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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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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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대한불교조계종 AA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능력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는 1심 판결은 정당하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과세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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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두684 법인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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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대한불교조계종 AA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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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동대구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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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대구고등법원 2014. 12. 12. 선고 2014누22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이BB(OOOOOO-OOOOOOO)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