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16. 11. 30. 선고 2016구단52982 판결]
종로세무서장
2016. 9. 28.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가 2015. 7. 28.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9,447,07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8. 11. 5. 주식회사 려원(이하 ‘려원’이라 한다)에게 자신들이 각 1/2 지분씩 소유한 서울 은평구 (주소 생략) 대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한 뒤 피고에게 양도가액을 각 17억 5,000만 원(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합계 35억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결과 원고들이 려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임대차보증금 3억 3,000만 원을 포함하여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시 이를 누락하여 원고들이 양도가액을 각 1억 6,500만 원(=3억 3,000만 원×1/2)씩 과소 신고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1. 2. 원고들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9,447,070원을 추가 납부하도록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합쳐서 ‘이 사건 최초처분’이라 한다).
다. 서울은평구청장은 려원과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38억 3,000만 원에 매매하였음에도 거래대금을 35억 원으로 신고하여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각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해 려원과 원고들은 이의신청을 하였는데(려원의 경우 의정부지방법원 2013과322호, 원고들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3013과1034호) 려원은 2013. 9. 6.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과태료에 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았으나 원고들은 2014.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각 과태료 2,000만 원에 처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원고들은 위 과태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하였으나 항고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2014. 11. 4. 항고장이 각하되었고 다시 재항고하였으나 2015. 3. 11. 기각되었다.
라. 한편 려원은 2014. 12. 1.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을 35억 원으로 정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매매대금이 38억 3,000만 원임을 전제로 추가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할 경우 3억 3,000만 원 상당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게 될 위험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88420호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4. 23. ‘려원과 원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08. 10. 28. 자 매매계약에 기한 려원의 매매대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민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민사판결은 2015. 5. 16. 확정되었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민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35억 원으로 확정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경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 5. 22. 피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28.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양도가액 과소신고한 것으로 확인서까지 제출한 사항이며 이 사건 민사판결은 실지 양도가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해 준 내용이 아니고 당시 매수자인 원고들에게 더 이상 채무 없음을 확인해 준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은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38억 5,000만 원으로 경정한 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실제 양도가액인 35억 원을 기준으로 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며, 원고들과 려원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의 대가로 지급된 금액은 35억 원 뿐임을 확인한 이 사건 민사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양도가액을 38억 5,000만 원으로 본 이 사건 최초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명·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최초처분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인정되고 원고들이 이 사건 민사판결의 확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한 것은 적법하므로, 이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를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를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고(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거래 또는 행위가 변경되는 것은 당초의 신고나 과세처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후발적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최초처분에 있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이 사건 민사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 즉 35억 원으로 확정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의 총 매매대금이 35억 원이고 이 사건 민사판결을 한 법원이 매매대금이 35억 원임을 인정하였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최초처분에서의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처음부터 세법에 따라 신고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였으므로 원고들로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최초처분에 대해 통상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었던 것임에도 통상의 경정청구 기한 내에 경정청구를 하지 않고 그 기한이 도과한 후에 이 사건 민사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처음부터 존재하던 사유를 이유로 한 통상의 경정청구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후발적 경정청구까지 허용한다면 원시적 사유임에도 소송을 통하여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바꾸는 방법으로 통상의 경정청구의 제척기간 만료 후에도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통상의 경정청구기간과 쟁송기간을 제한한 입법취지에 반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의 원시적 사유가 나중에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사유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피고는 려원에 대해 과태료 처벌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 확정된 것을 원고들이 적어도 2014. 11. 20. 이전에 알았으므로 그 안 날로부터 2개월이 도과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경정청구기한이 도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민사판결의 확정이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의 주장은 살펴 볼 필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승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16. 11. 30. 선고 2016구단52982 판결]
종로세무서장
2016. 9. 28.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가 2015. 7. 28.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9,447,07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8. 11. 5. 주식회사 려원(이하 ‘려원’이라 한다)에게 자신들이 각 1/2 지분씩 소유한 서울 은평구 (주소 생략) 대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한 뒤 피고에게 양도가액을 각 17억 5,000만 원(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합계 35억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결과 원고들이 려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임대차보증금 3억 3,000만 원을 포함하여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시 이를 누락하여 원고들이 양도가액을 각 1억 6,500만 원(=3억 3,000만 원×1/2)씩 과소 신고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1. 2. 원고들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9,447,070원을 추가 납부하도록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합쳐서 ‘이 사건 최초처분’이라 한다).
다. 서울은평구청장은 려원과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38억 3,000만 원에 매매하였음에도 거래대금을 35억 원으로 신고하여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각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해 려원과 원고들은 이의신청을 하였는데(려원의 경우 의정부지방법원 2013과322호, 원고들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3013과1034호) 려원은 2013. 9. 6.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과태료에 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았으나 원고들은 2014.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각 과태료 2,000만 원에 처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원고들은 위 과태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하였으나 항고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2014. 11. 4. 항고장이 각하되었고 다시 재항고하였으나 2015. 3. 11. 기각되었다.
라. 한편 려원은 2014. 12. 1.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을 35억 원으로 정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매매대금이 38억 3,000만 원임을 전제로 추가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할 경우 3억 3,000만 원 상당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게 될 위험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88420호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4. 23. ‘려원과 원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08. 10. 28. 자 매매계약에 기한 려원의 매매대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민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민사판결은 2015. 5. 16. 확정되었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민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35억 원으로 확정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경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 5. 22. 피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28.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양도가액 과소신고한 것으로 확인서까지 제출한 사항이며 이 사건 민사판결은 실지 양도가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해 준 내용이 아니고 당시 매수자인 원고들에게 더 이상 채무 없음을 확인해 준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은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38억 5,000만 원으로 경정한 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실제 양도가액인 35억 원을 기준으로 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며, 원고들과 려원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의 대가로 지급된 금액은 35억 원 뿐임을 확인한 이 사건 민사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양도가액을 38억 5,000만 원으로 본 이 사건 최초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명·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최초처분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인정되고 원고들이 이 사건 민사판결의 확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한 것은 적법하므로, 이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를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를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고(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거래 또는 행위가 변경되는 것은 당초의 신고나 과세처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후발적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최초처분에 있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이 사건 민사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 즉 35억 원으로 확정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의 총 매매대금이 35억 원이고 이 사건 민사판결을 한 법원이 매매대금이 35억 원임을 인정하였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최초처분에서의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처음부터 세법에 따라 신고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였으므로 원고들로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최초처분에 대해 통상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었던 것임에도 통상의 경정청구 기한 내에 경정청구를 하지 않고 그 기한이 도과한 후에 이 사건 민사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처음부터 존재하던 사유를 이유로 한 통상의 경정청구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후발적 경정청구까지 허용한다면 원시적 사유임에도 소송을 통하여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바꾸는 방법으로 통상의 경정청구의 제척기간 만료 후에도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통상의 경정청구기간과 쟁송기간을 제한한 입법취지에 반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의 원시적 사유가 나중에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사유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피고는 려원에 대해 과태료 처벌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 확정된 것을 원고들이 적어도 2014. 11. 20. 이전에 알았으므로 그 안 날로부터 2개월이 도과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경정청구기한이 도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민사판결의 확정이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의 주장은 살펴 볼 필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승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