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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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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구 상증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를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도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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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두3563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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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배○○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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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용산세무서장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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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2. 9. 선고 2014누4593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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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04.23.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