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전환사채 회생결정까지 공탁된 일부 채권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인정되나, 나머지 전환사채들은 회생결정 전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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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3416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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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외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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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외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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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3.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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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4. 3. |
주 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이AA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OO세무서장이 2019. x. 18. 원고 이AA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 이AA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 김BB, 원고 김C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이AA과 피고 OO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의 50%는 원고 이AA이, 나머지는 피고 OO세무서장이 부담하고, 원고 김BB과 피고 DD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 김BB이, 원고 김CC와 피고 EE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 김CC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OO세무서장이 원고 이AA에 대하여, 피고 DD세무서장이 원고 김BB에 대하여, 피고 EE세무서장이 원고 김CC에 대하여, 각 별지2 표의 ‘처분일시’란 기재 각 일자에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13쪽 16행 ~ 17행의 “거부처분 중 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분을 “거부처분은”으로 수정한다.
2.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6, 10 내지 14, 16, 18, 19, 23 내지 27호증, 을 제5,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GG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3)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각 회생사건의 경과
가) ‘1.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1차 회생사건에서 2019. 3. 18. GG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서울회생법원 2019회합100028).
나) 1차 회생사건에서 원고들이 각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앞서 본 바와 같은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의 별지가 당심 판결의 별지1로 변경되고, 별지 2가 새로 추가되었으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이AA에 대한 정당한 세액 계산을 위해 피고 OO세무서장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가 별지3으로 추가되었다.
3) 제1심 법원의 문서송부촉탁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이 송부해 온 회생사건 기록 중 일부를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려하였다.
① GG 발행의 제4회차 전환사채 액면금 x,x00,000,000원
② 이 사건 전환사채 액면금 x,000,000,000원 및 이자 xxx,xxx,xxx원
③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제10조에 따른 약정금 xxx,xxx,xxx원(양도소득세 xxx,xxx,xxx원, 지방세 xx,xxx,xxx원, 증권거래세 xx,xxx,xxx원)
(2) 원고 김BB: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제10조에 따른 약정금 xx,xxx,xxx원(양도소득세 32,468,200원, 지방세 3,246,820원, 증권거래세 1,574,205원)
(3) 원고 김CC: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제10조에 따른 약정금 xx,xxx,xxx원(양도소득세 xx,xxx,xxx원, 지방세 x,xxx,xxx원, 증권거래세 x,xxx,xxx원)
다) 1차 회생사건에서 회생회사 GG 관리인의 부인에 따른 조사확정재판 절차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원고 이AA: 2019. x. 23.자 2019회학444 화해권고결정(아래 글상자안 별지 표의 순번 12번)에 의하여 x,x00,000,000원으로 확정(2) 원고 김BB: 2019. x. 23.자 2019회학401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xx,000,000원으로 확정
(3) 원고 김CC: 2019. x. 23.자 2019회학399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37,000,000원으로 확정
라) 1차 회생사건에서 제출된 회생계획안의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20. x. 1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31조에 따라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이 내려졌고, 결국 같은 날 채무자회생법 제28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마) 주식회사 HH 등 GG에 대한 일부 채권자들은 채무자회생법 제223조에 따른 사전회생계획안 제출방식에 의한 회생절차 진행을 추진하고자 2020. x. 25. 다시 서울회생법원에 GG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였으며, 그에 따라 2020. x. 17. GG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서울회생법원 2020회합100043). 한편 이와 별개로 GG도 2020. x. 1.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며(서울회생법원 2020회합100046), 위 두 사건이 병합되었다(이하 ‘2차 회생사건’이라 한다). 그러나 2021. x. 18. 개최된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결국 2021. x. 5. 채무자회생법 제28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바) GG은 2021. x. 14. 다시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2021. x. 24.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서울회생법원 2021회합100047, 이하 ‘3차 회생사건’이라 한다).
사) 3차 회생사건에서 2021. x. 1.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가 개최되었고, 그 집회에서 채권자로부터 제출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었다. 그에 따라 3차 회생사건에서 2021. x. 1. 회생계획 인가 결정이 내려졌다.
아) 위와 같이 인가된 회생계획(갑 제16호증, 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이라 한다)에 의하면, 회생채권 중 변제대상인 전환사채채권의 경우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39.229642205%는 출자전환(출자전환대상 채권은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도록 되어 있음), 40.00%는 면제(회생계획에 의한 현금변제가 완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면제하도록 되어 있음), 20.770357795%는 변제기일에 현금으로 변제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위 회생계획안 제9장 제2절, 제4절에 의하면, 위와 같이 회생채권을 출자전환 하는 경우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기명식 보통주식(1주의 액면 금액: 500원, 발행가액: 1주당 500원)을 발행하고, 발행되는 신주의 효력발생일에 해당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며, 그와 같이 출자전환에 의해 발행된 신주는 전부 무상소각 하도록 되어 있다.
자) 이 사건 회생계획 상 변제대상인 전환사채채권 및 상거래채권 내역과 그중 전환사채채권에 대한 권리변경 후 실제 변제할 채권액 내역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이 사건과 관계된 부분만 발췌하였음). 이 사건 회생계획 상 변제대상인 전환사채채권 중 원고 이AA의 채권 x,xxx,xxx,xxx원은 아래와 같이 2021. 11. 30. 위 원고가 kkk과 백JJ으로부터 양도받은 이 사건 전환사채채권 합계액(= x,000,000,000원 + x,xxx,xxx,xxx원)이고, 원고 김BB의 채권 xxx,xxx,xxx원은 아래와 같이 위 원고가 2021. x. 30. MMM오토스로부터 양도받은 이 사건 전환사채채권이며, 변제대상인 원고 김CC의 전환사채채권은 없다.
