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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식 처분 시 특수관계인 여부와 시가 인정 기준

2015누51561
판결 요약
상속세 부과의 근거가 된 주식거래가 특수관계인 거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구 상증세법 및 시행령 규정상 특수관계 여부를 폭넓게 인정하며, 시가 인정시 고가양도·저가양수 구분 없이 평가함을 확정했습니다.
#상속세 #상속주식 #특수관계인 #시가기준 #상증세법
질의 응답
1. 상속세 부과 시 상속주식 거래가 특수관계인 거래인지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속주식 거래의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구 상증세법과 시행령에 따라 거래상대방의 지위만으로 단순히 배제하지 않으며, 특수관계의 범위를 넓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1561 판결은 시행령 제26조 제4항 등에서 거래상대방을 특별히 구분하고 있지 않으므로, 단순히 사용인 지위의 유무만으로 특수관계인 해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상속 재산인 주식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구 상증세법 및 시행령 기준에 따라 해당 거래가액은 불특정 다수인 간에 자유롭게 성립되고,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지 않으면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1561 판결은 거래가액이 부당하지 않으면 시가로 인정된다고,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고가양도·저가양수의 구분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특수관계인 거래가 아닌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평가심의위원회 자문 등 필요한 내부 절차를 거쳐야 하며, 평가기준일 주변의 가격 변동 유무 등 실제 거래여부가 심의 대상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1561 판결은 평가기간 외 매매가 있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자문 절차 필요 및 실제 가격변동 여부 심의를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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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5. 11. 25. 선고 2015누5156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잠실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6. 26. 선고 2013구합59033 판결

【변론종결】

2015. 11.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1. 7. 원고에게 한 상속세 6,155,928,708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 제7면 제10행의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거래가 고가양도에 해당하고 고가양도의 경우 양도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의 사용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데, 양수인인 ○○건축은 양도인인 소외 3, 소외 4의 사용인이 아니므로 소외 3, 소외 4는 ○○건축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은 증여세의 납세의무 내지 증여가액에 관한 것이 아니고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인바,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며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되, 단서 규정에서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을 예시하고 있을 뿐 시가 인정과 관련하여 고가양도와 저가양수를 구분하지 않고 있고, 위 단서 규정이 인용하고 있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에서도 거래상대방을 구분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소외 3, 소외 4가 양수인인 ○○건축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 제9면 제15행의 ⁠‘을 제2, 3호증’을 ⁠‘을 제2, 3호증, 을 제7호증의 1, 2, 3, 을 제8호증’으로 고치고, 제9면 제20행의 ⁠‘차이가 있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은,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 시가로 인정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로서,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임대사업용 자산 거래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아님을 전제로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의 매매계약일인 2009. 12. 4.경부터 평가기준일까지 가격 변동의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심의하였던 것에 불과한 점』
○ 제12면 제1행의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바) 소외 2는 2009. 12. 4. ○○건축과 사이에 소외 2가 ○○건축에게 △△개발에 관한 지분 50%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지분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백현(재판장) 왕정옥 채동수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1. 25. 선고 2015누5156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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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식 처분 시 특수관계인 여부와 시가 인정 기준

2015누51561
판결 요약
상속세 부과의 근거가 된 주식거래가 특수관계인 거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구 상증세법 및 시행령 규정상 특수관계 여부를 폭넓게 인정하며, 시가 인정시 고가양도·저가양수 구분 없이 평가함을 확정했습니다.
#상속세 #상속주식 #특수관계인 #시가기준 #상증세법
질의 응답
1. 상속세 부과 시 상속주식 거래가 특수관계인 거래인지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속주식 거래의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구 상증세법과 시행령에 따라 거래상대방의 지위만으로 단순히 배제하지 않으며, 특수관계의 범위를 넓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1561 판결은 시행령 제26조 제4항 등에서 거래상대방을 특별히 구분하고 있지 않으므로, 단순히 사용인 지위의 유무만으로 특수관계인 해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상속 재산인 주식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구 상증세법 및 시행령 기준에 따라 해당 거래가액은 불특정 다수인 간에 자유롭게 성립되고,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지 않으면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1561 판결은 거래가액이 부당하지 않으면 시가로 인정된다고,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고가양도·저가양수의 구분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특수관계인 거래가 아닌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평가심의위원회 자문 등 필요한 내부 절차를 거쳐야 하며, 평가기준일 주변의 가격 변동 유무 등 실제 거래여부가 심의 대상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1561 판결은 평가기간 외 매매가 있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자문 절차 필요 및 실제 가격변동 여부 심의를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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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5. 11. 25. 선고 2015누5156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잠실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6. 26. 선고 2013구합59033 판결

【변론종결】

2015. 11.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1. 7. 원고에게 한 상속세 6,155,928,708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 제7면 제10행의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거래가 고가양도에 해당하고 고가양도의 경우 양도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의 사용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데, 양수인인 ○○건축은 양도인인 소외 3, 소외 4의 사용인이 아니므로 소외 3, 소외 4는 ○○건축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은 증여세의 납세의무 내지 증여가액에 관한 것이 아니고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인바,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며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되, 단서 규정에서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을 예시하고 있을 뿐 시가 인정과 관련하여 고가양도와 저가양수를 구분하지 않고 있고, 위 단서 규정이 인용하고 있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에서도 거래상대방을 구분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소외 3, 소외 4가 양수인인 ○○건축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 제9면 제15행의 ⁠‘을 제2, 3호증’을 ⁠‘을 제2, 3호증, 을 제7호증의 1, 2, 3, 을 제8호증’으로 고치고, 제9면 제20행의 ⁠‘차이가 있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은,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 시가로 인정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로서,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임대사업용 자산 거래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아님을 전제로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의 매매계약일인 2009. 12. 4.경부터 평가기준일까지 가격 변동의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심의하였던 것에 불과한 점』
○ 제12면 제1행의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바) 소외 2는 2009. 12. 4. ○○건축과 사이에 소외 2가 ○○건축에게 △△개발에 관한 지분 50%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지분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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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1. 25. 선고 2015누5156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