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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특수관계 신주인수포기자 범위 해석과 증여세 부과 무효 판단

대법원 2015두35635
판결 요약
구 상증세법과 증여세법 시행령이 정한 '특수관계 신주인수포기자'의 해석이 문제된 사안에서, 납세의무자 관점까지 확장한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 증여세 부과 처분이 무효임을 확정하였습니다.
#신주인수권 #특수관계자 #증여세 #조세법률주의 #부과처분취소
질의 응답
1. 신주인수권 포기 시 특수관계자 범위를 납세의무자 입장까지 확대 해석할 수 있나요?
답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의 범위를 납세의무자 입장까지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5635 판결은 조세법률주의 원칙 위반을 이유로, 구 상증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를 납세의무자 측 특수관계로 확대 해석하면 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 있는 신주인수포기자 관련 증여세 처분이 무효로 인정된 근거는?
답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무효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5635 판결은 법률이 정한 이상 납세의무자 입장까지 확대 해석할 수 없으므로 해당 증여세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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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구 상증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를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도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3563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배○○ 외 1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외 1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2. 9. 선고 2014누45934 판결

판 결 선 고

2015.04.2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4. 23. 선고 대법원 2015두356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