3) 원고 이AA에게 발행된 이 사건 전환사채의 유통 경위
가) 원고 이AA은 아래와 같이 세 차례에 걸쳐 백JJ과 전환사채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백JJ에게 GG 발행의 제13회차 전환사채 액면금 총 x,xxx,xxx,xxx원을 양도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① 2018. x. 30. 액면금 5억 원(가-7호)을 대금 x억 원에 양도
=> 같은 날 백JJ으로부터 대금 5억 원 송금 받았음
② 2018. x. 26. 액면금 총 x억 원(가-1~6호) 대금 xx억 원에 양도
=> 백JJ으로부터 같은 날 대금 중 x억 원을, 같은 달 29. 대금 중 x억원을, 같은 달 30. 나머지 대금 xx억 원(= x억 원 + xx억 원)을 각 송금 받았음
③ 2018. 11. 27. 액면금 총 xxx,xxx,xxx원(나-2호, 라-2호, 라-4호, 라-5호)을 대금 x억 원에 양도
=> 같은 날 백JJ으로부터 x억 원을 송금 받았음
나) 원고 이AA은 2018. x. 11. 피공탁자를 대한민국(소관: OO세무서)으로 하여 이 사건 전환사채 중 2매(액면금 총 x,000,000,000원 / 가-8호, 가-16호)를 공탁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년 증 제139호). 그 공탁원인 사실은 ‘공탁자는 2018. x. 13. 및 동년 x. 3.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자로서 OO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의 납세통지를 받았으나, 사정에 의해 납세기한까지 이를 이행할 수 없어 동 징수유예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기 위해 유가증권을 공탁함’이라는 취지이다.
다) 한편 백JJ은 2020. x. 28. 위와 같이 2019. x. 23.자 화해권고결정(2019회학444)에 의하여 확정된 x,xxx,000,000원의 회생채권 중 x,000,000,000원을 kkk에 양도하였다. 2차 회생사건에서, 위와 같이 백JJ 등으로부터 양도받은 채권을 비롯하여 총 x,xxx,000,000원 및 이자 xxx,xxx,xxx원, 합계 x,xxx,xxx,xxx원이 kkk의 회생채권으로 시인되었다.
라) kkk은 2021. x. 30. 원고 이AA에게 3차 회생사건에서 시인되어 확정된 회생채권 x,xxx,000,000원 중 이 사건 전환사채 액면금 총 x,000,000,000원을 양도하였다.
마) 백JJ은 2021. x. 30. 3차 회생사건에서 시인되어 확정된 회생채권 x,xxx,xxx,xxx원 중 위와 같이 kkk에 양도한 x,0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x,xxx,xxx,xxx원을 원고 이AA에게 양도하였다(이로써 백JJ은 더 이상 회생채권을 보유하지 않게 되었다).
4) 원고 김BB에게 발행된 이 사건 전환사채의 유통 경위
가) 원고 김BB은 이 사건 전환사채 중 1매(라-1호)를 교부받은 뒤 곧바로 이를 MMM오토스(대표이사 서훈)에게 양도하였다.
나) 한편 1차 회생사건에서 회생개시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MMM오토스가 위 전환사채(라-1호)와 별도 취득한 전환사채(가-17호, 나-1호)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 회생채권으로 인정받았다. 이후 MMM오토스는 2021. x. 30. 원고 김BB에게 3차 회생사건에서 시인되어 확정된 회생채권 x,xxx,000,000원 중 이 사건 전환사채 액면금 xxx,xxx,xxx원(라-1호)을 양도하였다.
5) 원고 김CC에게 발행된 이 사건 전환사채의 유통 경위
가) 원고 김CC는 2018. x. 20. PPP네트웍스와 전환사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PPP네트웍스에 이 사건 전환사채 액면금 362,069,020원(라-7호)을 대금 xx만 달러(지급기한 2019. x. 3.까지)에 양도하였다.
나) 한편 PPP네트웍스는 2021. x. 26. 주식회사 QQQ프라퍼티스에게 2019. x. 23.자 화해권고결정(2019회학444)에 의하여 확정된 xxx,000,000원의 회생채권을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QQQ프라퍼티스는 2021. x. 26. 주식회사 아레스에 위와 같이 PPP네트웍스로부터 양수받은 회생채권 등을 포함하여 합계 xx,000,000원의 회생채권을 양도하였다.
나. 관련 법리
1)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입증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경우임을 밝혀야 하는 것이고, 이 때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2002. 10. 25. 선고 2001두1536 판결 등 참조).
