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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상환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과 기간은?

2019마6152
판결 요약
소송비용의 부담만을 판결로 정하고 액수를 정하지 않을 경우, 판결 확정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민법 제165조 제1항의 10년 시효 대신 국가재정법상 5년 시효가 적용됩니다.
#소송비용상환청구권 #소멸시효 #소멸시효 기산점 #소송비용 액확정 #민법 제165조
질의 응답
1.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되나요?
답변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마6152 결정은 소송비용부담 판결이 확정되면 상환청구권이 발생하여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민법 제165조 제1항의 10년 시효가 소송비용상환청구권에 적용되나요?
답변
10년 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5년 시효만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마6152 결정은 민법 제165조 제3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국가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답변
국가의 경우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마6152 결정은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하였습니다.
4. 소송비용 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이행기가 언제인가요?
답변
당사자 신청에 따라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9마6152 결정은 사회소송법 제110조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전까지 이행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상대당사자가 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송비용 청구를 거부할 수 있나요?
답변
네, 5년 시효가 지나면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마6152 결정은 본안판결 확정 뒤 5년 경과 시 소멸시효 완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소송비용액확정

 ⁠[대법원 2021. 7. 29. 자 2019마6152 결정]

【판시사항】

법원이 판결로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을 하면서 그 액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해당하는 판결 확정 시) 및 이때 민법 제165조 제1항에서 정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국가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판결요지】

민법 제165조제1항에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라고 정하면서 제3항에서 ⁠‘판결 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16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소송에서 법원이 판결로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을 하면서 그 액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확정됨으로써 소송비용상환의무의 존재가 확정되지만,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별도로 민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으로 구체적인 소송비용 액수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그 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볼 수 없고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상태로 유지된다.
위와 같이 발생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해당하는 판결 확정 시 발생하여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지만, 민법 제165조 제3항에 따라 민법 제165조 제1항에서 정한 10년의 소멸시효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65조 제1항, 제3항, 민사소송법 제110조,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전문】

【재항고인】

대한민국

【상대방】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본승)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19. 7. 23. 자 2019라48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165조는 제1항에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라고 정하면서 제3항에서 ⁠‘판결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16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소송에서 법원이 판결로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을 하면서 그 액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확정됨으로써 소송비용상환의무의 존재가 확정되지만,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별도로 민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으로 구체적인 소송비용 액수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그 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볼 수 없고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상태로 유지된다.
위와 같이 발생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해당하는 판결 확정 시 발생하여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지만, 민법 제165조 제3항에 따라 민법 제165조 제1항에서 정한 10년의 소멸시효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은 재항고인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피신청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한 본안판결이 확정된 2012. 6. 19.부터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그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신청을 각하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과 법률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3.  이 사건 재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1. 07. 29. 선고 2019마615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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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상환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과 기간은?

2019마6152
판결 요약
소송비용의 부담만을 판결로 정하고 액수를 정하지 않을 경우, 판결 확정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민법 제165조 제1항의 10년 시효 대신 국가재정법상 5년 시효가 적용됩니다.
#소송비용상환청구권 #소멸시효 #소멸시효 기산점 #소송비용 액확정 #민법 제165조
질의 응답
1.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되나요?
답변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마6152 결정은 소송비용부담 판결이 확정되면 상환청구권이 발생하여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민법 제165조 제1항의 10년 시효가 소송비용상환청구권에 적용되나요?
답변
10년 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5년 시효만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마6152 결정은 민법 제165조 제3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국가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답변
국가의 경우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마6152 결정은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하였습니다.
4. 소송비용 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이행기가 언제인가요?
답변
당사자 신청에 따라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9마6152 결정은 사회소송법 제110조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전까지 이행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상대당사자가 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송비용 청구를 거부할 수 있나요?
답변
네, 5년 시효가 지나면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마6152 결정은 본안판결 확정 뒤 5년 경과 시 소멸시효 완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소송비용액확정

 ⁠[대법원 2021. 7. 29. 자 2019마6152 결정]

【판시사항】

법원이 판결로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을 하면서 그 액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해당하는 판결 확정 시) 및 이때 민법 제165조 제1항에서 정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국가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판결요지】

민법 제165조제1항에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라고 정하면서 제3항에서 ⁠‘판결 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16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소송에서 법원이 판결로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을 하면서 그 액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확정됨으로써 소송비용상환의무의 존재가 확정되지만,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별도로 민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으로 구체적인 소송비용 액수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그 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볼 수 없고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상태로 유지된다.
위와 같이 발생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해당하는 판결 확정 시 발생하여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지만, 민법 제165조 제3항에 따라 민법 제165조 제1항에서 정한 10년의 소멸시효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65조 제1항, 제3항, 민사소송법 제110조,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전문】

【재항고인】

대한민국

【상대방】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본승)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19. 7. 23. 자 2019라48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165조는 제1항에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라고 정하면서 제3항에서 ⁠‘판결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16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소송에서 법원이 판결로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을 하면서 그 액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확정됨으로써 소송비용상환의무의 존재가 확정되지만,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별도로 민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으로 구체적인 소송비용 액수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그 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볼 수 없고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상태로 유지된다.
위와 같이 발생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해당하는 판결 확정 시 발생하여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지만, 민법 제165조 제3항에 따라 민법 제165조 제1항에서 정한 10년의 소멸시효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은 재항고인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피신청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한 본안판결이 확정된 2012. 6. 19.부터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그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신청을 각하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과 법률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3.  이 사건 재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1. 07. 29. 선고 2019마615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