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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압류채권 이행기 도래 시 이행 의무의 주체와 범위

정읍지원 2024가단10639
판결 요약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이행기가 도래하면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 등에게 채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무변론으로 대한민국(원고)의 청구를 인용, 채무자 주식회사 aaa가 미지급금과 이자 및 소송비용 전액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피압류채권 #이행기 #대위채권자 #세무서장 #지급의무
질의 응답
1.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이행기 도래 시 누구에게 지급 의무가 있나요?
답변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 등에게 그 채권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정읍지원-2024-가단-10639 판결 요지는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짐'이라고 명시합니다.
2. 무변론 판결에서는 어떤 요건을 갖추면 인용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반박이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상 요건과 소장의 기재사항만으로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정읍지원-2024-가단-10639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와 제208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3. 피압류채권 관련 판결에서 소송비용과 가집행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채무자인 피고가 소송비용 전액 부담과 동시에, 가집행 권한이 인정되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채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정읍지원-2024-가단-10639 판결 주문은 피고에게 소송비용 부담과 제1항(추심금)에 대한 가집행을 명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짐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10639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4.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출처 : 대법원 2024. 04. 16. 선고 정읍지원 2024가단106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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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압류채권 이행기 도래 시 이행 의무의 주체와 범위

정읍지원 2024가단10639
판결 요약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이행기가 도래하면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 등에게 채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무변론으로 대한민국(원고)의 청구를 인용, 채무자 주식회사 aaa가 미지급금과 이자 및 소송비용 전액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피압류채권 #이행기 #대위채권자 #세무서장 #지급의무
질의 응답
1.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이행기 도래 시 누구에게 지급 의무가 있나요?
답변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 등에게 그 채권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정읍지원-2024-가단-10639 판결 요지는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짐'이라고 명시합니다.
2. 무변론 판결에서는 어떤 요건을 갖추면 인용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반박이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상 요건과 소장의 기재사항만으로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정읍지원-2024-가단-10639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와 제208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3. 피압류채권 관련 판결에서 소송비용과 가집행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채무자인 피고가 소송비용 전액 부담과 동시에, 가집행 권한이 인정되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채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정읍지원-2024-가단-10639 판결 주문은 피고에게 소송비용 부담과 제1항(추심금)에 대한 가집행을 명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짐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10639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4.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출처 : 대법원 2024. 04. 16. 선고 정읍지원 2024가단106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