2) 한편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취지, 권리확정주의의 의의와 기능 및 한계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사업소득에서 대손금과 같이 소득세법이나 관련 법령에서 특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그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차감사유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납세의무의 성립 후 소득의 원인이 된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면,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가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881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2018. 4. 3.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및 이 사건 전환사채인수계약에 따라 GG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 양도대금 명목으로, 원고 이AA의 경우 이 사건 전환사채 중 액면금 총 x,xxx,xxx,xxx원(원래 인수액 총 x,xxx,xxx,xxx원 중 2018. x. 13.자 이 사건 조정합의에 따라 일부 반환된 금액을 제외한 최종 인수액)을 교부 받았고, 원고 김BB, 김CC의 경우 이 사건 전환사채 중 각 액면금 xxx,xxx,xxx원(원래 인수액 총 xxx,xxx,xxx원 중 2018. x. 13.자 이 사건 조정합의에 따라 일부 반환된 금액을 제외한 최종 인수액)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소외 회사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었고, 원고들의 양도소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2) 그런데 그로부터 약 8개월이 지난 2019. x. 13.경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회사인 GG의 채권자가 GG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2019. x. 18.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내려졌으며(1차 회생사건), 회생회사 GG의 관리인이 일단 이 사건 전환사채에 대해서는 이를 모두 부인하였다. 위와 같이 1차 회생사건에서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내려진 무렵 GG로서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거나,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었다고 볼 수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이나 관리인이 일단 이 사건 전환사채를 원인으로 한 회생채권 신고를 모두 부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환사채채권이 실질적으로 회수 불가능하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다만, 1차 회생사건 및 2차 회생사건에 이어 GG이 2021. x. 14. 다시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2021. x. 24.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내려졌으며, 2021. x. 1. 이 사건 회생계획이 인가된 점에 비추어, 1차 회생사건부터 3차 회생사건까지 GG은 계속 파산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3차 회생사건에서 인가된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르면, 원고들 등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및 이 사건 전환사채인수계약에 따라 GG로부터 인수한 제13회차 전환사채(이 사건 전환사채)를 비롯하여 GG이 발행한 전환사채채권의 경우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20.770357795%만 변제기일에 현금으로 변제하도록 되어 있고, 40.00%는 면제되며, 39.229642205%는 출자전환하되, 그 출자전환에 의해 발행된 신주는 전부 무상소각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2021. x. 1. 3차 회생사건에서 이 사건 회생계획이 인가된 시점에는 그 회생계획에 따른 현금변제 대상인 20.770357795%를 제외한 나머지 전환사채채권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4) 원고 이AA이 인수한 이 사건 전환사채 중 가-8호, 가-16호 부분
가) 앞서 ‘가.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이AA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징수유예를 신청하기 위해 2018. x. 11. 피공탁자를 대한민국(소관: OO세무서)으로 하여 이 사건 전환사채 중 2매(액면금 총 x,000,000,000원 / 가-8호, 가-16호)를 담보공탁한 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년 증 제139호), 그 후 피고 OO세무서장은 원고 이AA이 공탁한 이 사건 전환사채 가-8호, 가-16호를 GG에 대한 1차, 2차, 3차회생사건에서 각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
나) 즉, 원고 이AA이 인수한 이 사건 전환사채 중 가-8호, 가-16호의 경우 2021. x. x. 3차 회생사건에서 이 사건 회생계획이 인가된 시점에 그 회생계획에 따른 현금변제 대상인 20.770357795% 부분은 대한민국에 귀속되어, 원고 이AA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이A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 OO세무서장은, 원고 이AA이 위와 같이 이 부분 전환사채를 공탁하기 전에 이를 제3자에 양도하여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였다는 취지로 다투나, 위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더욱이 위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원고 이AA이 2018. 4. 3. 취득한 위 전환사채를 양도하였다가 5개월 만에 이를 다시 양수받고 2018. x. 11. OO세무서에 공탁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거래 경위는 앞서 본 각 전환사채의 유통 경위 등에 비추어 자연스럽지 않다. 따라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원고 이AA이 인수한 이 사건 전환사채 중 가-8호, 가-16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가) 원고 이AA은 2018. 4. ~ 11.경 세 차례에 걸쳐 백JJ과 전환사채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전환사채 액면금 총 x,xxx,xxx,xxx원을 양도하였으며, 그에 따라 백JJ으로부터 총 xx억 원의 양도대금을 지급받았다.
① 이와 관련하여 원고 이AA은 채권 담보 목적으로 백JJ에게 이 사건 전환사채를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양도 당시 백JJ과 사이에 작성된 3건의 전환사채 양수도계약서에는 채권 담보 목적이라는 내용이 전혀 담겨있지 않으며, 오히려 위 계약서에서는 이 사건 전환사채를 ‘매매대상물’로, 그 양도대금을 ‘매매대금’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위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각 계약 체결 이후 매매대금이 그대로 지급된 점에 비추어, 원고 이A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원고 이AA은 이 사건 전환사채가 지급불능 됨으로써 백JJ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전환사채의 특성 상 그 발행회사의 경영이나 유동성 악화 등으로 인한 회수불능의 위험은 전환사채에 내재된 것으로서, 이를 담보책임이 발생하는 하자로 보기로 하는 별도의 명시적인 합의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후적으로 그와 같은 회수불능의 사정이 현실화되었다고하여 해당 전환사채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양도 당시 백JJ과 사이에 작성된 3건의 전환사채 양수도계약서에는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그와 같은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고 이AA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③ 원고 이AA은,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백JJ에게 이 사건 전환사채의 명의만을 신탁하였고, 백JJ이 보유하던 이 사건 전환사채의 실질적인 귀속주체는 원고 이AA 자신이라고 하면서, 설령 자신이 백JJ에게 이 사건 전환사채를 양도한 행위가 명의신탁이 아닌 진정한 양도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그 후 2019. 6. 28.경 백JJ과 사이에 이 사건 전환사채에 관한 양도계약을 합의해제 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반환한 후에도 백JJ이 이 사건 전환사채를 그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던 것은 묵시적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원고 이AA은 당심에서 백JJ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28호증) 및 각 영수증(갑 제29호증의 1 내지 3)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으나, 위 사실확인서와 영수증은 모두 백JJ이 임의로 작성하고 날인한 문서에 불과하고, 원고 이AA과 백JJ의 관계, 그 내용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원고 이AA이 처음부터 백JJ에게 이 사건 전환사채의 명의만을 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앞서 본 채권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위 원고 주장과도 배치된다. 그리고 앞서 ‘가. 인정사실’에서 본 원고 이AA에게 발행된 이 사건 전환사채의 유통 경위 등에 비추어, 백JJ은 원고 이AA으로부터 이 사건 전환사채를 양수한 뒤 이를 다시 kkk 또는 원고 이AA에게 다시 양도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 이AA과 합의해제를 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이AA은 2021. x. 13. 백JJ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가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전환사채 양수도계약에 따라 실제 대금까지 모두 지급된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 이AA과 백JJ 사이에 체결된 각 전환사채 양수도계약이 처음부터 부존재한다거나 또는 당연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나) 심지어 원고 이AA은 1차 회생사건에서 소외 회사 주식 양도에 따른 xxx,xxx,xxx원의 양도소득세 등을 부담하게 되었다면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제10조에 따른 약정금으로 xxx,xxx,xxx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기까지 하였다. 한편 원고 이AA은 2020. x. 6.경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제10조에 따른 위 약정금채권 xxx,xxx,xxx원을 포함한 총 x,xxx,xxx,xxx원의 채권을 백JJ에게 양도하였고, 2차 회생사건에서 위 x,xxx,xxx,xxx원을 포함한 합계 3,994,020,720원의 채권이 백JJ의 회생채권으로 시인되기도 하였다.
