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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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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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이 있음을 안 날에 사해의사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 제소도과기간 내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며,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금 상당액을 인정한 나머지를 사해행위취소 대상금액으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다213608 사해행위취소 |
|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대한민국 |
|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홍AA |
|
원 심 판 결 |
대구고등법원 2014. 5. 28. 선고 2013나21278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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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다213608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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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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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홍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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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대구고등법원 2014. 5. 28. 선고 2013나21278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