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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방해죄 은닉의 의미 및 대포차 담보 제공 사건 판단

2016도13734
판결 요약
권리행사방해죄의 은닉이란 자기 물건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필요 없이, 방해 우려의 상태에 이르면 죄가 성립됩니다. 대포차로 차량을 담보 제공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방해 #은닉 #대포차 #차량담보 #저당권
질의 응답
1.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은닉'은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은닉’은 자신의 물건의 소재를 발견할 수 없게 하거나 매우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13734 판결은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2.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현실적으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어야 하나요?
답변
현실적으로 권리행사가 방해될 필요 없이, 방해될 우려가 있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13734 판결은 그로 인해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죄가 성립하며, 현실로 방해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후 대포차로 유통시키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예, 차량 담보 설정 후 이를 대포차로 유통시키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13734 판결은 저당권 설정된 차량을 대부업자 담보로 제공해 대포차로 유통시킨 사안에서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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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권리행사방해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3734 판결]

【판시사항】

[1]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은닉’의 의미 및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수대금을 차용하고 담보로 차량에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그 후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차량을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이른바 ⁠‘대포차’로 유통되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23조
[2] 형법 제32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1439 판결(공1994하, 2915)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 8. 25. 선고 2016노17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1439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2011. 5. 9.경 체어맨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수대금 2,0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위 차량에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2011. 12.경 대부업자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이른바 ⁠‘대포차’로 유통되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출처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373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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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은닉'은 어떤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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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대법원 2016도13734 판결은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2.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현실적으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어야 하나요?
답변
현실적으로 권리행사가 방해될 필요 없이, 방해될 우려가 있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13734 판결은 그로 인해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죄가 성립하며, 현실로 방해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후 대포차로 유통시키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예, 차량 담보 설정 후 이를 대포차로 유통시키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13734 판결은 저당권 설정된 차량을 대부업자 담보로 제공해 대포차로 유통시킨 사안에서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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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권리행사방해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3734 판결]

【판시사항】

[1]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은닉’의 의미 및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수대금을 차용하고 담보로 차량에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그 후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차량을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이른바 ⁠‘대포차’로 유통되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23조
[2] 형법 제32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1439 판결(공1994하, 2915)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 8. 25. 선고 2016노17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1439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2011. 5. 9.경 체어맨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수대금 2,0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위 차량에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2011. 12.경 대부업자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이른바 ⁠‘대포차’로 유통되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출처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373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