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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매매예약 기반 가등기 말소의무 인정 판례

대법원 2017다252574
판결 요약
가등기 당시 부부관계양도소득세 고지 후 가등기 등의 정황에 비추어, 가장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 말소의무가 인정된 사안입니다. 본등기가 아닌 약 3개월 후 실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졌음에도,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등기 말소 #가장매매예약 #부동산 소유권 #부부간 거래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가장매매예약을 기초로 한 가등기에 대해 말소등기 의무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부동산 가등기가 실제 거래가 아닌 가장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것이라면, 그 가등기 말소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52574 판결은 부부 사이의 가장매매예약에 따른 가등기 상황에서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고지 후 가등기를 했는데 본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등기만 나중에 이루어졌다면, 가등기 말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이와 같이 실제 소유권 이전과 가등기 사이에 시간적·행위적 불일치가 있다면, 가등기 원인이 가장매매예약임을 들어 말소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52574 판결은 양도소득세 고지 후 4개월 만에 가등기, 본등기는 없이 3개월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진행된 정황을 근거로 말소등기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부부관계에서 이루어진 부동산 가등기가 가장매매로 의심될 경우 어떠한 판단이 내려질 수 있나요?
답변
부부 등의 특수관계에서 가장매매로 의심되는 가등기는 실제 매매의사가 없었다고 보아, 그 말소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52574 판결은 가등기 당시 피고와 이OO이 부부였던 점을 참작하여 가장매매예약 원인의 가등기를 무효로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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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가등기 당시 피고와 이oo은 부부이었던점,양도소득세 고지후 4개월만에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진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지지 않고 약 3개월 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점 가장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다252574(본소)가등기말소, 2017다252581(반소)손해배상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한AA

원 심 판 결

2017나52748(본소),2017나52755(반소)

판 결 선 고

2017.11.09.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1. 09. 선고 대법원 2017다2525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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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매매예약 기반 가등기 말소의무 인정 판례

대법원 2017다252574
판결 요약
가등기 당시 부부관계양도소득세 고지 후 가등기 등의 정황에 비추어, 가장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 말소의무가 인정된 사안입니다. 본등기가 아닌 약 3개월 후 실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졌음에도,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등기 말소 #가장매매예약 #부동산 소유권 #부부간 거래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가장매매예약을 기초로 한 가등기에 대해 말소등기 의무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부동산 가등기가 실제 거래가 아닌 가장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것이라면, 그 가등기 말소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52574 판결은 부부 사이의 가장매매예약에 따른 가등기 상황에서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고지 후 가등기를 했는데 본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등기만 나중에 이루어졌다면, 가등기 말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이와 같이 실제 소유권 이전과 가등기 사이에 시간적·행위적 불일치가 있다면, 가등기 원인이 가장매매예약임을 들어 말소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52574 판결은 양도소득세 고지 후 4개월 만에 가등기, 본등기는 없이 3개월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진행된 정황을 근거로 말소등기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부부관계에서 이루어진 부동산 가등기가 가장매매로 의심될 경우 어떠한 판단이 내려질 수 있나요?
답변
부부 등의 특수관계에서 가장매매로 의심되는 가등기는 실제 매매의사가 없었다고 보아, 그 말소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52574 판결은 가등기 당시 피고와 이OO이 부부였던 점을 참작하여 가장매매예약 원인의 가등기를 무효로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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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다252574(본소)가등기말소, 2017다252581(반소)손해배상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한AA

원 심 판 결

2017나52748(본소),2017나52755(반소)

판 결 선 고

2017.11.09.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1. 09. 선고 대법원 2017다2525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