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계약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명의수탁자인 소외인이 명의신탁자인 피고에 해당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나51219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
변 론 종 결 |
2023. 8. 9. |
판 결 선 고 |
2023. 9. 6.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8. 25. 체결된 매 매계약을 160,003,46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60,003,46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산하 청주세무서장은 2020. 8. 6.부터 같은 달 25.까지 실시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그 무렵 ○○○에게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 합계 364,235,690 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2020. 10.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세목 |
귀속 |
최초납부기한 |
납세의무성립일 |
고지세액(원) |
양도소득세 |
2016 |
2020.10.31. |
2016.06.30. |
302,886,290 |
양도소득세 |
2017 |
2020.10.31. |
2017.04.30. |
61,349,400 |
합계 |
364,235,690 |
나. ○○○은 2019. 6. 27. ☆☆☆ ☆☆☆ ☆☆☆ ☆☆☆ 774 대 278.1㎡(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9. 5. 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분할 전 토지는 2020. 6. 30. 위 ☆☆☆ 774 대 159.4㎡(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으로서,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같은 리 774-1 도로 101.2㎡와 같은 리 774-2 공원 17.5㎡로 분할되었다.
다. ○○○은 2020. 8. 25. 피고와 사이에 ○○○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24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26.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 외에 재산가치가 있는 별다 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원고에 대하여 위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등 다수의 채무가 있 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마. 한편, 2007년경부터 ☆☆☆ ☆☆☆ ☆☆☆ ☆☆☆와 ☆☆☆ 일원 토지에 관하여 사업시행자를 □□□□□□공단 이사장과 □□□□□□ 사장으로 하여 ☆☆☆☆☆☆☆☆지구(☆☆2단지) 개발사업이 진행되었는데, □□□□지사는 2018. 12. 4. 위 산업단지의 면적을 3,283,844.7㎡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피고는 2018. 7. 25. 설립되어 ☆☆☆ ☆☆☆ ☆☆☆ 지역 인근의 부동산에 대한 개발 및 중개·임대업을 하는 부동산개발회사인데, 위 ☆☆☆☆☆☆☆☆지구(☆☆2단지) 인근의 토지를 매수하여 개발하기로 하고, ① 2018. 7. 26. 위 ☆☆☆ ☆☆☆ 산28 토지를 피고 명의로 매수하였고, ② 2018. 8. 30. 같은 리 산26-3 토지를 피고 명의로 매수하였으며, ③ 2018. 9. 5. 위 토지들을 위한 도로로 사용할 목적으로 같은 리 510-2, 510-3 토지를 ●●● 명의로 매수하였고, ④ 2020. 9. 25. 같은 리 산27 토지도 매수하였다. 그런데 분할 전 토지는 피고가 매수한 위 각 토지에서 공로에 이르는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었다.
바. 분할 전 토지에서 2020. 6. 30. 분할된 ☆☆☆ ☆☆☆ ☆☆☆ ☆☆☆ 774-1 도로 101.2㎡와 같은 리 774-2 공원 17.5㎡에 관하여 2020. 7. 6.자 무상양여를 원인으로 하여 2020. 7. 7. □□□□□□공단(지분 65/100)과 □□□□공사(지분 35/100)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3, 5, 6, 8, 9, 17, 18, 2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무자 ○○○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세의무 성립일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인 2016. 6. 30. 및 2017. 4. 30.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채권자인 원고는 채무자 ○○○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사해행위취소 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쟁점의 정리
가) 채무자 ○○○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등 3필지로 분할된 분할 전 토지 를 전 소유자인 ◎◎◎으로부터 매수하면서 ○○○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그 소유권 등기 명의를 ○○○으로 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까지 위 명의신탁약정이 그대로 유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의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원고 는, 이 사건 토지는 등기의 추정력에 따라 ○○○의 소유로 보아야 하고, 설령 피고가 ○○○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 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에 따라 예외 적으로 유효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의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이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따라서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마쳐져 있었던 것인지 여부, ○○○에게 명의 신탁된 것일 경우 이 사건 토지가 ○○○의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인지 여부이다.
2) 구체적 판단
가) 피고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인지 여부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가 ○○○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19. 6. 27.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까지 위 명의신탁약정이 그대로 유지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2, 4, 7, 10, 11, 13, 15, 16, 20, 22, 24, 2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 ○○○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는 그 등기 추정력이 깨어져 피고와 ○○○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인 것으로 인정된다.
① 피고가 ○○○에게 분할 전 토지나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서 등 처분문서가 존재하지는 아니한다. 그런데 ○○○은 2019. 5.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9. 6. 27. 전 소유자인 ◎◎◎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본인은 피고가 ◎◎◎으로부터 ◎◎◎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 있었다’, ‘□□□□□□공단은 민원에 대한 회신에서 향후 관습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그 도로 부지를 민원인 명의로 매수하여 기부채납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이에 매수한 토지에 관하여 민원인 대표였던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에 동의한 것이다’라고 증언하여, 피고가 ◎◎◎으로부터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였고, 다만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은 피고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명확히 증언하였다.