다) 즉, 원고 이AA은 2021. x. 1. 이 사건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이 사건 전환사채채권 중 20.770357795%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회수불능이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시점 이전일 뿐만 아니라, 1차 회생사건에서 2019. x. 18.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지기도 전에, 위와 같이 자신이 최종적으로 인수한 이 사건 전환사채 중 가-8호, 가-16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유상양도함으로써 해당 부분에 관하여는 이미 경제적 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결국 원고 이AA의 이 부분 주장 중 이 사건 전환사채 2매(액면금 총 x,000,000,000원 / 가-8호, 가-16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다.
6) 원고 김BB
가) 2018. x. 3.자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및 이 사건 전환사채인수계약과 2018. x. 13.자 이 사건 조정합의에 따라, 원고 김BB이 소외 회사 주식 양도의 대가로 최종적으로 인수한 이 사건 전환사채 액면금은 xxx,xxx,xxx원(라-1호)이다.
나) 원고 김BB은 이 사건 전환사채 액면금 xxx,xxx,xxx원(라-1호)을 취득한 뒤, 이를 곧바로 MMM오토스에 양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 김BB은 GG의 회생절차 개시로 위 전환사채의 가치가 없음이 밝혀짐에 따라, 하자담보책임 법리에 의하여 위 전환사채 양도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환사채의 특성 상 그 발행회사의 경영이나 유동성 악화 등으로 인한 회수불능의 위험은 전환사채에 내재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후적으로 그와 같은 회수불능의 사정이 현실화되었다고 하여 해당 전환사채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 김BB은 위 양도 당시 MMM오토스와 사이에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와 같은 별도의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 김B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심지어 원고 김BB은 1차 회생사건에서 소외 회사 주식 양도에 따른 xx,xxx,xxx원의 양도소득세 등을 부담하게 되었다면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제10조에 따른 약정금으로 xx,xxx,xxx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2019. 9. 23.자 2019회학401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위 회생채권이 xx,000,000원으로 확정되기까지 하였다.
라) 즉, 원고 김BB은 2021. x. 1. 이 사건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이 사건 전환사채채권 중 20.770357795%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회수불능이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시점 이전일 뿐만 아니라, 1차 회생사건에서 2019. x. 18.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지기도 전에, 위와 같이 자신이 최종적으로 인수한 이 사건 전환사채 액면금 xxx,xxx,xxx원(라-1호)을 유상양도함으로써 이미 경제적 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7) 원고 김CC
가) 2018. x. 3.자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및 이 사건 전환사채인수계약과 2018. 7. 13.자 이 사건 조정합의에 따라, 원고 김CC가 소외 회사 주식 양도의 대가로 최종적으로 인수한 이 사건 전환사채 중 액면금은 xxx,xxx,xxx원(라-7호)이다.
나) 원고 김CC는 2018. x. 20. PPP네트웍스와 전환사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PPP네트웍스에 이 사건 전환사채 액면금 xxx,xxx,xxx원(라-7호)을 대금 xx만 달러(지급기한 2019. x. 3.까지)에 양도하였다. 원고 김CC와 PPP네트웍스 사이에 체결된 전환사채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부존재한다거나 또는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 김CC는 위 전환사채를 PPP네트웍스에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구나 원고 김CC는 위 전환사채를 PPP네트웍스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고(2021. x. 14.자 준비서면), 원고 김CC가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정청구서(을 제3호증의 3)에도 ‘김CC는 양수 대가로 받은 양도인 회사의 전환사채를 PPP네트웍스에 양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 김C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 김CC는 위 양도 당시 원리금 미회수금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환사채의 특성 상 그 발행회사의 경영이나 유동성 악화 등으로 인한 회수불능의 위험은 전환사채에 내재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후적으로 그와 같은 회수불능의 사정이 현실화되었다고 하여 해당 전환사채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매매 당시 PPP네트웍스와 사이에 작성된 전환사채 매매계약서에는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그와 같은 별도의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 김CC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심지어 원고 김CC는 1차 회생사건에서 소외 회사 주식 양도에 따른 xx,xxx,xxx원의 양도소득세 등을 부담하게 되었다면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제10조에 따른 약정금으로 xx,xxx,xxx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2019. x. 23.자 2019회학399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위 회생채권이 xx,000,000원으로 확정되기까지 하였다.
라) 즉, 원고 김CC는 2021. x. 1. 이 사건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이 사건 전환사채채권 중 20.770357795%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회수불능이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시점 이전일 뿐만 아니라, 1차 회생사건에서 2019. x. 18.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내려지기도 전에, 위와 같이 자신이 최종적으로 인수한 이 사건 전환사채 액면금 xxx,xxx,xxx원(라-7호)을 유상양도함으로써 이미 경제적 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이AA의 이 사건 전환사채 2매(액면금 총 x,000,000,000원 / 가-8호, 가-16호) 부분에 관한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OO세무서장의 원고 이AA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3 기재와 같이 원고 이AA에 대한 당초 결정세액(가산세 포함)은 xxx,xxx,xxx원인데, 원고 이AA에게 부과되어야 할 정당한 결정세액(가산세 포함)은 xxx,xxx,xxx원이 되므로, 피고 OO세무서장이 원고 이AA에게 환급하여야 할 금원은 xxx,xxx,xxx원(당초 결정세액 xxx,xxx,xxx원 –정당한 세액 xxx,xxx,xxx원)이 된다. 따라서 원고 이AA에 대한 이 사건 거부처분 중 위 원고가 환급을 구하는 xxx,xxx,xxx원4) 내에서 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즉, 피고 OO세무서장에게 환급의무가 있는 xxx,xxx,xxx원)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이AA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이AA의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원고 김BB과 원고 김CC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나, 원고 이AA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다. 원고 김BB과 원고 김CC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이AA의 항소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이AA에 관한 부분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4.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41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환사채 회생결정까지 공탁된 일부 채권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인정되나, 나머지 전환사채들은 회생결정 전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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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3416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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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외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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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외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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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3.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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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4. 3. |
주 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이AA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OO세무서장이 2019. x. 18. 원고 이AA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 이AA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 김BB, 원고 김C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이AA과 피고 OO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의 50%는 원고 이AA이, 나머지는 피고 OO세무서장이 부담하고, 원고 김BB과 피고 DD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 김BB이, 원고 김CC와 피고 EE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 김CC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OO세무서장이 원고 이AA에 대하여, 피고 DD세무서장이 원고 김BB에 대하여, 피고 EE세무서장이 원고 김CC에 대하여, 각 별지2 표의 ‘처분일시’란 기재 각 일자에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13쪽 16행 ~ 17행의 “거부처분 중 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분을 “거부처분은”으로 수정한다.
