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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민사판결문상 무체재산권의 상속개시당시의 가액과 변론종결일 기준가액이 동일한 것으로 판결이유에 설시하였으나, 무채재산권의 감정가액(2008.11.14)을 상속개시(2004.12.10.)당시의 시가로 볼수 없어 상속세부과처분은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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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881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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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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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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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5.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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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6. 14. |
주 문
1. 피고가 2014. 8. 18. 원고, 원고 보조참가인, 김CC, 김DD, 김EE에 대하여 한 상속세 751,196,480원(일반과소신고가산세 31,604,129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393,003,344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김FF는 1964. 9. 12. 박광순과 혼인하여 그녀와 사이에 김CC를 낳고 혼인생활을 하다 이혼하고, 1977. 10. 10. 원고와 재혼하여 원고와 사이에 김DD과 김EE을 낳았다.
나. 망 김F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4. 12. 20. 사망하였고, 원고보조참가인은2005. 10. 24. GGG지방법원 HH지원 2005드단JJJJ호로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6. 5. 25. 원고보조참가인은 망인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6. 6. 17. 확정되었다.
다. 원고보조참가인은 원고, 김DD, 김EE을 상대로 GGG지방법원 HH지원 2009드합KKK호로 상속분가액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9. 2. 20. 망인생전에 출원된 선일금고제작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 상표권 등 무체재산권(이하 ‘이 사건 무체재산권’이라 한다)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고 이 사건 무체재산권의 상속개시일 당시 가액을 773,240,000원으로 산정하여,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해야 할 상속분 상당 지급가액이 1,009,286,193원이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위 판결은 2009. 3. 12. 확정되었다(이하 ‘관련판결’이라 한다).
라. 원고와 김CC, 김DD, 김EE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2005. 6. 20.부터 수차례에걸쳐 상속세를 납부하였으나, 피고는 관련소송에서 인정된 이 사건 무체재산권의 가액773,240,000원이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 재산가액에 가산하고, 배우자 상속공제액 산정 시 공제될 원고의 상속분 상당가액을 888,679,666원으로계산하여, 2014. 8. 18. 원고, 원고보조참가인, 김CC, 김DD, 김EE(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속분 상속세 751,196,480원(일반과소신고가산세 31,604,129원 및납부불성실가산세 393,003,344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9.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4.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관련사건 판결에 따라 이 사건 무체재산권 가액을 산정하였으나 그 가액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평가되지 않았으므로 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의 원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상속분 상당 지급가액을 과다하게평가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무체재산권 가액 평가의 적정성
가) 구 상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60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라고 하고,제2항에서는 ‘시가’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
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감정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감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두6029 판결 등). 또한 감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그 사이에 시가의 변동이 없었다는 것을 과세관청이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누58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관련사건에
서 법원의 감정촉탁을 받은 특허법인 원전은 2008. 11. 15.을 기준으로 이 사건 무체재산권의 가액을 773,240,000원으로 평가하였고,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가액에 대해서는 어떠한 평가가 이루어진 바가 없음을 알 수 있는바, 위 감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사이에는 4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므로, 그 사이에 시간의 변동이 없다고 추정될 수는 없으며, 달리 위 감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사이에 시가의 변동이 없었다고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무체재산권의 상속개시일 기준 가액을 773,240,000원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관련사건 판결에서 이 사건 무체재산권의 상속개시일 당시 가
액과 관련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가액이 동일하다고 판시하였고, 위 판결의 기판력이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사건은 상속분 상당가액 지급청구 소송으로 이 사건과 소송물이 다른 데다, 관련사건의 판결이유에 설시된 이 사건 무체재산권의 가액에 대한 판단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무체재산권의 상속개시일 기준 가액을 773,240,000원으 로 산정하고 위 금액을 상속 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원고 등에 대하여 부과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2) 배우자 상속분 공제액 산정의 적정성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가 관련사건판결에 따라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원고의 상속분 상당 지급가액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서 원고의 위 상속분 상당 지급가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재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바, 원고의 상속분 상당지급가액 산정이 적절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구 상증세법 제60조에서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
가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배우자 상속공제액의 산정 및 원고의 상속분상당 지급가액 산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바, 원고, 김DD, 김EE, 김CC가 분할받은 상속재산의 가액 합계액에서 상속채무 및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이하‘상속재산 가액’이라 한다)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3,751,576,486원, 관련사건의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는 10,867,929,685원이고, 원고보조참가인의법정 상속분액 및구체적 상속분액은 693,095,798원, 그리고 이에 따른 구체적 상속분 비율은693,095,798/3,751,576,486이며, 상속개시일 기준 상속재산 가액에서 원고의 안분비율은 1,885,827,031/3,751,576,485이므로(갑 제3호증, 판결문), 원고보조참가인의 상속개시일 기준 상속분은 693,095,798원(=3,751,576,486×693,095,798원/3,751,576,486원)이고,관련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상속분은 2,007,826,958원(=10,867,929,685×693,095,798원/3,751,576,486원)이 된다. 따라서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상속개시일 기준 상속분 상당 지급가액은 348,402,544원(=693,095,798원×1,885,827,031원/3,751,576,485원)이 된다.
