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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채권 vs 질권 우선순위 쟁점 정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86043
판결 요약
근로소득세 체납 등 공과금의 국세우선원칙에 따라 국세의 법정기일이 질권설정일보다 앞서면 질권은 국세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 채권의 법정기일이 질권 이전이므로, 원고의 질권은 국세 채권보다 우선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예금채권 출급청구권 인정을 구한 원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국세우선원칙 #근로소득세 #질권설정 #예금채권 #압류우선순위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 압류와 질권 중 어느 쪽이 우선하나요?
답변
국세, 즉 근로소득세 등 공과금 채권의 법정기일이 질권설정일보다 앞설 경우, 질권은 국세채권에 우선하지 못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86043 판결은 국세의 법정기일(2007.11 및 2008.1)이 원고의 질권설정일(2009.4.27)보다 앞서, 질권이 국세보다 우선하지 못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확정일자가 있는 질권도 국세보다 우선할 수 있나요?
답변
공증인의 확정일자를 받은 질권이 있더라도 법정기일이 앞선 국세채권에는 우선하지 못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86043 판결은 확정일자가 있는 질권이어도 국세우선원칙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세채권이 우선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국세 채권 일부가 시효완성되었을 경우 우선순위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국세채권에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압류 등으로 시효가 중단된 경우라면 질권의 우선순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86043 판결은 피고 국가가 다수의 압류를 하여 시효 중단이 인정된다고 보아, 시효완성을 이유로 질권이 우선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4. 예금채권 공탁금에서 누가 우선순위가 있나요?
답변
예금채권 상의 공탁금 중 국세 법정기일이 질권설정일에 앞서면 국가가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86043 판결에서 공탁금이 전액 국세에 충당될 수 있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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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근로소득세 채권의 법정기일은 원고의 질권설정일보다 앞서, 원고의 질권이 피고 대한민국의 근로소득세 채권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86043

원 고

AA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외

변 론 종 결

2014.05.16.

판 결 선 고

2014.07.0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식회사 CC은행이 2013.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년 금제22029호로 공탁한 공탁금 000원 중 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1. 24. BBB 주식회사와 피보험자 DD산업 주식회사, 보험가입금액 0000원, 보험기간 2007. 1. 1.부터 2010. 12. 31.까지로 정한 ⁠‘무안공항 건설공사 중 경비과학화시스템, 외곽경비과학과 시설공사 구매계약’에 대한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EE에 발행하였다.

나. 원고는 2009. 4. 27. BBB의 CC은행에 대한 예금채권(Tops보증 정기예금, 증서번호 : 200-097-553412, 지급일 2021. 4. 27., 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이행보증보험에 대한 담보로 근질권을 설정받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LL에서 확정일자 219호를 받았으며, CC은행은 이를 승락하였다.

다. DD산업은 2009. 11. 23.경 BBB의 하자보수불이행으로 인한 보험사고 발생을 원고에게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0. 6. 21. 보험금 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BBB는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여 자신이 부담하는 구상채무에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까지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보증기간 만료일인 2010. 12. 31.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송 제기일인 2013. 3. 14.까지는 연 15%의 원고가 각 정한 비율에 의할 경우, 지연손해금 총액은 000원으로 산정된다.

라. BBB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이 사건 예금채권을 압류하거나, CC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CC은행에 채권압류통지서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각 송달된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마. CC은행은 위와 같이 이 사건 .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등이 있자, 이 사건

예금채권의 액면금액과 이자를 합한 000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년 금제22029호로 공탁하였다.

1) KKK에 대하여는 원고가 2014. 6. 2.자 소를 취하하였다.

2) 갑 제10호증에는 송달일자 중 연도가 ⁠‘2010.’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2.’의 오기로 보인다.

2. 판 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일이 피고들의 압류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CC은행에 송달된 것보다 빠르므로 압류선착주의에 의하여 원고의 질권이 피고들의 채권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은 국세 또는 지방세를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는 원칙을 규명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예금채권을 국세체납을 이유로 압류한 피고 대한민국과 지방세체납을 이유로 압류한 피고 중원구와 사이에서 원고의 질권이 예외적으로 피고 대한민국, JJ구의 국세, 지방세에 우선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특히 피고 대한민국(HH세무소 소관)이 압류한 국세체납액 은 그 자체로 24억 원이 넘어 CC은행이 공탁한 액수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위 해당 국세에 대하여 우선권을 인정받지 않는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성립할 수가 없다].

나. 관련 규정의 검토 이 사건과 관련된 국세기본법의 규정은 아래 표와 같고, 지방세와 관련하여서도 지방세기본법 제9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원고의 질권은 공증인의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일응 국세우선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듯한 외관을 보이고 있으나, 을 제4 내지 7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대한민국(HH세무소 소관)은 2007. 11. 1. BBB에 대하여 2002년 귀속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대표자 NNN의 상여를 소득처분한 후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 경정통지를 한 것이 인정되는바, 위 근로소득세 채권의 법정기일은 위 경정통지를 발송한 2007. 11.경이거나 적어도 납부기한으로 통지한 2008. 1. 31.이라 할 것이고, 이는 원고의 질권설정일인 2009. 4. 27.보다 앞서, 원고의 질권이 피고 대한민국(HH세무서 소관)의 근로소득세 채권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없고, 위 근로소득세

채권만으로도 CC은행의 공탁금을 초과하므로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라. 원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이에 피고 대한민국이 주장하는 채권 중에는 5년이 도과하여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것이 있다고 주장하나,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상의 국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으로 위 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피고 대한민국이 다수의 압류를 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07. 0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860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