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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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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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6억원이 아닌 4억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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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3246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양AA |
|
피 고 |
○○세무서장 |
|
판 결 선 고 |
2024. 4. 25.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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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3246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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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양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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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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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4. 25.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