이와 같이 원고의 상속개시일 기준 상속분 상당 지급가액을 산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는 변론종결일 기준 상속분 상당 지급가액에서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비율을 곱하는방식을 취하였는바, 원고 등의 상속재산의 상당부분은 토지와 건물인데 부동산의 경우감정평가나 개별공시지가, 국세청장 고시가액 등을 기준으로 그 가액을 정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물가지수를 근거로 가액 환산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사건 판결문을 통하여 상속개시일 기준의 상속분 상당 지급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였고, 이에 따라 산정된 상속분 상당 지급가액이 소비자물가지수를 근거로 환산한 가액(88,8679,666원)과 현격한 차이가 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소비자물가지수를 근거로 원고의 상속개시일 기준 상속분 상당 지급가액을 산정한 것은부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의 상속개시일 기준 상속분 상당 지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비율을 이용하여 원고의 상속분 상당 지급가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고 이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액이 과소하게 산정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6. 06. 14.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88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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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민사판결문상 무체재산권의 상속개시당시의 가액과 변론종결일 기준가액이 동일한 것으로 판결이유에 설시하였으나, 무채재산권의 감정가액(2008.11.14)을 상속개시(2004.12.10.)당시의 시가로 볼수 없어 상속세부과처분은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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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881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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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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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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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5.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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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6. 14. |
주 문
1. 피고가 2014. 8. 18. 원고, 원고 보조참가인, 김CC, 김DD, 김EE에 대하여 한 상속세 751,196,480원(일반과소신고가산세 31,604,129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393,003,344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김FF는 1964. 9. 12. 박광순과 혼인하여 그녀와 사이에 김CC를 낳고 혼인생활을 하다 이혼하고, 1977. 10. 10. 원고와 재혼하여 원고와 사이에 김DD과 김EE을 낳았다.
나. 망 김F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4. 12. 20. 사망하였고, 원고보조참가인은2005. 10. 24. GGG지방법원 HH지원 2005드단JJJJ호로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6. 5. 25. 원고보조참가인은 망인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6. 6. 17. 확정되었다.
다. 원고보조참가인은 원고, 김DD, 김EE을 상대로 GGG지방법원 HH지원 2009드합KKK호로 상속분가액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9. 2. 20. 망인생전에 출원된 선일금고제작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 상표권 등 무체재산권(이하 ‘이 사건 무체재산권’이라 한다)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고 이 사건 무체재산권의 상속개시일 당시 가액을 773,240,000원으로 산정하여,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해야 할 상속분 상당 지급가액이 1,009,286,193원이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위 판결은 2009. 3. 12. 확정되었다(이하 ‘관련판결’이라 한다).