2.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6, 10 내지 14, 16, 18, 19, 23 내지 27호증, 을 제5,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GG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3)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각 회생사건의 경과
가) ‘1.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1차 회생사건에서 2019. 3. 18. GG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서울회생법원 2019회합100028).
나) 1차 회생사건에서 원고들이 각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앞서 본 바와 같은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의 별지가 당심 판결의 별지1로 변경되고, 별지 2가 새로 추가되었으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이AA에 대한 정당한 세액 계산을 위해 피고 OO세무서장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가 별지3으로 추가되었다.
3) 제1심 법원의 문서송부촉탁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이 송부해 온 회생사건 기록 중 일부를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려하였다.
① GG 발행의 제4회차 전환사채 액면금 x,x00,000,000원
② 이 사건 전환사채 액면금 x,000,000,000원 및 이자 xxx,xxx,xxx원
③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제10조에 따른 약정금 xxx,xxx,xxx원(양도소득세 xxx,xxx,xxx원, 지방세 xx,xxx,xxx원, 증권거래세 xx,xxx,xxx원)
(2) 원고 김BB: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제10조에 따른 약정금 xx,xxx,xxx원(양도소득세 32,468,200원, 지방세 3,246,820원, 증권거래세 1,574,205원)
(3) 원고 김CC: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제10조에 따른 약정금 xx,xxx,xxx원(양도소득세 xx,xxx,xxx원, 지방세 x,xxx,xxx원, 증권거래세 x,xxx,xxx원)
다) 1차 회생사건에서 회생회사 GG 관리인의 부인에 따른 조사확정재판 절차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원고 이AA: 2019. x. 23.자 2019회학444 화해권고결정(아래 글상자안 별지 표의 순번 12번)에 의하여 x,x00,000,000원으로 확정(2) 원고 김BB: 2019. x. 23.자 2019회학401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xx,000,000원으로 확정
(3) 원고 김CC: 2019. x. 23.자 2019회학399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37,000,000원으로 확정
라) 1차 회생사건에서 제출된 회생계획안의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20. x. 1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31조에 따라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이 내려졌고, 결국 같은 날 채무자회생법 제28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마) 주식회사 HH 등 GG에 대한 일부 채권자들은 채무자회생법 제223조에 따른 사전회생계획안 제출방식에 의한 회생절차 진행을 추진하고자 2020. x. 25. 다시 서울회생법원에 GG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였으며, 그에 따라 2020. x. 17. GG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서울회생법원 2020회합100043). 한편 이와 별개로 GG도 2020. x. 1.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며(서울회생법원 2020회합100046), 위 두 사건이 병합되었다(이하 ‘2차 회생사건’이라 한다). 그러나 2021. x. 18. 개최된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결국 2021. x. 5. 채무자회생법 제28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바) GG은 2021. x. 14. 다시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2021. x. 24.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서울회생법원 2021회합100047, 이하 ‘3차 회생사건’이라 한다).
사) 3차 회생사건에서 2021. x. 1.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가 개최되었고, 그 집회에서 채권자로부터 제출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었다. 그에 따라 3차 회생사건에서 2021. x. 1. 회생계획 인가 결정이 내려졌다.
아) 위와 같이 인가된 회생계획(갑 제16호증, 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이라 한다)에 의하면, 회생채권 중 변제대상인 전환사채채권의 경우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39.229642205%는 출자전환(출자전환대상 채권은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도록 되어 있음), 40.00%는 면제(회생계획에 의한 현금변제가 완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면제하도록 되어 있음), 20.770357795%는 변제기일에 현금으로 변제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위 회생계획안 제9장 제2절, 제4절에 의하면, 위와 같이 회생채권을 출자전환 하는 경우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기명식 보통주식(1주의 액면 금액: 500원, 발행가액: 1주당 500원)을 발행하고, 발행되는 신주의 효력발생일에 해당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며, 그와 같이 출자전환에 의해 발행된 신주는 전부 무상소각 하도록 되어 있다.
자) 이 사건 회생계획 상 변제대상인 전환사채채권 및 상거래채권 내역과 그중 전환사채채권에 대한 권리변경 후 실제 변제할 채권액 내역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이 사건과 관계된 부분만 발췌하였음). 이 사건 회생계획 상 변제대상인 전환사채채권 중 원고 이AA의 채권 x,xxx,xxx,xxx원은 아래와 같이 2021. 11. 30. 위 원고가 kkk과 백JJ으로부터 양도받은 이 사건 전환사채채권 합계액(= x,000,000,000원 + x,xxx,xxx,xxx원)이고, 원고 김BB의 채권 xxx,xxx,xxx원은 아래와 같이 위 원고가 2021. x. 30. MMM오토스로부터 양도받은 이 사건 전환사채채권이며, 변제대상인 원고 김CC의 전환사채채권은 없다.
