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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임차권 타인 양도시 처벌 기준 및 벌금형 인정 사례

2015고정4418
판결 요약
임대주택 임차인이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특별한 사정 없이 해당 사실이 입주실태조사 등 객관적 증거로 확인되면 구 임대주택법에 따라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제3자의 거주 사실을 모르는 등 관리가 부실한 경우에도 양도 사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 #임대주택 전대 #임차권 처벌 #임차권 벌금
질의 응답
1. 임대주택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구 임대주택법에 따라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법 2015고정4418 판결은 임대주택 임차권을 양도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2. 임대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열쇠를 타인에게 넘긴 경우 양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실제로 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열쇠만 넘기고 관리하지 않았다면 임차권 양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법 2015고정4418 판결은 피고인이 임대주택에 기거하지 않고, 제3자가 거주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도 양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임대주택 임차인이 제3자가 임의로 거주한 사실을 몰랐더라도 처벌받나요?
답변
예, 임차인이 직접 임대주택을 관리하지 않아 발생한 양도나 전대는 몰랐더라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이 판결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사실을 몰랐음에도 임차권 양도에 대한 형사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5고정4418).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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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임대주택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19. 선고 2015고정4418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이복현(기소), 하일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승인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4.경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에서, 피고인이 △△△△△공사로부터 임차한 임대주택인 위 아파트의 열쇠를 평소 가깝게 지내던 공소외 1에게 넘겨 그 무렵부터 2015. 7.경까지 사용하게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주소 2 생략)에 별도로 주거지를 보유하고 있어 위 임대주택에는 기거하지 아니하였고, △△△△△공사의 입주실태조사를 통하여 위 임대주택에 공소외 1로부터 위 임대주택을 전차한 공소외 3 등 제3자의 거주사실이 확인된 2015. 7.경까지 임대주택에 방문한 적도 없었으며, 공소외 3이 임대주택의 열쇠를 바꾼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공소외 4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3, 공소외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고발장(첨부 사진 포함)
【위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외 3이 이 사건 임대주택에 거주하다가 2015. 6. 12.경 이사를 갔고, 같은 달 14. 다른 사람이 임대주택에 이사와 거주하다가 2015. 7. 17.경 이사를 간 사실, 피고인은 이들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이사하였음을 전혀 모르고 있던 사실, 공소외 3은 피고인에게 알리지도 아니하고 임의로 임대주택의 잠금장치를 바꾸기도 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과 당시 이삿짐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타에 양도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항 제5호, 제1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종환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4. 19. 선고 2015고정441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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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임차권 양도 #임대주택 전대 #임차권 처벌 #임차권 벌금
질의 응답
1. 임대주택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구 임대주택법에 따라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법 2015고정4418 판결은 임대주택 임차권을 양도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2. 임대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열쇠를 타인에게 넘긴 경우 양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실제로 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열쇠만 넘기고 관리하지 않았다면 임차권 양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법 2015고정4418 판결은 피고인이 임대주택에 기거하지 않고, 제3자가 거주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도 양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임대주택 임차인이 제3자가 임의로 거주한 사실을 몰랐더라도 처벌받나요?
답변
예, 임차인이 직접 임대주택을 관리하지 않아 발생한 양도나 전대는 몰랐더라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이 판결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사실을 몰랐음에도 임차권 양도에 대한 형사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5고정4418).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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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임대주택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19. 선고 2015고정4418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이복현(기소), 하일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승인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4.경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에서, 피고인이 △△△△△공사로부터 임차한 임대주택인 위 아파트의 열쇠를 평소 가깝게 지내던 공소외 1에게 넘겨 그 무렵부터 2015. 7.경까지 사용하게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주소 2 생략)에 별도로 주거지를 보유하고 있어 위 임대주택에는 기거하지 아니하였고, △△△△△공사의 입주실태조사를 통하여 위 임대주택에 공소외 1로부터 위 임대주택을 전차한 공소외 3 등 제3자의 거주사실이 확인된 2015. 7.경까지 임대주택에 방문한 적도 없었으며, 공소외 3이 임대주택의 열쇠를 바꾼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공소외 4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3, 공소외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고발장(첨부 사진 포함)
【위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외 3이 이 사건 임대주택에 거주하다가 2015. 6. 12.경 이사를 갔고, 같은 달 14. 다른 사람이 임대주택에 이사와 거주하다가 2015. 7. 17.경 이사를 간 사실, 피고인은 이들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이사하였음을 전혀 모르고 있던 사실, 공소외 3은 피고인에게 알리지도 아니하고 임의로 임대주택의 잠금장치를 바꾸기도 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과 당시 이삿짐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타에 양도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항 제5호, 제1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종환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4. 19. 선고 2015고정441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