라. 원고와 김CC, 김DD, 김EE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2005. 6. 20.부터 수차례에걸쳐 상속세를 납부하였으나, 피고는 관련소송에서 인정된 이 사건 무체재산권의 가액773,240,000원이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 재산가액에 가산하고, 배우자 상속공제액 산정 시 공제될 원고의 상속분 상당가액을 888,679,666원으로계산하여, 2014. 8. 18. 원고, 원고보조참가인, 김CC, 김DD, 김EE(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속분 상속세 751,196,480원(일반과소신고가산세 31,604,129원 및납부불성실가산세 393,003,344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9.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4.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관련사건 판결에 따라 이 사건 무체재산권 가액을 산정하였으나 그 가액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평가되지 않았으므로 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의 원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상속분 상당 지급가액을 과다하게평가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무체재산권 가액 평가의 적정성
가) 구 상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60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라고 하고,제2항에서는 ‘시가’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
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감정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감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두6029 판결 등). 또한 감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그 사이에 시가의 변동이 없었다는 것을 과세관청이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누58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관련사건에
서 법원의 감정촉탁을 받은 특허법인 원전은 2008. 11. 15.을 기준으로 이 사건 무체재산권의 가액을 773,240,000원으로 평가하였고,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가액에 대해서는 어떠한 평가가 이루어진 바가 없음을 알 수 있는바, 위 감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사이에는 4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므로, 그 사이에 시간의 변동이 없다고 추정될 수는 없으며, 달리 위 감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사이에 시가의 변동이 없었다고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무체재산권의 상속개시일 기준 가액을 773,240,000원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관련사건 판결에서 이 사건 무체재산권의 상속개시일 당시 가
액과 관련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가액이 동일하다고 판시하였고, 위 판결의 기판력이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사건은 상속분 상당가액 지급청구 소송으로 이 사건과 소송물이 다른 데다, 관련사건의 판결이유에 설시된 이 사건 무체재산권의 가액에 대한 판단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무체재산권의 상속개시일 기준 가액을 773,240,000원으 로 산정하고 위 금액을 상속 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원고 등에 대하여 부과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2) 배우자 상속분 공제액 산정의 적정성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가 관련사건판결에 따라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원고의 상속분 상당 지급가액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서 원고의 위 상속분 상당 지급가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재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바, 원고의 상속분 상당지급가액 산정이 적절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구 상증세법 제60조에서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
가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배우자 상속공제액의 산정 및 원고의 상속분상당 지급가액 산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바, 원고, 김DD, 김EE, 김CC가 분할받은 상속재산의 가액 합계액에서 상속채무 및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이하‘상속재산 가액’이라 한다)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3,751,576,486원, 관련사건의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는 10,867,929,685원이고, 원고보조참가인의법정 상속분액 및구체적 상속분액은 693,095,798원, 그리고 이에 따른 구체적 상속분 비율은693,095,798/3,751,576,486이며, 상속개시일 기준 상속재산 가액에서 원고의 안분비율은 1,885,827,031/3,751,576,485이므로(갑 제3호증, 판결문), 원고보조참가인의 상속개시일 기준 상속분은 693,095,798원(=3,751,576,486×693,095,798원/3,751,576,486원)이고,관련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상속분은 2,007,826,958원(=10,867,929,685×693,095,798원/3,751,576,486원)이 된다. 따라서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상속개시일 기준 상속분 상당 지급가액은 348,402,544원(=693,095,798원×1,885,827,031원/3,751,576,485원)이 된다.
이와 같이 원고의 상속개시일 기준 상속분 상당 지급가액을 산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는 변론종결일 기준 상속분 상당 지급가액에서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비율을 곱하는방식을 취하였는바, 원고 등의 상속재산의 상당부분은 토지와 건물인데 부동산의 경우감정평가나 개별공시지가, 국세청장 고시가액 등을 기준으로 그 가액을 정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물가지수를 근거로 가액 환산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사건 판결문을 통하여 상속개시일 기준의 상속분 상당 지급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였고, 이에 따라 산정된 상속분 상당 지급가액이 소비자물가지수를 근거로 환산한 가액(88,8679,666원)과 현격한 차이가 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소비자물가지수를 근거로 원고의 상속개시일 기준 상속분 상당 지급가액을 산정한 것은부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의 상속개시일 기준 상속분 상당 지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비율을 이용하여 원고의 상속분 상당 지급가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고 이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액이 과소하게 산정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6. 06. 14.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88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