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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도로사용 공용개시 부당이득금 청구 기각 이유

2013나2021473
판결 요약
원고가 국유지를 도로로 사용해 얻은 재산상 이익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토지가 도로로서의 형태를 취하거나 공용개시행위가 있었다고 볼 근거 부족 등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부당이득금 #국유지 #도로사용 #공용개시 #증거부족
질의 응답
1. 국유지를 도로처럼 사용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토지가 실제 도로로서 형태를 갖추고 공용개시행위가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나2021473 판결은 토지가 도로로서 형태를 갖추었거나 공용개시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할 증거가 없으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는 기각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용개시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답변
공용개시행위의 증명 부족 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3나2021473 판결은 공용개시행위 증명이 없음에 따라 원고의 부당이득금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부당이득금 청구의 주요 증거로 무엇이 중요한가요?
답변
토지의 도로로서의 형태 유지와 도로 사용에 대한 명확한 공용개시행위가 중요 증거입니다.
근거
동 판결은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의 객관적 증거가 부재할 경우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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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2015. 11. 20. 선고 2013나202147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인호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산경 담당변호사 강승범)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17. 선고 2013가합514699 판결

【변론종결】

2015. 9.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4,802,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3면 제8행의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를 ⁠“2013. 7. 16. 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5면 3행의 ⁠“제4조 제2항”을 ⁠“제6조 제2항”으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5면 7행의 ⁠“도시계획법 또는 도시재개발법”을 ⁠“국토계획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5면 12행의 ⁠“이 사건 사업”을 ⁠“이 사건 사업지구”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5면 하단 7행의 ⁠“을 제1 내지 4”를 ⁠“을 제1 내지 5”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5면 하단 2, 3행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도로로 사용하고자 하는 공용개시행위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을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서 형태를 갖추었다거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도로로 사용하고자 하는 공용개시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으로 수정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진(재판장) 이수영 홍지영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1. 20. 선고 2013나202147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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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용개시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답변
공용개시행위의 증명 부족 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3나2021473 판결은 공용개시행위 증명이 없음에 따라 원고의 부당이득금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부당이득금 청구의 주요 증거로 무엇이 중요한가요?
답변
토지의 도로로서의 형태 유지와 도로 사용에 대한 명확한 공용개시행위가 중요 증거입니다.
근거
동 판결은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의 객관적 증거가 부재할 경우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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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2015. 11. 20. 선고 2013나202147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인호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산경 담당변호사 강승범)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17. 선고 2013가합514699 판결

【변론종결】

2015. 9.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4,802,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3면 제8행의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를 ⁠“2013. 7. 16. 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5면 3행의 ⁠“제4조 제2항”을 ⁠“제6조 제2항”으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5면 7행의 ⁠“도시계획법 또는 도시재개발법”을 ⁠“국토계획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5면 12행의 ⁠“이 사건 사업”을 ⁠“이 사건 사업지구”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5면 하단 7행의 ⁠“을 제1 내지 4”를 ⁠“을 제1 내지 5”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5면 하단 2, 3행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도로로 사용하고자 하는 공용개시행위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을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서 형태를 갖추었다거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도로로 사용하고자 하는 공용개시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으로 수정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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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1. 20. 선고 2013나202147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