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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직권취소 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존재 여부 판단

대법원 2016두40023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직권 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이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직권 취소 사실이 확인되면 소송은 각하됩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취소소송 각하 #소의 이익 #처분 존재 확인 #행정소송 절차
질의 응답
1. 이미 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이미 직권취소 등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더 이상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소송은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0023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이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직권으로 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절차와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직권취소가 확인되면 법원은 사건의 실체 판단 없이 소를 각하하고, 소송 비용은 일반적으로 행정청이 부담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0023 판결은 직권 취소 사실이 확인되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총비용을 피고인 행정청이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3.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소의 이익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더 이상 분쟁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법원이 취소로 인한 권리·의무 변동을 가져올 수 없는 경우를 뜻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0023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직접적으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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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00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5. 4. 선고 2015누56986 판결

판 결 선 고

2016. 7. 2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6. 6. 1. 이 사건 각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7. 27. 선고 대법원 2016두400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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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직권취소 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존재 여부 판단

대법원 2016두40023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직권 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이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직권 취소 사실이 확인되면 소송은 각하됩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취소소송 각하 #소의 이익 #처분 존재 확인 #행정소송 절차
질의 응답
1. 이미 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이미 직권취소 등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더 이상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소송은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0023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이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직권으로 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절차와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직권취소가 확인되면 법원은 사건의 실체 판단 없이 소를 각하하고, 소송 비용은 일반적으로 행정청이 부담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0023 판결은 직권 취소 사실이 확인되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총비용을 피고인 행정청이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3.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소의 이익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더 이상 분쟁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법원이 취소로 인한 권리·의무 변동을 가져올 수 없는 경우를 뜻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0023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직접적으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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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00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5. 4. 선고 2015누56986 판결

판 결 선 고

2016. 7. 2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6. 6. 1. 이 사건 각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7. 27. 선고 대법원 2016두400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