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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와 취소청구의 제소기간 판단

대법원 2014다213608
판결 요약
이혼 후 이루어진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인지 여부는 채권자(국가 등)가 협의이혼 사실을 안 날 기준으로 사해의사 인식 시점이 판단되며, 실제 분할금 상당액만을 사해행위 대상 금액으로 본다. 제소기한 내에 소 제기가 이루어진 점분할 금액 산정 기준이 주요 쟁점이다.
#사해행위취소 #협의이혼 #재산분할 #제소기간 #초과재산반환
질의 응답
1. 이혼 후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재산분할이 채권자(국가 등)를 해할 의도로 이루어진 경우 해당 부분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단, 통상의 재산분할로 인정되는 부분은 제외되고, 그 초과분만이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13608 판결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금 상당액을 인정한 나머지를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소기간은 언제부터 기산하나요?
답변
협의이혼이 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사해의사 존재를 인지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날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13608 판결은 협의이혼이 있음을 안 날에 사해의사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재산분할금 전체가 사해행위 취소 대상인가요?
답변
재산분할로 통상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만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13608 판결에서 재산분할금 상당액을 인정한 나머지를 사해행위취소 대상금액으로 삼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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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협의이혼이 있음을 안 날에 사해의사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 제소도과기간 내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며,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금 상당액을 인정한 나머지를 사해행위취소 대상금액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다213608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홍AA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4. 5. 28. 선고 2013나2127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8. 20. 선고 대법원 2014다2136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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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이혼 후 이루어진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인지 여부는 채권자(국가 등)가 협의이혼 사실을 안 날 기준으로 사해의사 인식 시점이 판단되며, 실제 분할금 상당액만을 사해행위 대상 금액으로 본다. 제소기한 내에 소 제기가 이루어진 점분할 금액 산정 기준이 주요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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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이혼 후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재산분할이 채권자(국가 등)를 해할 의도로 이루어진 경우 해당 부분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단, 통상의 재산분할로 인정되는 부분은 제외되고, 그 초과분만이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13608 판결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금 상당액을 인정한 나머지를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소기간은 언제부터 기산하나요?
답변
협의이혼이 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사해의사 존재를 인지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날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13608 판결은 협의이혼이 있음을 안 날에 사해의사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재산분할금 전체가 사해행위 취소 대상인가요?
답변
재산분할로 통상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만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13608 판결에서 재산분할금 상당액을 인정한 나머지를 사해행위취소 대상금액으로 삼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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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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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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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4다213608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홍AA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4. 5. 28. 선고 2013나2127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8. 20. 선고 대법원 2014다2136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