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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소각·자본감소로 인한 매매차익은 의제배당인가

서울고등법원 2016누51803
판결 요약
주식 소각이나 자본감소로 주주가 받는 금전과 매입가액의 차액은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부과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주식소각 #자본감소 #의제배당 #소득세 #배당소득
질의 응답
1. 주식 소각 또는 자본감소로 받은 매매대금이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주식의 소각·자본감소로 인한 금전과 매입가액 차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의 의제배당소득에 해당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1803 판결은 ‘주식 소각이나 자본감소로 인해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의 매매대금과 매입가액 차액이 의제배당소득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의제배당소득 산정 시 매매대금과 비교하는 매입가액은 무엇인가요?
답변
의제배당소득은 주식 매매대금과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매입가) 간의 차액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1803 판결에서 주식 소각이나 자본감소에 따른 매매대금과 취득가액의 차액을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으로 규정하였습니다.
3. 종합소득세 부과취소 소송에서 의제배당 해당 여부가 다투어진 사례가 있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의제배당 인정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1803 판결은 원고의 종합소득세 부과취소 요청을 의제배당소득 인정을 근거로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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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과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의제배당소득이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5180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1.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 *. **.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1.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18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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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누51803
판결 요약
주식 소각이나 자본감소로 주주가 받는 금전과 매입가액의 차액은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부과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주식소각 #자본감소 #의제배당 #소득세 #배당소득
질의 응답
1. 주식 소각 또는 자본감소로 받은 매매대금이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주식의 소각·자본감소로 인한 금전과 매입가액 차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의 의제배당소득에 해당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1803 판결은 ‘주식 소각이나 자본감소로 인해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의 매매대금과 매입가액 차액이 의제배당소득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의제배당소득 산정 시 매매대금과 비교하는 매입가액은 무엇인가요?
답변
의제배당소득은 주식 매매대금과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매입가) 간의 차액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1803 판결에서 주식 소각이나 자본감소에 따른 매매대금과 취득가액의 차액을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으로 규정하였습니다.
3. 종합소득세 부과취소 소송에서 의제배당 해당 여부가 다투어진 사례가 있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의제배당 인정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1803 판결은 원고의 종합소득세 부과취소 요청을 의제배당소득 인정을 근거로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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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과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의제배당소득이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5180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1.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 *. **.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1.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18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