3) 원고 이AA에게 발행된 이 사건 전환사채의 유통 경위
가) 원고 이AA은 아래와 같이 세 차례에 걸쳐 백JJ과 전환사채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백JJ에게 GG 발행의 제13회차 전환사채 액면금 총 x,xxx,xxx,xxx원을 양도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① 2018. x. 30. 액면금 5억 원(가-7호)을 대금 x억 원에 양도
=> 같은 날 백JJ으로부터 대금 5억 원 송금 받았음
② 2018. x. 26. 액면금 총 x억 원(가-1~6호) 대금 xx억 원에 양도
=> 백JJ으로부터 같은 날 대금 중 x억 원을, 같은 달 29. 대금 중 x억원을, 같은 달 30. 나머지 대금 xx억 원(= x억 원 + xx억 원)을 각 송금 받았음
③ 2018. 11. 27. 액면금 총 xxx,xxx,xxx원(나-2호, 라-2호, 라-4호, 라-5호)을 대금 x억 원에 양도
=> 같은 날 백JJ으로부터 x억 원을 송금 받았음
나) 원고 이AA은 2018. x. 11. 피공탁자를 대한민국(소관: OO세무서)으로 하여 이 사건 전환사채 중 2매(액면금 총 x,000,000,000원 / 가-8호, 가-16호)를 공탁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년 증 제139호). 그 공탁원인 사실은 ‘공탁자는 2018. x. 13. 및 동년 x. 3.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자로서 OO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의 납세통지를 받았으나, 사정에 의해 납세기한까지 이를 이행할 수 없어 동 징수유예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기 위해 유가증권을 공탁함’이라는 취지이다.
다) 한편 백JJ은 2020. x. 28. 위와 같이 2019. x. 23.자 화해권고결정(2019회학444)에 의하여 확정된 x,xxx,000,000원의 회생채권 중 x,000,000,000원을 kkk에 양도하였다. 2차 회생사건에서, 위와 같이 백JJ 등으로부터 양도받은 채권을 비롯하여 총 x,xxx,000,000원 및 이자 xxx,xxx,xxx원, 합계 x,xxx,xxx,xxx원이 kkk의 회생채권으로 시인되었다.
라) kkk은 2021. x. 30. 원고 이AA에게 3차 회생사건에서 시인되어 확정된 회생채권 x,xxx,000,000원 중 이 사건 전환사채 액면금 총 x,000,000,000원을 양도하였다.
마) 백JJ은 2021. x. 30. 3차 회생사건에서 시인되어 확정된 회생채권 x,xxx,xxx,xxx원 중 위와 같이 kkk에 양도한 x,0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x,xxx,xxx,xxx원을 원고 이AA에게 양도하였다(이로써 백JJ은 더 이상 회생채권을 보유하지 않게 되었다).
4) 원고 김BB에게 발행된 이 사건 전환사채의 유통 경위
가) 원고 김BB은 이 사건 전환사채 중 1매(라-1호)를 교부받은 뒤 곧바로 이를 MMM오토스(대표이사 서훈)에게 양도하였다.
나) 한편 1차 회생사건에서 회생개시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MMM오토스가 위 전환사채(라-1호)와 별도 취득한 전환사채(가-17호, 나-1호)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 회생채권으로 인정받았다. 이후 MMM오토스는 2021. x. 30. 원고 김BB에게 3차 회생사건에서 시인되어 확정된 회생채권 x,xxx,000,000원 중 이 사건 전환사채 액면금 xxx,xxx,xxx원(라-1호)을 양도하였다.
5) 원고 김CC에게 발행된 이 사건 전환사채의 유통 경위
가) 원고 김CC는 2018. x. 20. PPP네트웍스와 전환사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PPP네트웍스에 이 사건 전환사채 액면금 362,069,020원(라-7호)을 대금 xx만 달러(지급기한 2019. x. 3.까지)에 양도하였다.
나) 한편 PPP네트웍스는 2021. x. 26. 주식회사 QQQ프라퍼티스에게 2019. x. 23.자 화해권고결정(2019회학444)에 의하여 확정된 xxx,000,000원의 회생채권을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QQQ프라퍼티스는 2021. x. 26. 주식회사 아레스에 위와 같이 PPP네트웍스로부터 양수받은 회생채권 등을 포함하여 합계 xx,000,000원의 회생채권을 양도하였다.
나. 관련 법리
1)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입증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경우임을 밝혀야 하는 것이고, 이 때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2002. 10. 25. 선고 2001두1536 판결 등 참조).
