆☆☆지구(☆☆2단지) 인근의 토지를 매수하여 개발하기로 하고, ① 2018. 7. 26. 위 ☆☆☆ ☆☆☆ 산28 토지를 피고 명의로 매수하였고, ② 2018. 8. 30. 같은 리 산26-3 토지를 피고 명의로 매수하였으며, ③ 2018. 9. 5. 위 토지들을 위한 도로로 사용할 목적으로 같은 리 510-2, 510-3 토지를 ●●● 명의로 매수하였고, ④ 2020. 9. 25. 같은 리 산27 토지도 매수하였다. 그런데 분할 전 토지는 피고가 매수한 위 각 토지에서 공로에 이르는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었다.

 바. 분할 전 토지에서 2020. 6. 30. 분할된 ☆☆☆ ☆☆☆ ☆☆☆ ☆☆☆ 774-1 도로 101.2㎡와 같은 리 774-2 공원 17.5㎡에 관하여 2020. 7. 6.자 무상양여를 원인으로 하여 2020. 7. 7. □□□□□□공단(지분 65/100)과 □□□□공사(지분 35/100)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3, 5, 6, 8, 9, 17, 18, 2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무자 ○○○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세의무 성립일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인 2016. 6. 30. 및 2017. 4. 30.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채권자인 원고는 채무자 ○○○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사해행위취소 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쟁점의 정리
가) 채무자 ○○○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등 3필지로 분할된 분할 전 토지 를 전 소유자인 ◎◎◎으로부터 매수하면서 ○○○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그 소유권 등기 명의를 ○○○으로 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까지 위 명의신탁약정이 그대로 유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의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원고 는, 이 사건 토지는 등기의 추정력에 따라 ○○○의 소유로 보아야 하고, 설령 피고가 ○○○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 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에 따라 예외 적으로 유효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의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이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따라서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마쳐져 있었던 것인지 여부, ○○○에게 명의 신탁된 것일 경우 이 사건 토지가 ○○○의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인지 여부이다.

 2) 구체적 판단
가) 피고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인지 여부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가 ○○○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19. 6. 27.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까지 위 명의신탁약정이 그대로 유지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2, 4, 7, 10, 11, 13, 15, 16, 20, 22, 24, 2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 ○○○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는 그 등기 추정력이 깨어져 피고와 ○○○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인 것으로 인정된다.

 ① 피고가 ○○○에게 분할 전 토지나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서 등 처분문서가 존재하지는 아니한다. 그런데 ○○○은 2019. 5.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9. 6. 27. 전 소유자인 ◎◎◎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본인은 피고가 ◎◎◎으로부터 ◎◎◎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 있었다’, ⁠‘□□□□□□공단은 민원에 대한 회신에서 향후 관습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그 도로 부지를 민원인 명의로 매수하여 기부채납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이에 매수한 토지에 관하여 민원인 대표였던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에 동의한 것이다’라고 증언하여, 피고가 ◎◎◎으로부터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였고, 다만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은 피고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명확히 증언하였다.

 ② ○○○ 등 마을주민 18명이 관습도로 복원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공단이 2018. 8. 21.경 ○○○에게 보낸 ⁠‘☆☆☆☆☆☆☆☆(☆☆2지구 관습도로 복원 민원’에 대한 검토 회신에는 ○○○을 비롯한 민원인들의 관습도로 연결도로 개설 요청에 관하여 ⁠‘단독주택용지 매입, 도로 개설 후 지자체 기부채납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반드시 민원인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여 기부채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위 회신서 송부 당시 □□□□□□공단의 ☆☆사업단장이었던 ◇◇◇은 ⁠‘피고 측의 ◈◈◈에게 관습도로가 통과하는 단독주택용지의 소유자 명의를 ☆☆☆ ☆☆☆ ☆☆☆ ☆☆☆ 주민을 대표하여 민원을 신청한 ○○○으로 해달라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의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위에 관한 ○○○의 앞서 본 증언 내용과 일치 한다. ○○○의 위 증언 내용과 ◇◇◇의 위 사실확인서 내용은 거래현실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③ 실제로 피고는 2018. 8. 8. 전 소유자 ◎◎◎으로부터 분할 전 토지를 123,500,000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을 제7호증)를 작성하였고, 이후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 위 매매계약서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은 이 법원에서 ⁠‘분할 전 토지의 매도 당시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 피고의 상호가 적혀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였다. 실제 매매금액은 240,000,000원인데 세금 때문에 매매계약서에는 매매금액을 123,500,000원으로 기재하였다’고 증언하여, 분할 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매수인은 피고였고, 실제 매매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매매금액을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④ 위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날인 2018. 8. 8. ●●● 명의의 계좌에서 ◎◎◎ 명의 계좌로 93,500,000원, ◎◎◎의 처인 △△△ 명의 계좌로 56,500,000원이 송금되었고, 2018. 8. 20. 피고 명의 계좌에서 ◎◎◎ 명의 계좌로 30,000,000원이 송금되었 다. ◎◎◎과 그 처에게 합계 150,000,000원을 송금한 ●●●는 위 매매계약 당시 피 고 발행 주식 200주 중 45%를 보유하고 있었고 □□□□□□공단의 단장 ◇◇◇을 만나 관습도로 복원 방안을 문의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의 현재 대표이사인 ▲▲▲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또한 ◎◎◎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의 합계액 123,500,000원은 피고와 ◎◎◎ 사이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금액 123,500,000원과 일치하고, 그 각 송금일자인 2018. 8. 8. 및 2018. 8. 20.은 위 매매계약서에서 약정한 매매대금의 지급일자와 일치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는 피고와 ◎◎◎ 사이의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합계 150,000,000원을 ◎◎◎에게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⑤ 또한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는 과정에서 지출된 세금과 비용과 관련하여서도, 피고가 2019. 6. 27. 및 2019. 7. 5. 취득세 등 세금과 등기신청수수료 등 등기비용으로 합계 7,600,000원을 지출하였고, ○○○은 관련 세금이나 비용을 전혀 지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가 ○○○의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인지 여부

  (1)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06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2018. 8. 8.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실제 매수자가 누군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에 따른 명의신탁은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은 명의신탁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의 소유에 속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명의신탁약정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계약명의자가 명의 수탁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계약당사자를 명의신탁자로 볼 수 있다면 이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되고,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명의신탁자가 계약당사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의 명의신탁관계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279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피고에게 분할 전 토지를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존재하고 있고, 피고 측으로부터 ◎◎◎ 명의 계좌에 매매대금이 송금된 점, ② ◎◎◎은 위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 피고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매도인란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였던 점, ② ○○○은 □□□□□□공단이 ⁠‘향후 관습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그 부지를 민원인 명의로 매수하여 기부채납을 하여야 한다고 하여, 민원인 대표였던 본인 명의로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분할 전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피고에게 귀속시킬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과 분할 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이고, 다만 피고와 ○○○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그 소유권이전등기만을 ○○○ 명의로 한 것이므로, 피고와 ○○○ 사이의 명의신탁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와 ○○○ 사이의 명의신탁이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한편,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이므로, 분할 전 토지를 ○○○ 명의로 등기하기로 한 명의신탁약정 및 수탁자인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효이고, 이에 따라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토 지에 관한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다. 따라서 ○○○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은 여전히 ◎◎◎에게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의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이 아니었고, 따라서 ○○○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없다.

 3) 소결론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 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3. 09. 06.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22나512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