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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재개발 대체주택 비과세특례 요건과 거주자의무 판단

대법원 2023두58664
판결 요약
재개발 대체주택 비과세특례1세대 1주택 소유자가 그 주택 재개발기간 중 거주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대체주택 취득 시 이미 1주택 이상 소유하고 있었다면 이 특례 적용이 불가합니다.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대체주택 취득 당시 1주택만 보유해야 함을 실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재개발 #대체주택 #비과세특례 #1세대1주택 #소득세법
질의 응답
1.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대체주택 취득 시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려면 반드시 1세대 1주택자여야 하나요?
답변
네, 대체주택 취득 시점에 1세대 1주택자여야만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8664 판결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비과세특례 관련, 1세대 1주택자가 재개발사업 기간 중 거주 목적의 대체주택 취득에 한해 특례가 인정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2.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도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대체주택 취득 시 2주택 이상이면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8664 판결은 대체주택 취득 시점에 1주택 상태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특례 적용이 불가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주 목적이지만, 대체주택 취득 시 1주택이 아닌 경우 왜 특례가 안 되나요?
답변
비과세 특례는 1세대 1주택자의 일시적 이주만 보호하므로, 요건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8664 판결은 비과세특례의 취지는 1세대 1주택자 보호이고, 이외에는 적용근거 없음을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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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비과세특례’라 함은 1세대가 1주택만을 소유한 상태에서 그 1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당초 대체주택의 취득시에 1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58664

원고(상고인)

최ㅇㅇ

피고(피상고인)

ㅇㅇ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11. 01. 선고 2023누42234 판결

판 결 선 고

2024. 02.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2. 29. 선고 대법원 2023두586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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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두58664
판결 요약
재개발 대체주택 비과세특례1세대 1주택 소유자가 그 주택 재개발기간 중 거주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대체주택 취득 시 이미 1주택 이상 소유하고 있었다면 이 특례 적용이 불가합니다.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대체주택 취득 당시 1주택만 보유해야 함을 실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재개발 #대체주택 #비과세특례 #1세대1주택 #소득세법
질의 응답
1.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대체주택 취득 시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려면 반드시 1세대 1주택자여야 하나요?
답변
네, 대체주택 취득 시점에 1세대 1주택자여야만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8664 판결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비과세특례 관련, 1세대 1주택자가 재개발사업 기간 중 거주 목적의 대체주택 취득에 한해 특례가 인정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2.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도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대체주택 취득 시 2주택 이상이면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8664 판결은 대체주택 취득 시점에 1주택 상태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특례 적용이 불가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주 목적이지만, 대체주택 취득 시 1주택이 아닌 경우 왜 특례가 안 되나요?
답변
비과세 특례는 1세대 1주택자의 일시적 이주만 보호하므로, 요건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8664 판결은 비과세특례의 취지는 1세대 1주택자 보호이고, 이외에는 적용근거 없음을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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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비과세특례’라 함은 1세대가 1주택만을 소유한 상태에서 그 1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당초 대체주택의 취득시에 1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58664

원고(상고인)

최ㅇㅇ

피고(피상고인)

ㅇㅇ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11. 01. 선고 2023누42234 판결

판 결 선 고

2024. 02.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2. 29. 선고 대법원 2023두586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