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특허 보호범위 해석 및 진보성 판단 기준

2015후1188
판결 요약
특허 보호범위는 청구범위 기재로 정하며, 명확할 경우 명세서로 제한해석 불가함.진보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을 쉽게 결합할 수 있으면 부정됨. 정정심판 계속 중인 사유는 소송 중단사유 아님.
#특허 #보호범위 #청구범위 #제한해석 #진보성
질의 응답
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답변
특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보호범위가 정해지며, 청구범위가 명확할 경우 명세서의 다른 기재로 제한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후1188 판결은 특허의 기술적 범위는 청구범위로 확정하며, 기재가 명백할 땐 명세서로 해석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청구범위 해석 시 명세서를 참조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청구범위만으로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을 때에만 명세서를 보충적으로 참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후1188 판결은 청구범위 기재만으로 불명확할 때 명세서 참조 가능하고, 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특허의 진보성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들을 쉽게 결합해 해당 발명을 도출할 수 있으면 진보성이 부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후1188 판결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을 결합 가능하면 진보성 부정이라고 판시했습니다.
4. 정정심판이 계속 중이면 특허 무효소송이 중단되나요?
답변
정정심판이 계속 중이더라도 특허무효심결 취소소송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후1188 판결은 정정심판 계속은 무효소송 중단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등록무효(특)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후1188 판결]

【판시사항】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확정 방법

【참조조문】

특허법 제29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후778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그랜드우성

【피고, 상고인】

린나이코리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병진 외 1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5. 6. 26. 선고 2014허91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확장 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함은 물론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후77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명칭을 ⁠‘전기 튀김기의 히터구조’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제1257892호)의 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고 한다)의 제1, 2 코일부는 조작부에 의해 온/오프된다고만 한정되어 있고, 제1, 2 코일부가 동시에 또는 별도로 조작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해서는 청구범위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제1, 2 코일부가 동시에 또는 별도로 조작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제1, 2 코일부는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 1과 같이 동시에 또는 별도로 조작되는 것이 가능한지가 개시되어 있지 않은 열교환기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 1, 3을 대비한 다음, 이 사건 제1항 발명 중 원심 판시 구성요소 3, 4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요소들은 비교대상발명 1에 개시되어 있고, 구성요소 3, 4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 비교대상발명 1에 비교대상발명 3의 ⁠‘튀김용기 내의 측벽과 하단부에 각각 설치되는 전기히터 사이에 위치하는 온도센서’에 관한 구성을 결합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동일한 특허발명에 대하여 정정심판 사건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에 있다는 이유로 상고심에 계속 중인 그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무효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심리를 중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후1709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정정심판 사건의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권순일

출처 : 대법원 2016. 08. 24. 선고 2015후118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특허 보호범위 해석 및 진보성 판단 기준

2015후1188
판결 요약
특허 보호범위는 청구범위 기재로 정하며, 명확할 경우 명세서로 제한해석 불가함.진보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을 쉽게 결합할 수 있으면 부정됨. 정정심판 계속 중인 사유는 소송 중단사유 아님.
#특허 #보호범위 #청구범위 #제한해석 #진보성
질의 응답
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답변
특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보호범위가 정해지며, 청구범위가 명확할 경우 명세서의 다른 기재로 제한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후1188 판결은 특허의 기술적 범위는 청구범위로 확정하며, 기재가 명백할 땐 명세서로 해석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청구범위 해석 시 명세서를 참조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청구범위만으로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을 때에만 명세서를 보충적으로 참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후1188 판결은 청구범위 기재만으로 불명확할 때 명세서 참조 가능하고, 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특허의 진보성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들을 쉽게 결합해 해당 발명을 도출할 수 있으면 진보성이 부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후1188 판결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을 결합 가능하면 진보성 부정이라고 판시했습니다.
4. 정정심판이 계속 중이면 특허 무효소송이 중단되나요?
답변
정정심판이 계속 중이더라도 특허무효심결 취소소송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후1188 판결은 정정심판 계속은 무효소송 중단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등록무효(특)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후1188 판결]

【판시사항】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확정 방법

【참조조문】

특허법 제29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후778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그랜드우성

【피고, 상고인】

린나이코리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병진 외 1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5. 6. 26. 선고 2014허91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확장 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함은 물론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후77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명칭을 ⁠‘전기 튀김기의 히터구조’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제1257892호)의 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고 한다)의 제1, 2 코일부는 조작부에 의해 온/오프된다고만 한정되어 있고, 제1, 2 코일부가 동시에 또는 별도로 조작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해서는 청구범위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제1, 2 코일부가 동시에 또는 별도로 조작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제1, 2 코일부는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 1과 같이 동시에 또는 별도로 조작되는 것이 가능한지가 개시되어 있지 않은 열교환기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 1, 3을 대비한 다음, 이 사건 제1항 발명 중 원심 판시 구성요소 3, 4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요소들은 비교대상발명 1에 개시되어 있고, 구성요소 3, 4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 비교대상발명 1에 비교대상발명 3의 ⁠‘튀김용기 내의 측벽과 하단부에 각각 설치되는 전기히터 사이에 위치하는 온도센서’에 관한 구성을 결합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동일한 특허발명에 대하여 정정심판 사건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에 있다는 이유로 상고심에 계속 중인 그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무효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심리를 중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후1709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정정심판 사건의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권순일

출처 : 대법원 2016. 08. 24. 선고 2015후118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