2) 한편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취지, 권리확정주의의 의의와 기능 및 한계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사업소득에서 대손금과 같이 소득세법이나 관련 법령에서 특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그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차감사유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납세의무의 성립 후 소득의 원인이 된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면,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가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881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2018. 4. 3.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및 이 사건 전환사채인수계약에 따라 GG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 양도대금 명목으로, 원고 이AA의 경우 이 사건 전환사채 중 액면금 총 x,xxx,xxx,xxx원(원래 인수액 총 x,xxx,xxx,xxx원 중 2018. x. 13.자 이 사건 조정합의에 따라 일부 반환된 금액을 제외한 최종 인수액)을 교부 받았고, 원고 김BB, 김CC의 경우 이 사건 전환사채 중 각 액면금 xxx,xxx,xxx원(원래 인수액 총 xxx,xxx,xxx원 중 2018. x. 13.자 이 사건 조정합의에 따라 일부 반환된 금액을 제외한 최종 인수액)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소외 회사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었고, 원고들의 양도소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2) 그런데 그로부터 약 8개월이 지난 2019. x. 13.경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회사인 GG의 채권자가 GG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2019. x. 18.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내려졌으며(1차 회생사건), 회생회사 GG의 관리인이 일단 이 사건 전환사채에 대해서는 이를 모두 부인하였다. 위와 같이 1차 회생사건에서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내려진 무렵 GG로서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거나,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었다고 볼 수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이나 관리인이 일단 이 사건 전환사채를 원인으로 한 회생채권 신고를 모두 부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환사채채권이 실질적으로 회수 불가능하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다만, 1차 회생사건 및 2차 회생사건에 이어 GG이 2021. x. 14. 다시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2021. x. 24.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내려졌으며, 2021. x. 1. 이 사건 회생계획이 인가된 점에 비추어, 1차 회생사건부터 3차 회생사건까지 GG은 계속 파산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3차 회생사건에서 인가된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르면, 원고들 등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및 이 사건 전환사채인수계약에 따라 GG로부터 인수한 제13회차 전환사채(이 사건 전환사채)를 비롯하여 GG이 발행한 전환사채채권의 경우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20.770357795%만 변제기일에 현금으로 변제하도록 되어 있고, 40.00%는 면제되며, 39.229642205%는 출자전환하되, 그 출자전환에 의해 발행된 신주는 전부 무상소각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2021. x. 1. 3차 회생사건에서 이 사건 회생계획이 인가된 시점에는 그 회생계획에 따른 현금변제 대상인 20.770357795%를 제외한 나머지 전환사채채권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4) 원고 이AA이 인수한 이 사건 전환사채 중 가-8호, 가-16호 부분
가) 앞서 ‘가.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이AA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징수유예를 신청하기 위해 2018. x. 11. 피공탁자를 대한민국(소관: OO세무서)으로 하여 이 사건 전환사채 중 2매(액면금 총 x,000,000,000원 / 가-8호, 가-16호)를 담보공탁한 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년 증 제139호), 그 후 피고 OO세무서장은 원고 이AA이 공탁한 이 사건 전환사채 가-8호, 가-16호를 GG에 대한 1차, 2차, 3차회생사건에서 각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
나) 즉, 원고 이AA이 인수한 이 사건 전환사채 중 가-8호, 가-16호의 경우 2021. x. x. 3차 회생사건에서 이 사건 회생계획이 인가된 시점에 그 회생계획에 따른 현금변제 대상인 20.770357795% 부분은 대한민국에 귀속되어, 원고 이AA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이A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 OO세무서장은, 원고 이AA이 위와 같이 이 부분 전환사채를 공탁하기 전에 이를 제3자에 양도하여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였다는 취지로 다투나, 위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더욱이 위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원고 이AA이 2018. 4. 3. 취득한 위 전환사채를 양도하였다가 5개월 만에 이를 다시 양수받고 2018. x. 11. OO세무서에 공탁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거래 경위는 앞서 본 각 전환사채의 유통 경위 등에 비추어 자연스럽지 않다. 따라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원고 이AA이 인수한 이 사건 전환사채 중 가-8호, 가-16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가) 원고 이AA은 2018. 4. ~ 11.경 세 차례에 걸쳐 백JJ과 전환사채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전환사채 액면금 총 x,xxx,xxx,xxx원을 양도하였으며, 그에 따라 백JJ으로부터 총 xx억 원의 양도대금을 지급받았다.
① 이와 관련하여 원고 이AA은 채권 담보 목적으로 백JJ에게 이 사건 전환사채를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양도 당시 백JJ과 사이에 작성된 3건의 전환사채 양수도계약서에는 채권 담보 목적이라는 내용이 전혀 담겨있지 않으며, 오히려 위 계약서에서는 이 사건 전환사채를 ‘매매대상물’로, 그 양도대금을 ‘매매대금’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위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각 계약 체결 이후 매매대금이 그대로 지급된 점에 비추어, 원고 이A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원고 이AA은 이 사건 전환사채가 지급불능 됨으로써 백JJ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전환사채의 특성 상 그 발행회사의 경영이나 유동성 악화 등으로 인한 회수불능의 위험은 전환사채에 내재된 것으로서, 이를 담보책임이 발생하는 하자로 보기로 하는 별도의 명시적인 합의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후적으로 그와 같은 회수불능의 사정이 현실화되었다고하여 해당 전환사채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양도 당시 백JJ과 사이에 작성된 3건의 전환사채 양수도계약서에는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그와 같은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고 이AA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③ 원고 이AA은,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백JJ에게 이 사건 전환사채의 명의만을 신탁하였고, 백JJ이 보유하던 이 사건 전환사채의 실질적인 귀속주체는 원고 이AA 자신이라고 하면서, 설령 자신이 백JJ에게 이 사건 전환사채를 양도한 행위가 명의신탁이 아닌 진정한 양도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그 후 2019. 6. 28.경 백JJ과 사이에 이 사건 전환사채에 관한 양도계약을 합의해제 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반환한 후에도 백JJ이 이 사건 전환사채를 그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던 것은 묵시적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원고 이AA은 당심에서 백JJ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28호증) 및 각 영수증(갑 제29호증의 1 내지 3)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으나, 위 사실확인서와 영수증은 모두 백JJ이 임의로 작성하고 날인한 문서에 불과하고, 원고 이AA과 백JJ의 관계, 그 내용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원고 이AA이 처음부터 백JJ에게 이 사건 전환사채의 명의만을 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앞서 본 채권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위 원고 주장과도 배치된다. 그리고 앞서 ‘가. 인정사실’에서 본 원고 이AA에게 발행된 이 사건 전환사채의 유통 경위 등에 비추어, 백JJ은 원고 이AA으로부터 이 사건 전환사채를 양수한 뒤 이를 다시 kkk 또는 원고 이AA에게 다시 양도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 이AA과 합의해제를 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이AA은 2021. x. 13. 백JJ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가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전환사채 양수도계약에 따라 실제 대금까지 모두 지급된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 이AA과 백JJ 사이에 체결된 각 전환사채 양수도계약이 처음부터 부존재한다거나 또는 당연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나) 심지어 원고 이AA은 1차 회생사건에서 소외 회사 주식 양도에 따른 xxx,xxx,xxx원의 양도소득세 등을 부담하게 되었다면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제10조에 따른 약정금으로 xxx,xxx,xxx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기까지 하였다. 한편 원고 이AA은 2020. x. 6.경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제10조에 따른 위 약정금채권 xxx,xxx,xxx원을 포함한 총 x,xxx,xxx,xxx원의 채권을 백JJ에게 양도하였고, 2차 회생사건에서 위 x,xxx,xxx,xxx원을 포함한 합계 3,994,020,720원의 채권이 백JJ의 회생채권으로 시인되기도 하였다.