② ○○○ 등 마을주민 18명이 관습도로 복원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공단이 2018. 8. 21.경 ○○○에게 보낸 ‘☆☆☆☆☆☆☆☆(☆☆2지구 관습도로 복원 민원’에 대한 검토 회신에는 ○○○을 비롯한 민원인들의 관습도로 연결도로 개설 요청에 관하여 ‘단독주택용지 매입, 도로 개설 후 지자체 기부채납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반드시 민원인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여 기부채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위 회신서 송부 당시 □□□□□□공단의 ☆☆사업단장이었던 ◇◇◇은 ‘피고 측의 ◈◈◈에게 관습도로가 통과하는 단독주택용지의 소유자 명의를 ☆☆☆ ☆☆☆ ☆☆☆ ☆☆☆ 주민을 대표하여 민원을 신청한 ○○○으로 해달라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의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위에 관한 ○○○의 앞서 본 증언 내용과 일치 한다. ○○○의 위 증언 내용과 ◇◇◇의 위 사실확인서 내용은 거래현실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③ 실제로 피고는 2018. 8. 8. 전 소유자 ◎◎◎으로부터 분할 전 토지를 123,500,000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을 제7호증)를 작성하였고, 이후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 위 매매계약서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은 이 법원에서 ‘분할 전 토지의 매도 당시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 피고의 상호가 적혀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였다. 실제 매매금액은 240,000,000원인데 세금 때문에 매매계약서에는 매매금액을 123,500,000원으로 기재하였다’고 증언하여, 분할 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매수인은 피고였고, 실제 매매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매매금액을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④ 위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날인 2018. 8. 8. ●●● 명의의 계좌에서 ◎◎◎ 명의 계좌로 93,500,000원, ◎◎◎의 처인 △△△ 명의 계좌로 56,500,000원이 송금되었고, 2018. 8. 20. 피고 명의 계좌에서 ◎◎◎ 명의 계좌로 30,000,000원이 송금되었 다. ◎◎◎과 그 처에게 합계 150,000,000원을 송금한 ●●●는 위 매매계약 당시 피 고 발행 주식 200주 중 45%를 보유하고 있었고 □□□□□□공단의 단장 ◇◇◇을 만나 관습도로 복원 방안을 문의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의 현재 대표이사인 ▲▲▲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또한 ◎◎◎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의 합계액 123,500,000원은 피고와 ◎◎◎ 사이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금액 123,500,000원과 일치하고, 그 각 송금일자인 2018. 8. 8. 및 2018. 8. 20.은 위 매매계약서에서 약정한 매매대금의 지급일자와 일치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는 피고와 ◎◎◎ 사이의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합계 150,000,000원을 ◎◎◎에게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⑤ 또한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는 과정에서 지출된 세금과 비용과 관련하여서도, 피고가 2019. 6. 27. 및 2019. 7. 5. 취득세 등 세금과 등기신청수수료 등 등기비용으로 합계 7,600,000원을 지출하였고, ○○○은 관련 세금이나 비용을 전혀 지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가 ○○○의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인지 여부
(1)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06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2018. 8. 8.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실제 매수자가 누군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에 따른 명의신탁은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은 명의신탁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의 소유에 속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명의신탁약정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계약명의자가 명의 수탁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계약당사자를 명의신탁자로 볼 수 있다면 이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되고,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명의신탁자가 계약당사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의 명의신탁관계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279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피고에게 분할 전 토지를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존재하고 있고, 피고 측으로부터 ◎◎◎ 명의 계좌에 매매대금이 송금된 점, ② ◎◎◎은 위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 피고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매도인란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였던 점, ② ○○○은 □□□□□□공단이 ‘향후 관습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그 부지를 민원인 명의로 매수하여 기부채납을 하여야 한다고 하여, 민원인 대표였던 본인 명의로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분할 전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피고에게 귀속시킬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과 분할 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이고, 다만 피고와 ○○○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그 소유권이전등기만을 ○○○ 명의로 한 것이므로, 피고와 ○○○ 사이의 명의신탁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와 ○○○ 사이의 명의신탁이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한편,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이므로, 분할 전 토지를 ○○○ 명의로 등기하기로 한 명의신탁약정 및 수탁자인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효이고, 이에 따라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토 지에 관한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다. 따라서 ○○○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은 여전히 ◎◎◎에게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의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이 아니었고, 따라서 ○○○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없다.
