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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양수 시 법인 유보이익 분여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2023두57845
판결 요약
상표 가치가 법인의 영업활동을 통해 형성되었고, 상표권자 본인이 실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없다면, 상표권 양수대금은 정상적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경우 대외적으로 대가 형식을 취했더라도 유보이익의 분여로 보아 손금불산입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상표권 양수 #손금불산입 #법인세 #상표 가치 형성 #유보이익 분여
질의 응답
1. 상표권자가 상표 가치 형성에 기여하지 않은 경우 상표권 양수대금은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상표 가치가 오로지 법인의 영업활동에 의해 형성되었고, 상표권자의 기여가 없다면 양수대금은 유보이익 분여에 해당되어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7845 판결은 상표권자 기여 없이 법인 영업을 통해 상표 가치가 형성된 경우 양수대금을 유보이익 분여로 보아 손금불산입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이 영업으로 성장시킨 상표를 대표이사 등 개인이 소유, 법인에 되팔 때 세무상 쟁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이 경우, 상표권 양수대금이 정상적 상표대가가 아니라면 사실상 이익의 법인 외 유출로 보아 손금불산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7845 판결에서 상표권이 법인 영업활동으로만 가치가 형성된 경우 정상대가보다 유보이익 분여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표권 이전 거래로 인한 세무조사 대응시 핵심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표 가치 형성의 주체가 법인인지, 상표권자인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영업 내역, 마케팅활동, 개발내역 등)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7845 판결은 상표 가치 형성 기여 여부에 따라 세무상 손금산입 가능성을 판단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상표권자라 하더라도 상표 가치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고, 원고가 영업에 활용함으로써 그 가치가 형성된 것이라면, 상표권 양수대금은 상표권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대가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여 손금불산입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57845 법인세부과처분 등 취소

원 고

○○○ ○○○○

피 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3. 10. 6. 선고 2022누230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2. 15. 선고 대법원 2023두578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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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양수 시 법인 유보이익 분여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2023두57845
판결 요약
상표 가치가 법인의 영업활동을 통해 형성되었고, 상표권자 본인이 실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없다면, 상표권 양수대금은 정상적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경우 대외적으로 대가 형식을 취했더라도 유보이익의 분여로 보아 손금불산입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상표권 양수 #손금불산입 #법인세 #상표 가치 형성 #유보이익 분여
질의 응답
1. 상표권자가 상표 가치 형성에 기여하지 않은 경우 상표권 양수대금은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상표 가치가 오로지 법인의 영업활동에 의해 형성되었고, 상표권자의 기여가 없다면 양수대금은 유보이익 분여에 해당되어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7845 판결은 상표권자 기여 없이 법인 영업을 통해 상표 가치가 형성된 경우 양수대금을 유보이익 분여로 보아 손금불산입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이 영업으로 성장시킨 상표를 대표이사 등 개인이 소유, 법인에 되팔 때 세무상 쟁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이 경우, 상표권 양수대금이 정상적 상표대가가 아니라면 사실상 이익의 법인 외 유출로 보아 손금불산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7845 판결에서 상표권이 법인 영업활동으로만 가치가 형성된 경우 정상대가보다 유보이익 분여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표권 이전 거래로 인한 세무조사 대응시 핵심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표 가치 형성의 주체가 법인인지, 상표권자인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영업 내역, 마케팅활동, 개발내역 등)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7845 판결은 상표 가치 형성 기여 여부에 따라 세무상 손금산입 가능성을 판단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상표권자라 하더라도 상표 가치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고, 원고가 영업에 활용함으로써 그 가치가 형성된 것이라면, 상표권 양수대금은 상표권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대가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여 손금불산입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57845 법인세부과처분 등 취소

원 고

○○○ ○○○○

피 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3. 10. 6. 선고 2022누230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2. 15. 선고 대법원 2023두578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