다) 즉, 원고 이AA은 2021. x. 1. 이 사건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이 사건 전환사채채권 중 20.770357795%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회수불능이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시점 이전일 뿐만 아니라, 1차 회생사건에서 2019. x. 18.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지기도 전에, 위와 같이 자신이 최종적으로 인수한 이 사건 전환사채 중 가-8호, 가-16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유상양도함으로써 해당 부분에 관하여는 이미 경제적 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결국 원고 이AA의 이 부분 주장 중 이 사건 전환사채 2매(액면금 총 x,000,000,000원 / 가-8호, 가-16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다.
6) 원고 김BB
가) 2018. x. 3.자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및 이 사건 전환사채인수계약과 2018. x. 13.자 이 사건 조정합의에 따라, 원고 김BB이 소외 회사 주식 양도의 대가로 최종적으로 인수한 이 사건 전환사채 액면금은 xxx,xxx,xxx원(라-1호)이다.
나) 원고 김BB은 이 사건 전환사채 액면금 xxx,xxx,xxx원(라-1호)을 취득한 뒤, 이를 곧바로 MMM오토스에 양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 김BB은 GG의 회생절차 개시로 위 전환사채의 가치가 없음이 밝혀짐에 따라, 하자담보책임 법리에 의하여 위 전환사채 양도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환사채의 특성 상 그 발행회사의 경영이나 유동성 악화 등으로 인한 회수불능의 위험은 전환사채에 내재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후적으로 그와 같은 회수불능의 사정이 현실화되었다고 하여 해당 전환사채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 김BB은 위 양도 당시 MMM오토스와 사이에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와 같은 별도의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 김B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심지어 원고 김BB은 1차 회생사건에서 소외 회사 주식 양도에 따른 xx,xxx,xxx원의 양도소득세 등을 부담하게 되었다면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제10조에 따른 약정금으로 xx,xxx,xxx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2019. 9. 23.자 2019회학401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위 회생채권이 xx,000,000원으로 확정되기까지 하였다.
라) 즉, 원고 김BB은 2021. x. 1. 이 사건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이 사건 전환사채채권 중 20.770357795%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회수불능이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시점 이전일 뿐만 아니라, 1차 회생사건에서 2019. x. 18.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지기도 전에, 위와 같이 자신이 최종적으로 인수한 이 사건 전환사채 액면금 xxx,xxx,xxx원(라-1호)을 유상양도함으로써 이미 경제적 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7) 원고 김CC
가) 2018. x. 3.자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및 이 사건 전환사채인수계약과 2018. 7. 13.자 이 사건 조정합의에 따라, 원고 김CC가 소외 회사 주식 양도의 대가로 최종적으로 인수한 이 사건 전환사채 중 액면금은 xxx,xxx,xxx원(라-7호)이다.
나) 원고 김CC는 2018. x. 20. PPP네트웍스와 전환사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PPP네트웍스에 이 사건 전환사채 액면금 xxx,xxx,xxx원(라-7호)을 대금 xx만 달러(지급기한 2019. x. 3.까지)에 양도하였다. 원고 김CC와 PPP네트웍스 사이에 체결된 전환사채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부존재한다거나 또는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 김CC는 위 전환사채를 PPP네트웍스에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구나 원고 김CC는 위 전환사채를 PPP네트웍스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고(2021. x. 14.자 준비서면), 원고 김CC가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정청구서(을 제3호증의 3)에도 ‘김CC는 양수 대가로 받은 양도인 회사의 전환사채를 PPP네트웍스에 양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 김C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 김CC는 위 양도 당시 원리금 미회수금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환사채의 특성 상 그 발행회사의 경영이나 유동성 악화 등으로 인한 회수불능의 위험은 전환사채에 내재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후적으로 그와 같은 회수불능의 사정이 현실화되었다고 하여 해당 전환사채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매매 당시 PPP네트웍스와 사이에 작성된 전환사채 매매계약서에는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그와 같은 별도의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 김CC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심지어 원고 김CC는 1차 회생사건에서 소외 회사 주식 양도에 따른 xx,xxx,xxx원의 양도소득세 등을 부담하게 되었다면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제10조에 따른 약정금으로 xx,xxx,xxx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2019. x. 23.자 2019회학399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위 회생채권이 xx,000,000원으로 확정되기까지 하였다.
라) 즉, 원고 김CC는 2021. x. 1. 이 사건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이 사건 전환사채채권 중 20.770357795%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회수불능이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시점 이전일 뿐만 아니라, 1차 회생사건에서 2019. x. 18.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내려지기도 전에, 위와 같이 자신이 최종적으로 인수한 이 사건 전환사채 액면금 xxx,xxx,xxx원(라-7호)을 유상양도함으로써 이미 경제적 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이AA의 이 사건 전환사채 2매(액면금 총 x,000,000,000원 / 가-8호, 가-16호) 부분에 관한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OO세무서장의 원고 이AA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3 기재와 같이 원고 이AA에 대한 당초 결정세액(가산세 포함)은 xxx,xxx,xxx원인데, 원고 이AA에게 부과되어야 할 정당한 결정세액(가산세 포함)은 xxx,xxx,xxx원이 되므로, 피고 OO세무서장이 원고 이AA에게 환급하여야 할 금원은 xxx,xxx,xxx원(당초 결정세액 xxx,xxx,xxx원 –정당한 세액 xxx,xxx,xxx원)이 된다. 따라서 원고 이AA에 대한 이 사건 거부처분 중 위 원고가 환급을 구하는 xxx,xxx,xxx원4) 내에서 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즉, 피고 OO세무서장에게 환급의무가 있는 xxx,xxx,xxx원)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이AA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이AA의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원고 김BB과 원고 김CC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나, 원고 이AA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다. 원고 김BB과 원고 김CC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이AA의 항소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이AA에 관한 부분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4.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41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