3) 소결론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 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3. 09. 06.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22나512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계약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명의수탁자인 소외인이 명의신탁자인 피고에 해당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나51219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
변 론 종 결 |
2023. 8. 9. |
판 결 선 고 |
2023. 9. 6.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8. 25. 체결된 매 매계약을 160,003,46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60,003,46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산하 청주세무서장은 2020. 8. 6.부터 같은 달 25.까지 실시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그 무렵 ○○○에게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 합계 364,235,690 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2020. 10.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세목 |
귀속 |
최초납부기한 |
납세의무성립일 |
고지세액(원) |
양도소득세 |
2016 |
2020.10.31. |
2016.06.30. |
302,886,290 |
양도소득세 |
2017 |
2020.10.31. |
2017.04.30. |
61,349,400 |
합계 |
364,235,690 |
나. ○○○은 2019. 6. 27. ☆☆☆ ☆☆☆ ☆☆☆ ☆☆☆ 774 대 278.1㎡(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9. 5. 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분할 전 토지는 2020. 6. 30. 위 ☆☆☆ 774 대 159.4㎡(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으로서,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같은 리 774-1 도로 101.2㎡와 같은 리 774-2 공원 17.5㎡로 분할되었다.
다. ○○○은 2020. 8. 25. 피고와 사이에 ○○○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24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26.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 외에 재산가치가 있는 별다 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원고에 대하여 위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등 다수의 채무가 있 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마. 한편, 2007년경부터 ☆☆☆ ☆☆☆ ☆☆☆ ☆☆☆와 ☆☆☆ 일원 토지에 관하여 사업시행자를 □□□□□□공단 이사장과 □□□□□□ 사장으로 하여 ☆☆☆☆☆☆☆☆지구(☆☆2단지) 개발사업이 진행되었는데, □□□□지사는 2018. 12. 4. 위 산업단지의 면적을 3,283,844.7㎡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피고는 2018. 7. 25. 설립되어 ☆☆☆ ☆☆☆ ☆☆☆ 지역 인근의 부동산에 대한 개발 및 중개·임대업을 하는 부동산개발회사인데, 위 ☆☆☆☆☆☆☆☆지구(☆☆2단지) 인근의 토지를 매수하여 개발하기로 하고, ① 2018. 7. 26. 위 ☆☆☆ ☆☆☆ 산28 토지를 피고 명의로 매수하였고, ② 2018. 8. 30. 같은 리 산26-3 토지를 피고 명의로 매수하였으며, ③ 2018. 9. 5. 위 토지들을 위한 도로로 사용할 목적으로 같은 리 510-2, 510-3 토지를 ●●● 명의로 매수하였고, ④ 2020. 9. 25. 같은 리 산27 토지도 매수하였다. 그런데 분할 전 토지는 피고가 매수한 위 각 토지에서 공로에 이르는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었다.
바. 분할 전 토지에서 2020. 6. 30. 분할된 ☆☆☆ ☆☆☆ ☆☆☆ ☆☆☆ 774-1 도로 101.2㎡와 같은 리 774-2 공원 17.5㎡에 관하여 2020. 7. 6.자 무상양여를 원인으로 하여 2020. 7. 7. □□□□□□공단(지분 65/100)과 □□□□공사(지분 35/100)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3, 5, 6, 8, 9, 17, 18, 2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무자 ○○○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세의무 성립일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인 2016. 6. 30. 및 2017. 4. 30.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채권자인 원고는 채무자 ○○○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사해행위취소 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쟁점의 정리
가) 채무자 ○○○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등 3필지로 분할된 분할 전 토지 를 전 소유자인 ◎◎◎으로부터 매수하면서 ○○○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그 소유권 등기 명의를 ○○○으로 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까지 위 명의신탁약정이 그대로 유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의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원고 는, 이 사건 토지는 등기의 추정력에 따라 ○○○의 소유로 보아야 하고, 설령 피고가 ○○○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 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에 따라 예외 적으로 유효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의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이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따라서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마쳐져 있었던 것인지 여부, ○○○에게 명의 신탁된 것일 경우 이 사건 토지가 ○○○의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인지 여부이다.
2) 구체적 판단
가) 피고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인지 여부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가 ○○○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19. 6. 27.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까지 위 명의신탁약정이 그대로 유지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2, 4, 7, 10, 11, 13, 15, 16, 20, 22, 24, 2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 ○○○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는 그 등기 추정력이 깨어져 피고와 ○○○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인 것으로 인정된다.
① 피고가 ○○○에게 분할 전 토지나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서 등 처분문서가 존재하지는 아니한다. 그런데 ○○○은 2019. 5.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9. 6. 27. 전 소유자인 ◎◎◎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본인은 피고가 ◎◎◎으로부터 ◎◎◎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 있었다’, ‘□□□□□□공단은 민원에 대한 회신에서 향후 관습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그 도로 부지를 민원인 명의로 매수하여 기부채납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이에 매수한 토지에 관하여 민원인 대표였던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에 동의한 것이다’라고 증언하여, 피고가 ◎◎◎으로부터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였고, 다만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은 피고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명확히 증언하였다.
