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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에서 주점·무도장 형태 파티 영업시 식품위생법 위반 인정 기준

2016노206
판결 요약
피고인이 펜션 내에서 실제 주류 판매·무도장 설치 및 운영을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판매 및 무도장 설치 사실, 반복된 유흥업소 영업행위가 증거(증인진술, 사진 등)로 인정되어 식품위생법 위반이 인정된 사안입니다. 단순 임대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항소 기각되었습니다.
#펜션 유흥업소 #주류 판매 #무도장 설치 #식품위생법 #유흥주점 영업
질의 응답
1. 펜션 공간을 파티업체에 대여한 경우 주류 판매와 무도장 설치로 식품위생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 대여를 주장해도 실제 주류 판매·무도장 설치 정황 및 직접적 영업행위가 인정되면 식품위생법 위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6노206 판결은 펜션에서 주류 판매와 무도장 설치, 반복된 유흥주점 영업이 증거로 확인된 경우 임대 주장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 파티업체가 바뀌어도 유흥주점 영업 책임이 펜션 사업자에게 있나요?
답변
장소가 동일하고 사업자가 각 파티업체에 유사 서비스 제공을 반복하면 실제 영업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6노206 판결은 매년 파티업체가 변경되더라도 펜션을 반복적으로 유흥주점 형태로 운영한 점을 들어 영업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3. 실제 판매 정황 증거가 있으면 항소 시에도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증인 진술과 사진 등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항소심에서도 주장이 배척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6노206 판결은 현장 단속 증인 진술과 블로그 사진 등으로 주류 판매 및 무도장 운영 사실을 인정,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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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식품위생법위반

 ⁠[의정부지방법원 2016. 5. 17. 선고 2016노206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희주(기소), 윤인식(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다윈 담당변호사 선아름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1. 11. 선고 2015고정65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고, 무도장을 설치하지도 않았다.
 
나.  파티업체에 장소를 빌려주었을 뿐 피고인이 유흥주점 영업을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심증인 공소외인은 ⁠「2014. 8. 2. 손님을 가장하여 단속을 하게 되었는데, 현장에는 음향시설, 레이저 등 특수조명시설, 무도장이 설치되어 있었고, 손님들이 춤을 추고 있었으며, 술과 과일안주를 판매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151쪽 참조), ②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 모습이 찍혀 있는 사진들이 인터넷 블로그에 게재되어 있는 점(별지 각 사진 참조)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류를 판매한 사실과 무도장을 설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2011년을 제외한 매년 7월, 8월에 이 사건 펜션에서 파티업체들로 하여금 나이트클럽과 유사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였던 점, ② 해마다 파티업체들이 변경되었으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는 이 사건 펜션으로 정해져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펜션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성지호(재판장) 강상욱 윤화랑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6. 05. 17. 선고 2016노20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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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펜션 공간을 파티업체에 대여한 경우 주류 판매와 무도장 설치로 식품위생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 대여를 주장해도 실제 주류 판매·무도장 설치 정황 및 직접적 영업행위가 인정되면 식품위생법 위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6노206 판결은 펜션에서 주류 판매와 무도장 설치, 반복된 유흥주점 영업이 증거로 확인된 경우 임대 주장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 파티업체가 바뀌어도 유흥주점 영업 책임이 펜션 사업자에게 있나요?
답변
장소가 동일하고 사업자가 각 파티업체에 유사 서비스 제공을 반복하면 실제 영업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6노206 판결은 매년 파티업체가 변경되더라도 펜션을 반복적으로 유흥주점 형태로 운영한 점을 들어 영업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3. 실제 판매 정황 증거가 있으면 항소 시에도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증인 진술과 사진 등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항소심에서도 주장이 배척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6노206 판결은 현장 단속 증인 진술과 블로그 사진 등으로 주류 판매 및 무도장 운영 사실을 인정,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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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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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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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1. 11. 선고 2015고정65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고, 무도장을 설치하지도 않았다.
 
나.  파티업체에 장소를 빌려주었을 뿐 피고인이 유흥주점 영업을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심증인 공소외인은 ⁠「2014. 8. 2. 손님을 가장하여 단속을 하게 되었는데, 현장에는 음향시설, 레이저 등 특수조명시설, 무도장이 설치되어 있었고, 손님들이 춤을 추고 있었으며, 술과 과일안주를 판매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151쪽 참조), ②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 모습이 찍혀 있는 사진들이 인터넷 블로그에 게재되어 있는 점(별지 각 사진 참조)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류를 판매한 사실과 무도장을 설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2011년을 제외한 매년 7월, 8월에 이 사건 펜션에서 파티업체들로 하여금 나이트클럽과 유사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였던 점, ② 해마다 파티업체들이 변경되었으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는 이 사건 펜션으로 정해져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펜션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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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6. 05. 17. 선고 2016노20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