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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신규 사업자 기준과 상고이유서 미제출 시 판결효과

대법원 2014두40562
판결 요약
신규 사업자의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에 수입금액이 없는 자로 업종에 관계없이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자입니다.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는 기각됩니다.
#신규사업자 #소득세법 #수입금액 #사업개시 #상고이유서
질의 응답
1. 신규 사업자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어떻게 해석되나요?
답변
신규 사업자란 직전 과세기간에 수입금액이 없는 자로서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0562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호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업종불문,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없는 자로 규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2. 상고이유서가 법정기간 내 제출되지 않았을 때 상고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이유서가 법정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으면 상고는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0562 판결은 상고이유서 미제출 시 행정소송법ㆍ민사소송법ㆍ상고심절차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업종이 다르더라도 이전에 수입금액이 있으면 신규 사업자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업종에 관계없이 직전 과세기간에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신규 사업자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0562 판결에서 신규 사업자의 요건은 업종을 불문하고 직전 과세기간에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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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호에 정해진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업종을 불문하고 직전 과세기간에 수입금액이 없는 자로서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신규 사업자를 의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경과 후인 2014. 9. 18.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9. 29. 선고 대법원 2014두405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