② ○○○ 등 마을주민 18명이 관습도로 복원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공단이 2018. 8. 21.경 ○○○에게 보낸 ‘☆☆☆☆☆☆☆☆(☆☆2지구 관습도로 복원 민원’에 대한 검토 회신에는 ○○○을 비롯한 민원인들의 관습도로 연결도로 개설 요청에 관하여 ‘단독주택용지 매입, 도로 개설 후 지자체 기부채납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반드시 민원인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여 기부채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위 회신서 송부 당시 □□□□□□공단의 ☆☆사업단장이었던 ◇◇◇은 ‘피고 측의 ◈◈◈에게 관습도로가 통과하는 단독주택용지의 소유자 명의를 ☆☆☆ ☆☆☆ ☆☆☆ ☆☆☆ 주민을 대표하여 민원을 신청한 ○○○으로 해달라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의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위에 관한 ○○○의 앞서 본 증언 내용과 일치 한다. ○○○의 위 증언 내용과 ◇◇◇의 위 사실확인서 내용은 거래현실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③ 실제로 피고는 2018. 8. 8. 전 소유자 ◎◎◎으로부터 분할 전 토지를 123,500,000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을 제7호증)를 작성하였고, 이후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 위 매매계약서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은 이 법원에서 ‘분할 전 토지의 매도 당시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 피고의 상호가 적혀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였다. 실제 매매금액은 240,000,000원인데 세금 때문에 매매계약서에는 매매금액을 123,500,000원으로 기재하였다’고 증언하여, 분할 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매수인은 피고였고, 실제 매매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매매금액을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④ 위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날인 2018. 8. 8. ●●● 명의의 계좌에서 ◎◎◎ 명의 계좌로 93,500,000원, ◎◎◎의 처인 △△△ 명의 계좌로 56,500,000원이 송금되었고, 2018. 8. 20. 피고 명의 계좌에서 ◎◎◎ 명의 계좌로 30,000,000원이 송금되었 다. ◎◎◎과 그 처에게 합계 150,000,000원을 송금한 ●●●는 위 매매계약 당시 피 고 발행 주식 200주 중 45%를 보유하고 있었고 □□□□□□공단의 단장 ◇◇◇을 만나 관습도로 복원 방안을 문의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의 현재 대표이사인 ▲▲▲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또한 ◎◎◎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의 합계액 123,500,000원은 피고와 ◎◎◎ 사이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금액 123,500,000원과 일치하고, 그 각 송금일자인 2018. 8. 8. 및 2018. 8. 20.은 위 매매계약서에서 약정한 매매대금의 지급일자와 일치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는 피고와 ◎◎◎ 사이의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합계 150,000,000원을 ◎◎◎에게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⑤ 또한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는 과정에서 지출된 세금과 비용과 관련하여서도, 피고가 2019. 6. 27. 및 2019. 7. 5. 취득세 등 세금과 등기신청수수료 등 등기비용으로 합계 7,600,000원을 지출하였고, ○○○은 관련 세금이나 비용을 전혀 지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가 ○○○의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인지 여부
(1)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06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2018. 8. 8.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실제 매수자가 누군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에 따른 명의신탁은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은 명의신탁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의 소유에 속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명의신탁약정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계약명의자가 명의 수탁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계약당사자를 명의신탁자로 볼 수 있다면 이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되고,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명의신탁자가 계약당사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의 명의신탁관계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279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피고에게 분할 전 토지를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존재하고 있고, 피고 측으로부터 ◎◎◎ 명의 계좌에 매매대금이 송금된 점, ② ◎◎◎은 위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 피고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매도인란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였던 점, ② ○○○은 □□□□□□공단이 ‘향후 관습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그 부지를 민원인 명의로 매수하여 기부채납을 하여야 한다고 하여, 민원인 대표였던 본인 명의로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분할 전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피고에게 귀속시킬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과 분할 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이고, 다만 피고와 ○○○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그 소유권이전등기만을 ○○○ 명의로 한 것이므로, 피고와 ○○○ 사이의 명의신탁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와 ○○○ 사이의 명의신탁이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한편,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이므로, 분할 전 토지를 ○○○ 명의로 등기하기로 한 명의신탁약정 및 수탁자인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효이고, 이에 따라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토 지에 관한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다. 따라서 ○○○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은 여전히 ◎◎◎에게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의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이 아니었고, 따라서 ○○○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없다.
3) 소결론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 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3. 09. 06.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22나512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